동네: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D-storyⅡ 138 :「4사5입」개헌

Posted by 신이 On 11월 - 27 - 2013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노린 개헌안은 1954년 9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승만에게 만은 예외규정으로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는 것이 개헌안의 목적이었다.
  동아일보는 개헌공고기간 한달동안 개헌반대론자인 윤제술 이철승 김동명 김상돈의 글을 실어 개헌반대입장을 밝혔다.

 

  어느나라에서나 대통령의 중임제도(重任制度)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인의  무제한 집정을 금지하고있다。미국은 원래 중임을 금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초대대통령이 2기(二期) 즉 8년간 재임을 마치고 3선을 굳이 사양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 2기 이상 중임못하는 관습률이 형성되었던 것인데『프랑크린·루스벨트』때에 와서 미국경제위기극복과 제2차 대전의 승리적 완수라는 객관적인 요청하에 동씨(同氏)가 4차 중임이란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그러나 동씨 사망 후 이것이 후세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해서 2선이상 중임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윤제술, 1954년 9월 22일자 1면, 5회 중 4회)

 

  그런데 자유당이 보인 개헌안에 의하면, 원래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헌법으로서의 허다한 모순성과 불통일성을 극복시정하려는 하등의 의도도 표시된 바 없고, 또 이 나라의 극도의 정치빈곤에 따르는 오늘날 국가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가 책임을 거부하는 데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건만, 이제 책임규정마저─설령 유명무실이긴 하나─해제함으로써 한갓 권력의 신장에만 급급할 따름이요, 또 중임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선례를 후대에 남겨 오늘의 혼란과 비극을 자손들에게까지 물리려 하고 있으니, 이렇듯 맹랑한 정치적 처사가 어디 있느냔 말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자유당의 개헌조항이 또 대의명분에 위배됨이 큼을 지적하면서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이를 거부한다. 바라건대 민족의 복리와 명예를 등에 지고 이제 거룩한 싸움 앞에 나서려는 3대 선량 제현의 투지 위에 영광이 있으라! (김동명, 1954년 10월 3일자 1면, 7회 완)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념은 강했다.

 

  ‘이기붕 김상도 김철안 의원등과 함께 경무대로 이 대통령을 방문했다는 김영삼 의원은『이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진언했다가 묵살된 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이기붕 의장과 승마를 같이 한 인연으로 이의장등과함께 우연히 경무대로 이 박사를 방문、얘기를 나누는 도중 젊은 기분으로 대통령께서 국부(國父)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고 진언했더니 대통령은 갑자기 화난 얼굴로 말대꾸도 않고 일어서서 방을 나간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그 뒤 이 의장으로부터『왜 노인을 화나게했느냐』는 꾸중을 들었다고 말했다。’ ( 강인섭 기자, 비화 제1공화국, 동아일보 1973년 12월 25일자 4면)

 

 동아일보는 1면 사설로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7일로서 완료되었다. 공고된 이래 이 안은 국민의 여론 앞에 신중히 검토되어 왔는데 저간의 추세로 볼 때에 여론의 대세가 이 개헌안을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평한 눈으로 보아 사실인 것 같다. 총리제도의 폐지라든가, 대통령 임기제한 예외규정 같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여론의 대세를 귀 막고서, 이러한 중대한 기본 국시(國是)의 변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가민족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 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본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이유요.
  다음에는 절차상으로 보아 참의원 성립 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논(論)이 형식적으로는 반박될 수 있는 것이라 하드라도 그 반박이 실제적으로, 즉 헌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안 될 둘째의 이유요.
  또는 국민투표제 자체의 가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거니와 개정안에 나타난 문면(文面)이 법적 정확성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에라도 자구(字句)수정을 가하여야 할 것이 분명하여졌으니 이 안을 일단 철회해야 할 이유의 셋이다.(중략)
  미숙한 안을 여론의 반대에 불구하고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는 표결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적지 않은 후환을 남길 수 있으니 차제에 제안측인 자유당은 재삼 숙려(熟慮)하여 깨끗이 철회하고 다시 안을 세워 보기를 충고한다. (동아일보 1954년 10월 8일자 1면 사설, ‘개헌안을 철회하라’)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03명중 가 135, 부 60, 기권 6, 무효 1로 개헌정족수 136표에 1표가 미달했다. 야당의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회를 맡고 있던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다.

 

 동아일보는 1면 사설로 부결을 환영했다.1면 톱의 제목은 ‘개헌안 부결-아슬아슬한 1표차’였다.

 

  만일에 이 개헌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우선 정치제도상으로 보아서 입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지나치게 견제하여 3권 분립의 원칙을 깨뜨릴 염려가 있었을 것이요, 행정부의 권력을 너무나 강화시키어서 집권자의 독선을 조장하며 세도를 장기 연장시켜 폐단을 재래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었다는 것 등은 질의와 토론석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았으니 개헌의 불성립은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민주발전상 있을 수 있을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요, 또는 5.20총선거의 결과를 냉정히 분석할 때에 유권자 중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당 측의 책략과 수단으로서 국회 내의 표수를 긁어모음으로서 개헌이 결행되지 않는가 하는 추상도 어그러졌으니 어느 쪽으로 보거나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상에 한 개의 노표(路標)를 이루었다 할 것이다. (동아일보 1954년 11월 29일자 1면 사설, ‘개헌안 부결’)

 

  월요일인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은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이들은 재적 203명인 경우 개헌정족수는 그 3분의 2인 135.33…이라는 순환소수(循環小數)로 나오는데 수학에서 항용하는 약산법(略算法)에 따라 사사오입(四捨五入)을 하면 135로 족하다는 이론을 들고 나왔다. 따라서 이틀 전에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한 것은 계산의 착오에 의한 잘못이므로 가결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부결을 선포한 최순주는 방망이를 두드려 가결을 선포했다.

 

“『초대대통령에 한하여서는 기수(期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개헌안이 이 박사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자유당 소속 의원의 연명(連名)으로 국회에 제출, 54년 11월 27일 표결에서 가(可) 135, 부(否) 60, 기권 7로 부결. 그러나 자유당은 하루가 지난 29일 국회본회의서 전무후무의 「4사5입」산법을 원용, 부결된 개헌안을 통과된것으로 번복 선포.「잘못 선포한」최순주 부의장을 인책 사임시키는 재주를 부렸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4년 11월 30일자 1면

 

태풍 일과 후에 온 구풍, 개헌안 통과 정족수 위요(定足數圍繞), 수라장화(修羅場化)한 의사당, 『개헌통과』로 회의록 수정, 강 의원 제외、야당계 일제 퇴장

지난 27일 국회에서 투표결과 찬표가 재적 삼분지이 미달로 부결을 선포하였던 헌법개정안은 자유당측으로부터 재적203에서 찬135표는 삼분지에 달한다는 이론을 일으켜 29일 국회서는 여야간에 일대혼란이 일어나 나종에는 난투극까지 벌어젔다
즉 국회가 개막되자 전일 부결을 선포한 최순주 부의장은『당시는 정족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부결을 선포한 것이고 135는 203의 삼분지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전일 부결선포를 취소한다』고 발언하게되어 야당측에서는 명패를 치며 일제히 일어나『일단 국회서 결정하여 선포까지하고 아무말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되지도않는 이유를 붙여 취소 운운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하단(下壇)하라고 호령하였으나 최 부의장의 불응으로 나종에는 야당측에서 단위에 을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리는가하면 여당측에서도 밀려을라가 일시 의사당은 수라장이 되고 엎치고 덮처 난투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어 사회를 교체한 이기붕 의장은 회의록 정정을 종용하게되자 소수인 야당측에서는『이 자리에 앉아 이런 꼴을 볼 수 없다』고 던져놓고 총퇴장(강세형 의원만이 남았음)하여 버리고 이날 회의는 자유당의원만으로서 진행되어 결국『재적203의 삼분지이는 135이므로 이번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회의록을 수정토록 결의하게 되었다. 이날 최 부의장은 자기로서는 당시 정족수의 확실한 수자(數字)를 몰랐기때문에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는책임을 지고 이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단상에서 공언하였으며 순무소속계에 적을 두고있는 강세형 의원은 끝까지 야당석에 혼자남아있다가 회의록정정에 손을들어 동결의는 재석125인중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남은것은 대통령의 공포뿐인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편 총퇴장한 야당 선량(選良) 60명은 곽부의장실에 모여 위헌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별항과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여당처사의 불순성을 규탄하였다

 

개헌안 통과를 보고, 이 의장 담화

지난 18일이래 전후 9일간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여온 헌법개정안은 지난27일 제90차 국회본회의에서 재적203명중 삼분지이 통과선인 135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였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표보고의 착오로 선포가 잘못되어 29일 제91차 국회본회의에서 원의에 의하여 135표가 법정통과선임을 만장일치로 확인결의하고 그가결을 선포하는 동시에 동안을 곧 정부에 보내기로 수속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사무상착오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는 참으로 진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민주역량의 승리적전진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국민여러분과함께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개헌안은 통과된 것』, 자유당 선전부장 성명

자유당에서는 28일 동 당 선전부장 황성수씨 명의로서 27일 국회에서 표결된 개헌안은 재적삼분지이인 가(可)135표로서 통과된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위헌대위』를 구성, 야당의원 60명이 서명

강세형 의원을 제외하고 총퇴장한 60명의 야당계 선량들은 곽부장실에 집합하여 전원서명날인으로서 다음과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병옥 장택상 곽상훈 소선규 정일형 유진산 윤병호 등 7의원을 호선하여 앞으로의 투쟁방법을 강구토록 결정한바 동성명내용과 날인명단은 다음과같다

성명서
본월27일 국회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재적의원203명중 가135표 부60표 기권7표 결석1표로 표결되어 헌법규정상 재적의원 삼분지이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하므로 사회자 최순주 부의장은 개헌안의 부결을선포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일개관리인 공보처장은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궤변을 농(弄)하고 금일 국회에서는 다수의 횡폭로써 이것이 가결된것으로 번복하려 하였으며 신성한 의사당내 무뢰한을 틈입(闖入)시켜 포행과 소요를 이르키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비법성을 지적하고 총퇴장을 단행하였으며 금후에도 헌법수호를 위하여 계속투쟁할것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언하는바이다
신익희 조병옥 김준연 서동진 조재천 신도성 김동욱 윤제술 육완국 김영선 윤재욱 변진갑 송방용 박재홍 박해정 김선태 이우출 김달호 김수선 이철승 유진산 최갑환 권중단 장택상 정일형 이인 김정호 문종두 천세기 정중섭 윤병호 곽상훈 전진한 조만종 백남식 신각휴 이병홍 민영남 김영상 김의택 최천 김상단 김판술 양일동 임흥순 정재완 김의준 정준 권오종 최영철 윤형남 서인홍 박종길 김절 정성태 박기운 김도연 윤보선 소선규 조영규

 

삼분지이 이상의 찬성의 의미
– 개헌안은 가결인가 부결인가?-
이종극

『헌법개정의 의결은 – 재적의원 삼분지이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하는 현행헌법 제98조 제4항의 규정상、개헌안이 통과됨에는 적어도 13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한다고 국회의원이나 일반 지식인들은 생각하여왔고 또 명색이 헌법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필자도 그렇게믿고 입때까지 아무런 의문도 일으켜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국회(민의원)의 재적의원수는 현재203명이요、그 삼분의 이는 135·33-명이므로 135·00명의 찬성으로는 부족하고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상식적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그러기에 최순주 부의장도、국회에서 표결결과가 알려지자『135대 60으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고 분명히 공식선포를 하였고 시내의 제신문도 개헌안부결의 호외를 일제히 돌렷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의외에도 익일 저녁 신문은、『개헌안 통과의 정족수는 135표』라 하는 자유당 원내총무의 담화발표를 보도하고、이 문제가 명일(11월29일)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자유당의원 부총회에서 만장일치로써『135명설』(135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는 해석)을 채택한 논거로서、신문(동아일보)이 보도한 담화내용의 요점을 적기하면、이러하다。
『민의원의 현 재적의원인 203명의 삼분지이의 정확한 수치는 135·33인데 자연인은 정수가 아닌 소수점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의 수학원리에 의하여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다.(중략) 203명이라는 자연인의 삼분지이를 노무동원시킨다면 몇명이 동원되어야 할것인가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국민학교 교과서를 보더라도 135·33이라는 가상적 수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135명이라는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는、학리적 현지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결정 되어야 할것이다。 』
금차의 개헌안 표결의 결과는、재적203명중、개헌을『찬성한 자는 135』、『찬성하지 아니한자(반대60 기권7、부재자 1)는 68요、이것은 부동의 수자이다。 또 이 수자를 각각 삼분의이와 삼분의일로 안분하면 135·33과 67·66이 된다 함도 객관적으로 정확한 계산이요 누구에게도 이의가 없는 바이다。 다음에 헌법(98조4항)을 문자해석한다면『135·33명이 개헌을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되는 것이고、67·66명을 초과하는 수의 인원이 반대(기권포함)하는 경우에는 개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번의 개헌안 표결에서는 분명히 135·00명이 찬성했고 68、00명이 불찬성하였으니、개헌안은 0、33인의 가결 정족수 부족(0、34명의 초과반대)으로 명백히 부결된 것이 아니냐、환언하면、『수학원리』를 빌지 않더라도 보통인의 상식적 판단에 기하여 소수자를 떼버리고(자유당의원 부총회의 견해와 같이『자연인은 정수가 아닌 소수점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135명에 1명을 가한 수의 인원이 찬성해야만 개헌안이 성립된다、함이 헌법의 진의가 아니냐、고 해석된다。 헌법은、민의원의 재적의원수가 언제든지 반드시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또 보장할수도 없는 것이다)、계산상 1인 미만의 단수가 생길수 있다 함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상 단수가 생긴 경우에 이것을 여하히 처리하는 것이 헌법을 정당히 해석하는 소이연(所以然)이 되느냐가 이문제해결의『키이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 제45조 제2항의『의원제명의 결의』·제40조 제2항의『거부해온 법률안의 재의결』·제46조 제2항의『탄핵소추의 결의』·제70조의2 제3항 단서의『특별불신임결의』와 같은、동일성질의 안건 처리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해석원리를 확립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자유당의원 부총회에서는『사사오입의 수학원리』를 도입하고、또 노무동원의 예를 들고 국민학교교과서를 운운하여『135명설』을 구구하게 내세우고 있지만、법해석에 수학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은 헌법의 원리와 수학의 원리를 혼동한 무식의 소치이요、또 노무동원관계에 있어서의 단수가 과연 사사오입법으로 처리될것이냐는 전시동노동원법을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정할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면 헌법에 명문이 없는、이 문제를 해석하는 표준은 무엇인가?그것은 분명히『헌법학상 일반적으로 확립된『해석원리』와『조리』이다。
근대적 국민대표의회가 의결에 관하여 확립한 제원칙의 하나로서『현장유지의 원칙』이 있다。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되도록 신중히 해야 한다는 근대 시민적 요구상、『어느 편으로 결정지어야 할지 의문이 되는 경우에는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라』(INDUBIO PROSTATUS QUO)하는 원칙이 이것이니 근대 제국헌법에서 흔히 볼수있는『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하는 류가 이 원리의 한 제도화이다』

일국의 기초법인 헌법을 변개하는 중대사에 몰가치적 기계적인 수학적 계산법을 적용하며 계산상으로도 삼분지이 미달인 135명을 가결정족수라고 강변하기 위하여 사사오입운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조리상으로 보아도 헌법의 오해임은 분명한 일이다。
끝으로、이 정족수문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차제에 부언코자하는것은、이 문제의 유권적해석은 과반수 의결의 원칙(헌법 37조 1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사리상 삼분지이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헌법개정안의 가결이 유효냐 무효냐 함을 결정함은、헌법개정과 동일 성질의 안건이므로서다.

 

『수학엔 외누리 없다 사사오입이란 이해할수없는것』, 대법원장 김병로씨 사적 견해

김대법원장은 작 29일『개헌안통과 정족수문제』에 관한 기자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정부나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국회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전제한다음 원칙적으로 동문제는『헌법규정과 수학적원리에 의하여』해결되어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상세히 언급하기를 회피하면서 김대법원장은 대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나온표수가 135표냐 136표냐하는 표수의 차이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나타난 표수가 있는만큼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명한것이고 또그 해석은 언제까지나 두고두고 변동이 없을것이다 수학에는 아무런 외누리도 없는것이고 수자의 계산에는 조고만치도 거짓이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2○3표의 삼분지이이상이란 몇표가 되는것인가 하는것은 수학원리상 스스로 밝혀질 문제이다』이어 김대법원장은 203의 삼분지이인『135·333이라는 수자를 사사오입을 하여 135로 간주한다』는 일부 견해에 언급하여 자기로서는『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논법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같이 부연하였다 나는 수학자는 아니지만 원래『사사오입』이라는것은 넷(四)까지는『남지만』이를 버리고 다섯(五)이상은『모자라도』하나 더 넣는다는것으로서『사사(四捨)』란 결국 다소간『남는 경우』에도 이를 버린다는 것인데 모자라는 경우의『사사』란 이해할수 없는 말이다

 

『개헌안은 통과되었다, 공보처장 갈홍기씨 담, 단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한다』

27일국 회에서 개헌안에 대하여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다 그런데 민의원 재적수203석중 찬성표135표 반대표60 기권7 결석1이었다 60표의 반대표수는 총수의 삼분지일이 훨신 되지못하다는 사실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민의원의 삼분지이는 정확하게 계산할때 135、삼분지일인 것이다 한국은 표결에 있어서 단수를 계산하는데에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할 것이며 따라서 개헌안은 통과되었다는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적의 침투계획이 자유대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개헌안을 불가피하게 한것은 즉 이위협이 있는 까닭이다 가장 중요한 개헌조항이며 야당측에서 가장 반대한점은 민국의 안전이나 또는 정부의 민주주의적 형태의 안전에 관련되는문제는 오로지 국민의 유권자전체의 삼분지이이상의 찬성표결에 의해서만 결정할수 있다는 조항이다 강력한 인방국가가 지금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약간명이 그러한 운동에 관여한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민족존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않을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자신이 직접투표방식을 통하여 삼분지이이상의 다수결로만 결정하도록 원하고 있는것이다

 

『개헌은 부결된 것이다, 헌법학자 유진오씨 담, 결국 국회부의장 선포한대로다

헌법에 규정된 재적 삼분지이이상이라는 말은 이번경우에있어 135·333을 최저로한 그이상의것을 의미하는것으로 개헌가표인 135는 삼분지이 최저선인 135·333에 0·333 부족으로 삼분지이가 못되는 것이다 법리논상 0·0001이 부족이라해도 부족은 부족인것이다 그리고 독일을 위시한 기타 여러나라는 이런경우을 우려해서 부표(부 기권 무효)가 삼분지일이 넘느냐 못되느냐를 명백히 하기위해서 정확한 부표수에다 1을 가한 수자 즉 이번경우 67·666에서 소수점이하대신 일을 가한 68이 전체203의 삼분지일이 넘느냐、못되느냐로 가부를 결정하는것을 아무런 분쟁도 없이 통례로 삼고 있는것이다 이런경우 사사오입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개헌은 부결된것이다 가령 한국의『헌법위원회』나『탄핵재판소』는 1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그의 삼분지이 이상을 8명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모당 이론을 여기다도 적용한다면 11의 삼분이는 7·333이니 7명이 삼분지이선이라는 결론이 서는 것이다 결국 국회부의장이 선포한대로 이번 개헌은 부결이다

 

 이때부터 ‘사사오입’이 화제가 됐고 한동안 자유당의 처사를 빈정대는 유행어로 회자됐다.

 

역사적인 개헌안표결의 날인 11월 27일 사회자이던 최 부의장은 “찬성 135표 즉 재적 3분지 2인 136표에 1표 미달로서 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으며 재석 202명의 의원은 이 선포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이의 없이 산회하였던 것이다.
2일후인 29일에 이르러 최 부의장은 “재적 203명의 3분지 2는 135.333…이므로 사사오입을 하면 135표이고 따라서 135표로 통과된 것이므로 27일의 부결선포는 취소한다”고 언명함으로서 의사당은 수라장화하였고 야당의원 퇴장 후 자유당의원만으로서 부결된 것을 가결된 것이라고 변경하여 정부에 통고하였고 정부는 즉일 공포하였음은 일반이 공지(共知)하는 바이다.

 그 사사오입의 이유는 산 사람이 3분단(分斷)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현명한 국민 그리고 전 세계는 이것이 기만적인 궤변에 불과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 함은 결코 인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찬성의사의 수적 관념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203의 3분지 2인 (소수로는 135.333…)이라는 수적 관념상의 선을 설정해 놓고 이 선에 도달하면 가결되는 것이나 미달이면 부결된다는 것이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135 메타경주에 ‘골라인’을 그어놓고 그 선에 도달하면 되나 1센티메터라도 미달이면 안 된다는 것과 동일관념인 것이다. 또 어떠한 물질의 용해점이 135도인 경우에 그 선에 도달하면 용해되지만 그 선에 미달인 135도만으로서는 용해되지 않는다는 것과도 동일한 관념인 것이다. 여기에 어찌하여 인체분할 운운의 여지가 있으며 사사오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이미 사망(부결)하여 사망신고(부결선포)까지 완료된 사아(死兒, 개헌안)가 2일후에 이르러 환생하였다 하니 자유당의 기적에는 경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나 사람이 환생할 리 없으니 아마도 귀신일 것이며 이것을 정부의 ‘힘’으로 공포 실시한다 하니 ‘힘이 정의다’라는 불행한 속언이 또 한번 적용되는 것 같다.
중국의 조고(趙高)는 지록위마(指鹿爲馬)한 것으로 유명하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는 불가능이 없었다 하며, 영국국회는 ‘남자를 여자로 변하고 여자를 남자로 변하는 일은 못하나 그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미국의 의술은 중성(中性)의 남성을 수술하여 여성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조고 나폴레옹 자유당국회 의술은 ‘출어람(出於藍)’이요 그 홍길동전식 기술(奇術)에는 선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제국도 아연할 지경이다.
어떤 동포는 ‘운명의 1표’라고 한탄한다. 즉 136표가 되던지 134표가 되었더라면 사사오입파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하필 135표가 되었단 말인가 하고 한탄한다. 그러나 그 한탄자는 자유당 식 내지 정부수학이 얼마나 심원한 것인가를 모르는 데서 하는 말이고 그 수학에 의하면 131표라도 또는 127표라도 통과되는 것이다.

즉 찬성 131표가 나올 경우에도 기권(무효)7표와 결석 1표의 계8표를 고찰할 때 그것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미상인 것이므로 공평하게(?) 반분하면 찬성 4표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을 131표에 가산하면 합계 135표로서 개헌안은 훌륭히 통과되는 것이다. 다음에 127표의 찬성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론으로 통과되느냐를 설명하겠다. 그것은 개헌안 질의전에 있어서 “국민투표제를 외국에서 실시하여 본 결과 다른 종류의 투표에 비하여 기권율이 가장 높아서 국민의 흥미를 상실하여 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용의 위험성을 자인하면서 기어코 채용하자는 것은 무슨 의도이냐”고 질의한 데 대하여 자유당 측에서는 “기권은 반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자가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었는데 이 이론을 적용하면 전술 기권 7표와 결석 1표 계8표는 찬성표라고 보는 것이므로 이것은 127표에 가산하면 합계135표로서 개헌안은 무난히 통과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수학적 원리’이냐?
이 ‘사사오입론’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담을 낳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낳을 것이다.

개헌안에 기초를 둔 여러 의안(일례를 들면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 등)이 나올 때마다 자유당은 개헌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야당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 하니 자미(滋味)있고도 또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모 중학생은 시내버스를 내리면서 15환을 주었고, 차장은 20환을 내라고 다투다가 그 중학생이 “사사오입 식 수학 모르느냐”고 일갈한즉 차장은 침묵하고 말았다는 실화가 있다 하니 여객에는 해롭지 않은 수학이고 버스회사는 골탕 먹을 수학이다.
전등불이 왔다 갔다 하면 “하하 사사오입의 수학이구나”하고 달관할 것이며 외도오입(外道誤入)하는 방탕아가 엄부(嚴父)의 질책을 받더라도 “사사오입의 원리에 따랐습니다”라고 답하면 용서될 것이다.
평균점 60점이라야 합격되는 입학시험에 있어 58점 5분부터 59점 9분까지의 간에 위치한 다수낙제생들도 앞으로는 당당히 합격을 주장할 헌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다행한 일이로되 학교당국자들은 두통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수이상의 수학이면 족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수학은 ‘간소화’될 것이고 문교부 한글간소화안과 더불어 쌍벽이 되어 한국의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100리 거리의 도서(島嶼)에 가는 여객선은 유류 부족인 이 때에 99.5리의 지점해상에서 사사오입이론으로 100리 온 셈이 된다 하여 여객의 하선(下船)을 요구하면 익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중(海中)에 뛰어내려야 할 것이고 의사가 극약 1그람을 초과투약해서는 안될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로 1.4그람을 투약하여 환자가 사망하여 형사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도 판사 앞에 가서 “사사오입하면 1그람 투약한 셈 입니다”라고 진술만 하면 무죄가 될 것이니 환자공황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국제적 올림픽 대회의 26리 4분지 1의 마라톤 경주에 있어 26리 선에서 1착 이던 선수는 결승선에서 10착이 되더라도 대한민국 식 사사오입 이론적용을 주장하여 26리 4분지 1을 사사오입하면 26이고 그 선에서는 내가 1착 이었으니 월계관은 나에게 와야 된다고 하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하여 자유당 식 내지 정부 식 사사오입의 수학원리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기담과 희비극과 혼란과 치소를 초래할 것이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지록위마(指鹿爲馬)한다고 하여 ‘사슴’이 ‘말’로 변할 것이란 말인가? (조재천(曺在千), ‘사사오입 기담(奇談)’, 동아일보 1954년 12월 12일자 2면)

 

 

 

댓글 없음 »

No comments yet.

RSS feed for comments on this post. TrackBack URL

Leave a comment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