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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14 : 국민방위군사건 폭로

Posted by 신이 On 11월 - 8 - 2013

 

 1951년 3월 하순~4월초 전시비상계엄이 풀리면서 1천여명의 장정을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한 국민방위군 사건을 비롯해 거창 양민학살사건 벽보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다.

“1951년 들어 전시 제2국민병의 후송비를 거액횡류、1천여 장병이 남하도중 굶어 죽고 수천이 병들어 신음하게한 소위 국민방위군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동아일보」기자 백광하는 이 사건에 수명의 국회의원도 관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건전모에 대해 특종으로 보도하기 직전、부산시내「희망다방」에서 국방위원 김종회 의원을 만났다. 김 의원은 보증수표 한다발을 내놓으면서 말했다。『좌우간 보도는 하되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반 이상 줄여서 쓰시오。』백광하는 김 의원의 태도에서 더욱 확증을 잡아 즉각 신문에 터뜨려 벼렸다。사건 경위뿐 아니라 관계기관보다 앞질러 피의의원들을 구속할 것 같다는 예측까지했다。” (백광하 회고‧동아일보 1970년 4월 1일자 23면)

김종회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돈밧고 징병해당을 눈 감어-방위소령에 이런 직책도 맛겨ㅅ나?
국가의 간성이 될 장정을 훈련하여 병력보충 인적자원 확보의 교육대 편대장이란 중책에 잇슴을 기화로 징병해당자를 기피시켜주고 돈을 먹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된 자가 잇다. 즉 국민방위군 제 13단 제6지대 제2편대 대장 방위소령 김진수는…’ (동아일보 1951년 2월 14일자 2면)

 권력자의 횡포와 정부의 부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봉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엄상섭 의원은 조진만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따졌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국가민족을 그르치는 기사는 용납할 수 없으니、신문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그러나 조 법무장관은『신문기사 운운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은 있으나 법률상으로 금지할 수 없다。신문기사는 대개 육감과 원칙으로 그 관측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예가 허다하다。 』하고 엄 의원에게 무안을 주었다。
결국 이 사건은「동아일보」가 앞장서서 폭로、규탄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등 5명이 처형된 것으로 끝났다。” (백광하 회고‧동아일보 1970년 4월 1일자 23면)

 국민방위군사건의 전모는 국회에서 폭로됐다.

  

 
동아일보 1951년 3월 30일 2면

  동아일보는 1951년 3월 31일자 1면 사설 ‘국민 앞에 공개하라’에서 국민방위군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국방부와 국회를 이간시키려는 벽보사건 등 3대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부통령 이시영은 1951년 5월 9일 사의를 표하고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이승만 정부에 항의했다. 동아일보는 5월 12일자에  ‘부통령의 사표’라는 1면 사설을 게재했다.

 국민방위군사건의 간부진이 착복한 금품은 자그마치 현금 23억원, 쌀 5만2000석.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8월 12일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보급과장 박기환 등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동아일보 1951년 3월 30일자 2면

(1)벽보사건(壁報事件)
(2)거창사건(居昌事件)
(3)국민방위군사건(國民防衛r군事件)
3대 사건 진상 폭로

29일 국회 54차 회의에서는 경찰원호법을 완전통과하엿다. 이에 앞서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비공개회의로 들어갓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비공개회의에서는 경남거창군주민살해사건에 관하여 신중목 의원의 진상보고가 잇섯다 한다 그런데 동 사건에 관하여는 지난 20일 50차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결의안을 토의할때 이종형 의원이 최근 경남거창지방에서는 삼 사백명의 부여로 약□ 공비의 소행도 아닌 폭행으로 살해되어 인권이 여지업시 유린되고 잇다고 말한 바에 비추어 동일보고내용이 추측되며 이날 결론은 결국 금30일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방 내무 법부 각부 장관 참석하에 동사건을 규명하기로 결의하엿다한다. 국회는 이어 공개회의로 들어가 엄상섭 의원의 긴급동의로 국민방위군의옥사건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각파에서 3인씩의 조사원을 호□하여 직접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석 102인중 94대0으로 가결하엿는데 제안자 엄상섭 의원은 그 제안이유를 다음과 가치 설명하엿다

총리 등 관계 장관 참석
오늘국회서 중대보고
국민방위군에 관한 부정사건은 세인의 주지하고잇는 사실로서 최근 모수사기관에서 조사를하고 이던 바 수일전에 구속 문초중이던 피의자 3인을 석방하엿다한다 이 석방은 국민의 의혹을 더욱 조장하고 잇스며 그 내용은 중대성을 내포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정처분액수가 15억원에 달한라는것 두ㄹ째는 국회에서 가장 말성만 앗고 그보다도 전 국민이 가장 비분을 느끼고 잇는 국민방위군에 관한 비용을 잘라먹엇□다는 것 세ㅅ째로 관기숙청에 대한민성 고조에□ 달하고잇는 이□에 이런 부정사건이 감행되엿다는 것 등으로 볼 때 이번 의옥사건은 최중대한 사건으로서 만일 이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 나라 관기숙청은 공념불(空念佛)로 돌아갈 것이다.
또 이 사건이 어떠한 압력에 누ㄹ리어 유야무탐(有耶無耽)□돌아가지나 안흘가하는 의심이 일반민중의 공통된 여론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국회는 이를 수방관하고 잇슬 수 업슬 뿐 아니라 만일에 국회가 이를 규명하여 그 진상을 발키지 못하다면 국회자체□책임문제가 될 것이므로 하루이틀 시일을 천연하면 또 어떠한 결과가 오ㄹ지모르니 즉각에서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선출하되 국회내각파의 편파성을 피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3인식의 위원을 선출하여 공평 정확히 조사하여야한다 ㄴ오늘국회에서는 이상 사건(以上事件)외에 소위 벽보사건에 관한 진상이 국무총리 참석하에 국방 내무 법무등 각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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