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D-storyⅡ 30 : 고하와 인촌(4)-한민당 결성

Posted by 신이 On 10월 - 10 - 2012

 

“임시정부의 혁명원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 신생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나의 정치구상이다.” (송진우의 1945년 9월 11일경 중국 ‘대공보(大公報)’기자와의 회견) 1

 

 정당 시기 상조론을 펴던 송진우가 9월 16일 결성되는 한국민주당의 중심인물이 된 것은 한민당에서 당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의 대표자를 만나겠다고 발표해 3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였다. 4

 

 이인은 신동아에 기고한 회고담에서 김병로가 “고하(송진우)를 끌어들여 인촌(김성수)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 어떻겠소?”라고 제의해 입당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인은 송진우가 창당  5이후 입당했다고 기억했지만 김성수가 정강 정책의 초안을 창당 이전 신도성에게 의뢰 6했고 백관수가 결성식에서 정강 정책을 상정 7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아 송진우와 김성수가 한민당을 결성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8 

 

 당시 총무로 뽑힌 허정은 창당대회에 박헌영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9 나흘 후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노선으로 최종 확정된 8월 테제에 “반동적 민족부르조아지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한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한 반동적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10 한민당이 ‘민족부루죠아지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 부분을 대표하는 친일파 수령들’로 규정된 것은 한 달 후인 10월 24일 국민대회준비회가 한민당 국민당 장안파 조선공산당과 함께 결의안을 냈을 때였다. 11 

 

 한민당은 분명 친일파 정당이라기보다는 민족운동세력의 집결체였다. 12

 

 한민당 발기인 13 이상돈의 회고. 14

 

 “또 한가기 특기할 것은 한국민주당 발기인을 선정할 때 과거 일제치하에서 본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친일한 사람은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장모와 신모를 들 수 있다.”

 

 한민당 창당 때 문교부에 소속된 신도성의 조선일보 기고 15.

 

 “이 때 이미 선전에 있어 한걸음 앞서 있던 좌익계에서는 이 한민당의 출현을 그들 자신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 한민당을 중상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원세훈과 함께 고려민주당을 발족한 뒤 한민당에 합류해 선전부 소속으로 있던 송남헌의 분석. 16

 

 『여기에는 일제에 충성을 바친 친일분자만은 아니었다。혹 하부조직에 그러한 인물이 몇 사람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민당 전체의 성격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허정 당시 총무는 “우리는 인선에서 융통성을 갖기로 했고, 이것이 후일 한민당 일각은 친일파가 점령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면서도 “일제하에서 고급 관리를 지냈거나 친일파로 지목받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극악한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17.

 

 허정은 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민당은 당시로서는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정당이었다고 주장했다. 18 송진우는 12월 22일 라디오방송에서 한민당의 정견을 밝혔다. 19 송진우는 ‘주요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와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띠운 중요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오, 또한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분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겸병(賣買兼倂)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보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습니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2일자 1면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자 1면

 

  

<인 물 정 보>

 

송진우 (宋鎭禹): 1890~1945,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한민당 수석총무, (전)동아일보 사장
김성수 (金性洙): 1891~1955, 동아일보·고려대·경성방직 설립자
존 하지 (John Reed Hodge):1893~1963, (전) 미군정사령관
이인 (李仁): 1890~1979, 초대 법무부 장관, 제1·3대 국회의원
김병로 (金炳魯):1887~1964, 한민당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 초대 대법원장
신도성 (愼道晟): 1918~1999, (전) 국토통일원 장관, 제3대 국회의원
백관수 (白寬洙): 1889~6.25 때 납북, 폐간 당시 동아일보 사장
허정 (許政): 1896~1988, 한민당 총무, 제헌의원, (전) 국무총리
박헌영 (朴憲永):1900~1956,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겸 총비서, (전) 북한 부주석
장덕수 (張德秀): 1894~1947, 한민당 외교 및 정치부장, 동아일보 창간 당시 주간 
함상훈 (咸尙勳): 1903~1977, 일제시기 동아일보 기자, 한민당 선전부장
이상돈 (李相敦): 1912~1997, 일제시기 동아일보 기자, 제1·5·6대 국회의원
송남헌 (宋南憲): 1914~2001,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박사 비서실장, (전) 민족정기회장

 

 

 

Notes:

이상돈, ‘눈부신 정치공작, 쓰러진 거목: 송진우’, 신동아 1977년 8월호 125쪽

  • 이인, ‘해방전후 편편록’, 신동아 1967년 8월호 364쪽

     이와 같이 당수 없이 총무제로 발족한 한민당은 비로소 건준과 박헌영 등 공산측과 정면대결하여 그 세력을 분쇄했던 것이다.
    10월 중순경이었다. 나는 가인(김병로)에게 당개편을 의논했다.
    “당의 집단지도란 것은 아무래도 폐단이 많소. 그러니 위원장제도로 해야겠는데 가인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터이니 그리 알아주시오.”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오만 당비조달은 어떻게 하겠소?”
    “내가 미력이나마 당분간 변통하겠습니다.”
    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고하를 끌어들여 인촌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 어떻겠소?”
    가인 유석(조병옥) 춘곡(원세훈) 나 이렇게 4인이 다시 논의한 끝에 위원장제로 당헌을 고치고 고하가 김준연 강병순 등과 같이 입당하여 위원장이 되었다.

  • 자료 대한민국사[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목 하지, 기자회견에서 미군 施政方針을 발표
    게재지명 매일신보
    게재일자 1945년 09월 12일
    날짜 1945년 09월 11일

    (전략)…현재 조선안에는 여러 종류의 단체와 조직체가 있으며 이들 중에는 나에게 면회를 청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의 의견은 거의다 위대한 조선건설을 바란다는 一點에 귀착되고 있다. 만일 이와같이 여러 단체가 다 훌륭한 조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지도자들은 하루바삐 대동단결하여 알력을 芟途하고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從하여 나와 협력하고 나의 뜻에 쫓아 주기를 바란다. 나는 통일된 의견과 방책을 듣고자 12日 오후 2시반에 부민관에서 각계 각 조직체의 대표 2人式을 만나 나의 일에 협조할 것을 希願하고자 한다.

  • 자료 대한민국사[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하지, 정치 문화단체대표 초청 협조와 자중 강조
    게재지명 매일신보
    게재일자 1945년 09월 13일
    날짜 1945년 09월 12일

    연합군최고지휘관을 대행하는 조선주둔최고지휘관 하지중장은 12日 오후 2시반 부민관에 치안 문화단체대표를 초청하였다.
    이날 모인 인사들은 51개 단체를 대표한 6명 정도이었는데 정치단체가 33개이고 이외는 문화단체였다. 대표들 앞에 하지중장은 아놀드소장과 通辯으로 李卯?을 대동하고 2시 45분 나타나 일동에 예를 표한다. 이때 장내는 터질듯한 박수로서 중장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조용하고 무게있는 어조로 중장은 입을 연다.
    “나는 한낱 평민이오 농민의 아들로서 남방 각 전역을 거쳐 올 때의 염원은 무엇이겠는가, 조선에 보다 큰 동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군은 조선에 독립을 주기 위하여 진주해 왔다.”
    고 말하자 다시 장내는 감격어린 拍手聲으로 漲溢한다.
    “이 연합군의 뜻을 다하기 위하여 조선대중을 대표한 제위의 절대한 협조와 자중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금후 조선에 새로운 시책을 펴기 위하여 12日 附로서 阿部總督을 파면하고 미국 제7보병사단장 아놀드소장이 군정장관이 되었다. 조선은 일본항복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문화단체가 생겼는데 제위는 대동단결하여 조선의 장래에 有意義한 역할을 하여주기 바란다.

    카이로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하였다. 독립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주일에 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무리하게 속성시키려면 도리어 불리할 것이다. 북미합중국도 독립이 완료하기 까지에는 수십년이 걸리었고 지금도 갈수록 새로운 정세로 變轉되고 있다. 조선대중은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미군을 신뢰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지음 시내에도 각종의 시위운동 등이 성행되고 있는데 무질서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별반 필요가 없는 일인줄 안다.
    세계각국의 청년은 가두행진을 좋아하는데 그 행동은 간혹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미국에서도 일정한 의견을 말하는데 시위로 운동을 하였지만 현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조선을 위한 가장 좋은 시위운동은 각자가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인 줄 안다.

    일본에 거류하던 조선인의 귀환문제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고 맥아더원수에게 타전 의뢰하였는데 선박의 수송문제가 정리 되는대로 未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조선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므로 곧 실현이 안될 것이다. 너무 염려말아 주기 바란다.
    조선의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미군은 일본인을 안쓰고 조선인 노동자로써 대중생활 윤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금후의 시책은 점차 실정에 맞도록 할 것이니 제위는 조선을 위하여서 오직 노력하고 나에 협력하여 주기를 懇望해 마지않는 바이다.”
    라는 뜻을 1시간여에 亘하여 소신을 피력하자 장내는 박수로서 성심껏 사의를 표하였다. 이때 수원서 온 갓 笠차림도 단아한 崔碩士는 태극기를 하지중장 앞에 내놓자 중장은 쾌히 받는 동시에 악수로서 사의를 표하고 이어 趙炳玉이 일동을 대표하여 다시 任永信이 조선여성을 대표하여 각 사의를 표명하자 중장은 지도자 각층의 절대한 협력으로 치안확보에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여자는 어린이의 어머니이고 모든 어려움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며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것이니 힘써 이 나라를 위하여 달라고 간곡히 여성에 대한 부탁으로서 同 4時 지나 모임은 마치었다.

  • 자료 대한민국사[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목 한국민주당 결당식
    게재지명 매일신보
    게재일자 1945년 09월 17일
    날짜 1945년 09월 16일

    9月 6日 발기회를 거행한 韓國民主黨에서는 16일 오후 3시부터 市內 慶雲洞 천도교대강당에서 당원 1600名 참집하에 결당식을 거행하였다. 국기배례, 애국가제창, 사회 白南薰으로부터 개회사가 있은 후 金炳魯를 의장에 公薦하고 식을 진행하여 元世勳으로부터 제의한 ‘우리 海外臨時政府要人諸公과 태평양방면 육군최고지휘관겸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원수에 대한 감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李仁이 제의한 긴급건의안

    1) 조선은 국제관계상 美·蘇兩軍에게 남북으로 분단점령된 바 이것은 불편불행한 일임으로 미국군당국에 교섭하여 하루바삐 통일적 행정상태가 실현되도록 할 것
    2) 현행정기관에 임시적이나마 일본인관리를 殘置시킴은 불안과 침체를 초래하니 공정하고 有爲한 인물을 조선인 중에서 채용할 것
    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가결한 다음 金度演으로부터 大韓民主黨과 韓國國民黨이 합동하여 今日에 至한 경과보고, 趙炳玉으로부터 國內海外의 정세보고가 있고 선언 강령 정책을 결정한 다음 張德秀의 인도로 당원전체 총기립裡에 선서가 있었다.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同당기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同당영수로 李承晩 徐載弼 金九 李始榮 文昌範 權東鎭 吳世昌 7氏를 추대할 것을 제의, 가결하고 대의원 300명을 선거 후 내빈축사가 있고 대한독립만세를 3창하여 동4시 45분 폐회하였다.

    ◊ 綱領
    1)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2) 민주주의의 정체수립을 기함
    3)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4) 민족문화를 앙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5)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 政策
    1) 국민기본생활의 확보
    2)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及 신앙의 자유
    4) 교육 及 보건의 기회균등
    5) 重工主義의 경제정책 수립
    6) 주요산업의 국영 又는 통제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8) 국방군의 창설

  • 신도성 기고, ‘전환기의 내막-한민당 창당’, 조선일보 1981년 2월 27일자 11면

  •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허정회고록, 샘터사, 1979년, 104쪽

    백남훈씨의 개회사에 이어 김병로 씨가 의장에 피선되었고, 이인 씨의 경과보고, 조병옥 씨의 맥아더 장군에게 보내는 감사 전보의 낭독, 백관수 씨가 상정한 정강정책의 채택, 장덕수 씨가 선도한 당원선서 등 창당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신도성 기고, ‘전환기의 내막-한민당 창당’, 조선일보 1981년 2월 27일자 11면

    인촌(김성수) 선생도 할 수 없이 내 초안은 일단 보류하자고 하며 나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하여 정당 정책의 기초는 백관수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위원회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후 주로 함상훈 씨가 기초한 안이 대부분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허정회고록, 샘터사, 1979년, 107쪽

  •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이정 박헌영전집 5권(이정박헌영전집편찬위원회),역사비평사,2004년, 55쪽

  •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주장-조선민족통일전선결성에 대해’, 이정 박헌영전집 2권(이정박헌영전집편찬위원회),역사비평사,2004년, 68쪽

  • 윤덕영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 현실 80, 2011년, 260쪽

    1945년의 초기 한민당의 경우 참여 정치세력을 놓고 볼 때 친일파 정당이라거나 민족운동과 관련 없는 정당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극우정치세력이라는 지적도 큰 한계가 있다. 1946년 두 번에 걸친 탈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민당은 민족주의세력 전반은 물론 사회주의 우파 세력들까지도 일정 부분 포괄하는 정당이었다.

    이렇게 결성된 한민당은 그 참여한 사람들의 양과 질에서 해방 후 모든 민족주의 및 우익 정치세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8·15 직후 해방공간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제하 이래 민족운동을 해왔던 민족주의 세력들을 놓고 볼 때 한민당은 여타 정치세력을 압도하였다. 안재홍이 6개 정당을 통합하여 9월 24일 국민당을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았지만, 일제하 이래 명성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부위원장 박용희와 명제세, 총무부장 이승복 등 소수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제하 국내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 계열 인사의 상당수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방직후 초기 한민당으로 결집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료대한민국사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목 한민당, 임정외에 정권 참칭하는 단체 및 행동 배격 결의 성명서
    게재지명 전단
    게재일자 1945년 09월 08일
    날짜 1945년 09월 08일

    ◊ 決議
    우리 독립운동의 결정체이오 현하 국제적으로 승인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一切의 단체 及 그 행동은 그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이것을 단호 배격함을 右 결의함.

    ◊ 聲明書
    1
    日本의 포츠담선언 수락에 의하여 우리 조선은 未久에 자유 且 독립한 국가가 될 국제적 약속하에 놓여 있다. 36년간 일본제국주의의 鐵蹄下에 압박받고 신음하던 3천만 민중이 이 광명과 자유의 날을 맞이할 때 그 환희와 열광이 어떠하랴. 우리는 연합국 특히 美, 中, 蘇, 英 4개 우방과 庚戌 이래 해외에 망명하여 혹은 砲烟彈雨의 전장에서 혹은 음산냉혹한 철창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애쓰다가 쓰러진 무수한 同胞諸英靈 及 先輩諸公에게 감사를 들이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국내적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결속을 공고히하여 해외로부터 돌아오는 우리 大韓民國臨時政府를 맞이하고 이 정부로 하여금 하루바삐 4國 공동관리의 군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독립정부가 되도록 지지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그런데 이 민족적 大義務 大公道가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이 당파를 지어 건국이니 ‘人民共和國’ 정부를 참칭하여 己未以來의 독립운동의 결정이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在外 우리 臨時政府를 부인하는 도배가 있다면 어찌 3천만 민중이 容許할 바이랴. 지난 8月 15日 일본항복의 報를 듣자 총독부 정무총감으로부터 치안유지에 대한 협력의 의뢰를 받은 呂運亨은 마치 독립정권 수립의 특권이나 맡은 듯이 4·5人으로써 所謂 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혹은 신문사를 접수하며 혹은 방송국을 점령하여 국가건설에 착수한 뜻을 천하에 공포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 재판소 내지 은행, 회사까지 접수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이같은 중대한 시기에 1·2소수인으로서 방대한 치안문제가 해결되며 행정기구가 운행될 것으로 생각함은 망상이다. 과연 處處에서 약탈 폭행이 일어나고 무질서 무통제가 연출되었다. 軍憲은 권력을 발동하여 시민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건준의 一派는 신문사, 방송국으로부터 축출되고 가두로부터 遁入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그 후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면초가중의 呂·安은 소위 위원을 확대한다하여 소수의 知名人士를 그 建國準備委員會의 좁은 기구에 끌어 집어넣기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建準을 비난하는 자가 獵官運動者가 아닌 이상 그 위원중의 하나로 임명된다고 옳다할 자는 없었다. 인심은 이탈하고 비난은 가중하매 그들은 각계 각층을 망라한 450인의 인사를 초청하여 一堂에서 시국대책을 협의할 것을 사회에 약속하였다. 그럼에 同 建準 내에도 분열이 발생하여 간부반대론이 대두하였다. 이에 그 간부들 전원은 사표를 제출하고 소위 각계 각층의 150명에게 초청장을 띄웠다고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同 간부들 35명이 그대로 집합하여 呂·安 사표수리안은 18표 대 17표의 1표의 차로 겨우 유임되게 되었다.

    4
    일이 여기까지 이르면 발악밖에 남은 것은 없다. 그들은 이제 반역적인 소위 인민대회란 것을 개최하고 ‘朝鮮人民共和國’ 政府란 것을 조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가소타 하기에는 너무도 사태가 중대하다. 출석도 않고 동의도 않은 國內 知名人士의 名을 도용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해외 우리 정부의 엄연한 주석, 부주석, 영수되는 諸英雄의 令名을 자기의 어깨에다 같이 놓아 某某委員 운운한 것은 인심을 현혹하고 질서를 교란하는 죄 실로 萬事에 當한다. 그들의 언명을 들으면 해외의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오 또 하등 국민의 토대가 없이 수립된 것이니 이것을 시인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호라 邪徒여. 君等은 현 大韓臨時政府의 요인이 기미독립운동 당시의 임시정부의 요인이었으며 그후 상해사변, 支那事變, 대동아전쟁발발 후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아 重慶, 워싱턴, 싸이판, 沖繩 等地를 전전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모르느냐. 同政府가 카이로 회담의 3거두로부터 승인되고 桑港會議에 대표를 파견한 사실을 君等은 왜 일부러 은폐하려는가. 大韓臨時政府는 大韓獨立黨의 토대위에 섰고 국내 3천만 민중의 환호리에 입경하려 한다. 知名人士의 令名을 빌어다 자기위세를 보이려는 도배야. 일찍이 汝等은 小磯總督官邸에서 합법운동을 이르키려다 ?笑를 당한 도배이며 해운대온천에서 日人 眞鍋某와 朝鮮의 라우렐이 될 것을 꿈꾸던 도배이며 일본의 압박이 消渙되자 政務總監 京畿道警察部長으로부터 치안유지 협력의 위촉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나선 일본제국의 走狗들이다.

    5
    吾等은 長久히 君等의 傍若無人한 民心惑亂의 狂態를 묵인할 수는 없다. 정부를 참칭하고 광복의 영웅을 오욕하는 君等의 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 吾等의 正義의 快刀는 破邪顯正의 大義擧를 단행할 것이다. 3천만 민중이여 諸君은 이같은 도배들의 반역적 언동에 현혹치 말고 민중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한 吾等의 주의에 공명하여 민족적 일대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려는가.

    1945年 9月 8日 韓國民主黨發起人
    姜仁澤 姜章洙 姜樂遠 康弼祥 康萬裕 高秉哲 高天仇 高柄南 高光表 高永完 高準澤 高羲東 高永完 高水煥 高光文 高在旭 高相俊 高志暎 具滋觀 具鳳書 具永根 具鳳祖 具滋玉 具滋赫 具本俊 具聖書 桂炳鎬 鞠泰一 奇世勳 奇雄 奇斗錫 南宮璞 南公春 任鳳淳 曺星煥 曺亨珍 曺圭百 曺燕煥 金東煥 金科白 金憲植 金觀濟 金夏弼 金相勳 金昌洙 金時學 金晟鎭 金鳳翼 金信均 金鴻爵 金容國 金哲鎬 金明東 金炳根 金應洛 金萬基 金熙成 金正璿 金洛泳 金鴻濟 金濟榮 金漢圭 金敏圭 金若水 金炳魯 金用茂 金時中 金武壽 金洙喆 金法麟 金道泰 金正奎 金浪洙 金載學 金麟鎬 金山 金鳴善 金哲洙 金恒圭 金東元 金炳淵 金觀鎬 金日光 金泰榮 金允榮 金永燮 金晩洙 金文圭 金重根 金德鉉 金在哲 金容殷 金哲奎 金甲植 金敎英 金鐘範 金相億 金碩龍 金興玉 金淳興 金性仁 金重鉉 金麗植 金鍾悳 金庸性 金善亮 金用鉞 金然城 金禹善 金光衝 金鍊 金東植 金碩鎭 金根培 金明德 金文鉉 金燮 金翊中 金炳洙 金泰烈 金相萬 金成浩 金元圭 金武永 金永喆 金永煥 金度演 金孝錫 金承植 金熙俊 金贊淳 金鳴亮 金鍾弼 金洪植 金基坤 金鳴善 金俊玉 金允經 金洛泳 金寬植 金寂音 金日永 金相敦 金相治 金策一 金奉武 金光春 金鳳翼 金光烈 金德銀 金箕鉉 金宗贊 金大奉 金相雨 金學善 金彼得 金鍾喆 金鍾珏 金春基 金榮勳 羅容均 羅明均 羅承奎 羅景鎬 羅有春 盧百容 盧壽鉉 盧天錫 盧承佑 盧世愚 盧就湜 이름梁源模 梁槿煥 梁濟博 梁源容 梁東萬 梁濟善 柳貞根 柳志水 柳子厚 柳基元 柳葉 柳容鐸 柳榮國 柳貞烈 李仁 李炳憲 李圭鳳 李源赫 李克魯 李庚洙 李鳳九 李寬永 李熙昇 李鏞 李敏弘 李昌煥 李英學 李相學 李時玩 李相殷 李浩呈 李鎬柱 李軒九 李世禎 李敏膺 李勳求 李休烈 李春昊 李正得 李相敦 李甲成 李晶來 李龍範 李鎭壹 李熙宰 李壽福 李英輝 李炳主 李漢容 李萬鍾 李基明 李鍾奭 李吉用 李殷相 李致寧 李聖鳳 李先根 李象範 李象武 李丙燾 李德松 李鍾洙 李庸憲 李道衡 李庸洙 李鴻稙 李斌承 李希寧 李光雨 李雲 李泰完 李起鵬 李重熙 李賢在 李東濟 李鍾駿 李容植 李源喆 李能雨 李丁奎 李容稷 李秉鎭 李量華 李淨 李榮俊 李炳洪 李正立 李曾林 李憲 李得年 李恒植 李康元 李昌秀 李元寧 李會極 李萬竹 李起世 李鍾奎 李鉉佑 李相規 李碩奎 李道濟 李度照 李潤洛 李源弘 李甲洙 李奎甲 李範英 李寅永 李乙漢 李聖熙 李豊求 李英 李順鐸 李泰榮 李承年 林鳳珍 林誠鎬 林圭 林宗恒 林海植 林鍾燮 林炳現 林聖福 明東 明濟世 明道奭 牟德錫 閔昌植 閔丙世 閔丙德 閔泳吉 閔庚輝 閔圭植 閔丙燾 閔癸植 朴商來 朴彰緖 朴元奎 朴容羲 朴容海 朴用淳 朴瓚熙 朴明煥 朴儀陽 朴鍾萬 朴準圭 朴文禧 朴淳道 朴錫圭 朴昌邱 朴古峰 朴仲漢 朴秉來 朴斗寅 朴明雋 朴容義 朴柱益 朴駿秉 朴源植 朴平山 朴相國 朴勝喆 朴宗赫 朴鍾華 朴瓚鉉 朴容喜 朴鶴田 朴寬燮 朴泰遠 朴凉實 方洙누이름 卞熙瑢 卞鴻奎 卞壽天 白寬洙 白涇水 白泓均 白小峯 白南國 白南雲 白麟濟 白南煥 白南奎 白南鴻 白仁受 白永基 白南祺 白南薰 白樂濬 白萬吉 裵熙晟 裵一權 裵仁植 裵廷鉉 裵榮春 徐元出 徐相國 徐容先 徐丙仁 徐珉鎬 徐相天 徐基俊 徐鳳勳 徐恒錫 徐基燮 徐東日 徐相巨 徐成達 徐廷基 成樂薰 薛義植 薛麟 宋鍾根 宋雲 宋必滿 宋南憲 孫永植 孫俊模 孫晋泰 孫在基 孫角 孫基勳 孫錫台 孫奉祚 孫外達 孫哲洙 愼鏞植 申元局 申宰休 申公淑 申德永 申泰翊 申洪均 申東旭 申鉉彰 申玩 申鳳休 辛兌鉉 沈鳳求 沈在德 安俊植 安奉鎬 安浩相 安亨俊 安孝相 安鳳鎬 安昌南 安栽瑢 嚴柱天 嚴明燮 吳鳳彬 吳錫均 吳永基 吳景淑 吳翊殷 吳弼泳 吳世昌 吳相鉉 吳胤善 吳貞洙 吳建泳 吳宗植 吳世豊 玉璿珍 禹興泰 元世勳 元翊燮 元一 兪乙濬 兪鎭午 兪致敦 兪億兼 兪鎭熙 劉興三 劉興山 劉寅壽 劉錫昶 劉載五 尹明龍 尹洪烈 尹昌錫 尹在殷 尹學起 尹宅榮 尹治衡 尹弘奎 尹元上 尹聲烈 尹潭 尹致暎 尹弘燮 尹潽善 尹相殷 尹昌錫 尹顯杓 尹鉉吉 尹聖容 殷周杓 張子一 張志暎 張龍河 張鉉重 張鉉植 張勃 張載性 張起沃 張鉉七 張德秀 鄭震燮 張錫英 張澤相 張連松 張世煥 張時華 張光好 鄭鍾植 鄭學龍 鄭世權 鄭基鋒 鄭晩溶 鄭吉龍 鄭學溶 鄭鐵 鄭武容 鄭昶溶 鄭求暎 鄭顯模 鄭琦瑢 鄭東於 鄭世鎬 鄭寅會 鄭均植 鄭永善 鄭煜 鄭保羅 鄭載源 鄭龍鎭 鄭元溶 鄭仁朝 鄭魯湜 鄭順錫 鄭烈模 리이鄭宇瀅 鄭振玹 鄭載擧 鄭用柱 鄭機謨 鄭珍容 鄭一亨 鄭漢吉 丁炳律 丁奎七 全甲淳 錢鎭漢 田學培 趙在新 趙圭煥 趙讓鎬 趙鍾培 趙憲泳 趙永元 趙孝源 趙暖夏 趙鼎奎 趙鍾國 趙鍾九 趙潤植 趙東泌 朱鍾勳 池龍洙 池載雄 陳洪基 車相達 千大根 崔召昌 崔養玉 崔秉濟 崔泰吉 崔箕寧 崔承金 崔養俊 崔鉉培 崔天 崔容均 崔昌文 崔熙松 崔文烈 崔元寬 崔承萬 崔泰泳 崔淳周 崔元東 崔萬熙 崔秉錫 崔泰旭 崔萬南 崔翰敎 崔慶煥 崔基涉 崔圭成 韓普容 韓東洙 韓聖斌 韓昇瑀 韓學洙 韓澤洙 韓弼洙 韓順魯 韓國鍾 韓南洙 韓秉鎬 韓昇寅 韓仁鳳 韓奎柏 韓泰五 韓軫熙 韓錫完 韓忠植 韓德權 韓泰洙 河錫辰 河祥鏞 河龍鐵 咸尙勳 咸台永 咸大勳 咸錫泰 咸錫勳 許然 許政 玄東完 玄濟明 玄相允 郭福山 郭鋒 郭尙勳 郭鍾于 郭柄夏 洪性夏 洪燦 洪順燁 洪元吉 洪義善 洪鍾珏 洪承恒 洪淳甲 洪鍾肅 洪鍾漢 洪淳昌 黃道哲 黃泳洙 黃文哲 權東鎭 權悳奎 權承烈 權潭 權義善 權泰陽 權五璇 權命柏 權錤洙 權泰憲 權瑩奎 權泰淑 文箕玉 文奉錄 文成洙 孟基永(傳單)

  • 이상돈(78. 제헌국회의원) 기고, ‘내가 겪은 체험 내가 본 사건-일제패망서 정부수립까지’, 조선일보 1990년 4월 12일자 10면

    집단지도체제로 9인 총무를 선임하는데 철저한 지역안배였다. 수석총무(당수)는 송진우(전남)였으며 총무 8명은 백관수(전북) 김도연(경기) 조병옥(충정) 허정(경남) 서상일(경북) 백남훈(황해) 원세훈(함경) 김동원(평안)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실체를 절대지지함을 선언했다. 그리고 또 한가기 특기할 것은 한국민주당 발기인을 선정할 때 과거 일제치하에서 본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친일한 사람은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장모와 신모를 들 수 있다.

  • 신도성 기고, ‘전환기의 내막-한민당 창당’, 조선일보 1981년 2월 26일자 11면

    공정히 보아 한민당은 당시 좌경이 독주하고 있던 ‘건준’에 대항하여 중경 임시정부 절대지지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진영의 지식층, 항일독립운동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총집결하여 범민족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룩한 단일정당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때 이미 선전에 있어 한걸음 앞서 있던 좌익계에서는 이 한민당의 출현을 그들 자신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에서 한민당을 중상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한민당이 보수-반동세력의 집결체라느니, 심지어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소굴인양 공산당 일류(一流)의 갖은 모략을 퍼부었으며, 이것이 그 후 오래도록 한민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 송남헌 분석, 비화 미군정삼년-민족진영의 결집2, 동아일보 1982년 7월 7일자 3면

     『창당 당시 한민당의 지도부는 총무단이나 중앙집행위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었다。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인사 및 공산주의운동에 투신하였던 인사、1920년대 후반으로부터 1930년대 전반에서 국내에서 노동운동 내지 농민운동 사회주의운동에 이르기까지 투신하였던 인사、심지어 당시 전문학교 강단에서「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강의한다고「붉은 교수」로 지목되었던 교수 출신、구미지역에서 전형적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인사、고루한 민족주의자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제에 충성을 바친 친일분자만은 아니었다。혹 하부조직에 그러한 인물이 몇 사람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민당 전체의 성격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허정회고록, 샘터사, 1979년, 102쪽

    처음 우리가 한민당을 준비할 때는 독립조국의 주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인물의 엄선이 확고한 원칙이었다. 친일파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관적 정세는 급변해갔다. 건준의 독주만이 아니라 공산당의 재건,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사회단체의 난립 등은 우리들의 이상만을 고수하여, 민주 진영 밑에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는 형세였다. 우리는 인선에서 융통성을 갖기로 했고, 이것이 후일 한민당 일각은 친일파가 점령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고급 관리를 지냈거나 친일파로 지목받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극악한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는 아니었다.

  •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허정회고록, 샘터사, 1979년, 108~109쪽

  • 한민당 정책방송, 동아일보 1945년 12월 22~23일자 1면

    한국민주당 송진우 씨는 22일(금요) 하오 7시 15분부터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민주당의 정견을 방송하기로 되엇다. 이는 각 정당정견방송의 제4차이다.
    (전략) 8월 15일 이래 사태는 낙관을 불허한 바 잇엇스니 연합군의 전면적 진주가  지연되엿고 이 간격은 반드시 우리 전민족의 자유와 질서를 위하야 충실히 이용되엇다고만 볼 수 업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의 행동은 명랑할 민족적 거취를 혼돈케 하엿고 귀일할 민족적 사상을 방해하엿습니다. 이에 우리는 패잔(敗殘) 일본제국주의의 원호 하에서 발생된 일체 정권을 단호히 부인하고 우방연합군의 진주를 따라서 환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절대로  지지한다는 기치 하에서 결당하엿습니다.
    본당은 결코 일 계급적인 당이 아닙니다. 즉 근로대중이나 소시민의 복리만을 위하는 것도 아니오 그러타고해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컨대 생사의 운명을 가치한 우리 민족전체를 포옹 흡수하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균등한 생성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당의 근본적 이념입니다. 이 이념 밋테서 정강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매 그것은 당연히 전적이오 포괄적이오 진보적이오 세계성적인 것이 아니면 안니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성실히 실현하려는 바인데다음에 그 요령만을 약간 부연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수립을 기합니다.(약)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야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하므로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승인을 밧지 아흐면 아니되겟습니다. 물론 사상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점도 잇겟지마는 현 단계에 잇어서 3천만 민중의 신성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독립을 완성함에 잇다는 것을 자각하야 사상의 정사(正邪)를 운위하고 정책의 시비을 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안후면 아니될 것입니다(약)
    지엽문제로 민족의 대도를 그릇한다면 그 죄과는 용허할 수 업는 것입니다. 모럼직이 사상을 귀일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행동을 통일하야 내쟁을 종식시키므로써 민족의 정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그 자치의 능력은 세계에 선시될지니 외모는 자연 삼제(芟除)될지요 따라서 자주독립은 승인될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에 완전히 평등된 인격으로 자주할 수 잇을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정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독립한 국가가 되엇드래도 그 권력이일인의 전유한라 되고 일 계급의 독재한 바가 된다면 무엇으로써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보장될 수 잇겟습니까.
    이러한 국가나 사회에는 오직 마찰과 대립이 잇을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이 기구(冀求)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안흐면 아니될지니 민중에 의하야 민중을 위한 민중의정치가 실현됨을 따라서 민중의 자유는 확인되고 민중의 평등은 보장될 것임니다. 이 인권 발휘와 행복 형수의 기회는 균등화할 것이매 진정한 의미의 공화 원만한 국가가 조성될 것으로 밋는 바입니다.

    셋째는 경제적으로 근로대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약) 과거에 잇어서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잇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방분(放奔)한남어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일햇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잇는 것과 같이 경제적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어하는데 잇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잇어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띠운 중요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오 또한 토지정책에 잇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야 일본인 소유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분여는 물론이어니와 조선인 소유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겸병(賣買兼倂)을 금하야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야 민중의생활을 권보하지 안흐면 아니될 줄 밋습니다.

    네째는 민족문화를 앙양하야 세계문화에 공헌하는 것임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는 그 특유한향기를 가지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배양되어 왓습니다. 그리하야 우리 민족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향상시켜 왓을 뿐만안이라 그것를 더욱 발양시키므로써 우리 민족의 유지와 국가의 지위을 더욱 장구히 하는 것이 되여야할 것입이다. 그런데 과거 36년간 일본통치는 우리의 찬란한 고유문화를 여지없이 유린 훼손하여 왓습니다. 우리는 이 유린되고 훼손된 우리 민족문화를 본래의 미와 존엄에서 재건하는 동시에 선철(先哲)의 풍부한 창조력은 더욱계승발양하고 구미의 장소를 흡수하야 더욱 빗나고 더욱 씩씩한 신문화를 건설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유구한 발전에 공헌할 바가 잇어야할 것이오 한거름 더 나아가서 세계문화에 기여하지 안흐면 아니될 것이다.

    다섯째는 국제헌장을 준수하야 세계평화의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민족적 통일과 주권을 수립하고 타의 제압과 특권을 절대로 부인하야 명실 그대로의 민족자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세계 제민족과 자유와 평등 평화와 진보라는 국제적 우애로서 결합하지 안흐면 아니됩니다.(약) 이에 우리는 국제 헌장을 준수하고 호혜 평등을 기조로 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므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따라서 인류의 진보에 공헌할 바 잇서야할 것임이다.(약)

  • 댓글 없음 »

    No comments yet.

    RSS feed for comments on this post. TrackBack URL

    Leave a comment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