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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44 : 지령10000호

Posted by 신이 On 12월 - 2 - 2013

동아일보가 지령(紙齡)10000호를 맞은 것은 1955년 8월 19일자였다.

“정간해제이후 치솟기 시작한 부수는 이 무렵 20만부를 돌파하여 나날이 늘어나서, 이듬해 5월 제3대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는 30만부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이 무렵부터 시설확충을 꾀하게 되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5년 8월 19일자 1면

 

동아일보 1955년 8월 19일자 1면, 본보지령 만호발간에 제하여

유구(悠久)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주민족이 왜족의 통치하에 들어가 잔인하고도 악독한 억압밑에 신음함이 십여성상(十餘星霜)、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민족의 생존욕·독립욕은 마침내 열화같은 분노로서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삼천리를 진동시킨 기미독립운동이라 온 겨레가 선전분투하고 수만생령의 피를 흘렸건만 시(時) 불리(不利)하여 민족의 정당한 의사는 실현을 볼 수 없었으며 삼천만동포는 혈누를 다시 한번 삼키지 않을수 없었다。그러나 한번 불타기 시작한 독립과 자유의 봉화는 이것으로서 사라질 수 없었으니 우리의 독립운동은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 걸쳐 민족의 역량을 꾸준히 배양하고 후일의 성사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여기에는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여 그의 건재를 입증하고 세계의 대세를 밝힘으로써 동포의 나갈 바를 가르쳐 주는 공명정대한 민족언론기관이 존재하여 활동함이 무었보다도 요긴하였다。

추세(趨勢) 여사(如斯)함에 자유언론의 중요성을 동찰하신 민족의 선각자 인촌 김성수 선생、고하 송진우 선생은 동지를 규합하여 본보를 창립운영하시니 그 제1호가 세상에 나온것이 바로 1920년 4월 1일이라、이래 춘풍추우(春風秋雨) 35개 성상 오늘 지령 제1만호를 내놓게 되었음은 실로 감개무양하다。

본보 35주년、지령만호의 역사는 악과 허위와 억압에대한 항쟁의 역사였다。 이는 독립을 원하는 민족이 정당한 의사를 발로하기 위했음이요、20세기의 사조(思潮)로 공동생활의 가치있는 이상인 민주주의의 정신을 현양하기 위했음이다。이 항쟁의 역사는 동시에 고난의 역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일제통치가 잔인·악랄·무도·암흑이었기 때문이요 본보가 구차한 타협을 배격하고 총검의 위협앞에 끝내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족 앞에 험한 가시밭이 가로놓였을 적에 본보는 솔선하여 그 가시밭을 헤치고 들어갔으며 동포가 어둠속에 헤메일 적에 광명의 등불을 높이들어 주노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당국의 노여움을 사、정간을 당한지 4차、마침내 2차대전이 이러날 무렵에는 그들의 폭학한 손에 의해 강제폐간을 당하고 말았다。

해방과 더부러 본보는 다시 햇발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때마침 반민족적·반민주적 세력이 창궐하여 이 사회를 심각한 혼란속에 빠뜨리고 민족의 앞길이 암담했음을 보매 본보는 그 전통적인 민족정신과 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해서 반공·자유·민주의 노선을 일로 매진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국초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기울렸다。건국후 내외로 다사다난、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독립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진력해왔으며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시종여일하리라。

이와같이 본보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우리는 본보가 민족의 민주적인 언론기관으로서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데 충실하였고 민족독립과 사회민주화에 적지않은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여사한 자부의 옳고 옳지못함은 민족과 역사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거니와 1호가 만호의 장래를 약속해 주었음과같이 오늘의 만호가 앞날의 십만호、백만호의 무궁한 발전을 약속해 주리라는것을 스스로 염원하면서 남북통일의 대업성취 아직 전도요원한 오늘 본보는 본보가 부하하고 있는 사명의 중대성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신조을 자에 밝히기로 한다。

첫째 무릇 언론은 공정무사를 생명으로 한다。공정성을 상실하고 사리사감(私利私感)에 좌우되는 언론은 벌써 사기로서의 주장이지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이 아니다。 사적이해나 파벌적인 의식에 좌우되는 취재·보도·논평은 독자를 농락함이요 언론을 그 자체로서의 목적으로 봄이 아님을 천명한다。 언론은 사인(私人)이나 파당(派黨)의 정치세력확장이나 승관발재(昇官發財)의 도구가 아니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국리민복에 봉사해 나갈수있다。 공기성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거하고 진정한 여론의 소재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언론만이 민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기리 존속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둘째 언론은 자유이어야 한다。모든 사실은 취재될 수 있고 보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평가자 스스로가 택할 수 있어야 한다。어떤 객관적 사실의 표면화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취재·보도를 제한·금지하거나 혹은 사실평가에 대한 기준의 자유선택을 제한·금지할 권한을 권력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특히 민주정치하의 언론자유는 절대적이어야 한다。그것은 일부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무리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제자유의 최후의 거점이 언론의 자유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라면 그의 절대성의 제약은 자유의 전반적 축소를 의미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법적인 보장만으로써 실현됨이 아니요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불요불굴(不撓不屈)한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수 있다。 이런모로 보아 매일 매일의 신문 내용은 그 사회가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의 구체적 한계선의 표시임을 지적한다。권세에 아부하고 시류(時流)에 영합(迎合)하여 시(是)를 비(非)라하고 비를 시라하는 언론은 언론자유를 스스로 모독하고 구원한 역사앞에 중대한 죄과를 저지르는 것임을 확신한다。

셋째 언론은 보도의 수단인 동시에 민중을 교양주는 중요한 소재의 하나이다。그러므로 언론은 사회악을 감소하고 사회정의와 선을 조장할 도의적·문화적 책임을 부하하고 있다。악은 아모때나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싸움은 인간의 행복을 촉진하는 사업과 직결한다。흥미는 아모때나 교양과 병행하여야 하며、공동생활에서의 추잡한면·부패한면의 폭로는 끝내 선성(善性)에의 희망을 차버리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민중에 봉사하면서 민중을 계몽선도함이 언론의 문화적 사명임을 확신한다。

현하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그 맡은바 사명을 다하기에는 객관적조건이 너무도 미숙해 자유·공정한 언론이 사회 후진성에서 유래하는 암우(暗愚)로 말미아마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치못할 사실이다。 여사한 객관조건을 성숙시키고 자유언론을 아름답게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언론자체의 과감한 투쟁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무릇 언론에 종사하는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정도로 진실정신에 투철해야하며 진리、자유、정의를 위해서는 여하한 박해도 감수하고 여하한 위험도 박차고 나가야한다。본보는 35년간의 빛나는 투쟁과 수난의 정신을 살려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언론의 선봉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단상단하, 지령 만호에 설레는 감회, 『만(萬)』자풀이로 자위(自慰)해 봅니다

◇-기미 3·1혁명 이듬해인 4253년 4월 1일 이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드딘이래 압수 489건에 판금 63 삭제 2423건이란 혈흔의 항일독립투쟁을 거쳐 반공반탁등 연이은 민주투쟁속에서 형극의 길을 걸어온 본보!오늘 8월 19일로서 지령 만호를 내놓고보니 설레는 감회 붙잡기도 어려워 이제『만』자를 풀어 자위해봅니다-

만민족을 대변코자 만세지업(萬世之業) 터전잡고 만균지필(萬鈞之筆) 붓을들어 만기정론(萬機正論)을 파현(破顯)하니 만인절벽(萬??壁)앞길이요 만애천장(萬隘千障) 뒷문이라 만자천홍(萬紫千紅)꽃이피고 만산추월(萬山秋月)달밝으면 만뇌구적(萬뢰俱寂)깊은밤에 만감교지(萬感交至)몇번인고?만승지위(萬乘之威)에 굴치않고 만김지유(萬金之誘)에 불혹하니 만조한옥신념(萬條寒玉信念)이요 만부부당용기(萬夫不當勇氣)로다 만호도의 추팔월에 만호지령 다다르니 만첩청산은 기상이요 만곡청풍은 정신이라 만천독자제현앞에 만만사를 드리오며 만리원정 먼앞길에 만사형통 비옵니다-
이제 왕안석의 시를 빌어 만자로서 끝을 맺으면 만녹총중홍일점(萬綠叢中紅一點)하니 동인춘색부수다(動人春色不須多)라, 푸르고푸른 그 가운데 꽃한송이 붉었으니 사람을 움직이는 봄빛은 반듯이 많아서가 아니렸다-

 

1956년 5월, 30만부는 국내 최고 부수였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을 파헤치고 불의에 항거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음으로써 부수는 가속적으로 증가해 대신문으로 발전했다. ‘대동아’라는 용어가 생기고 ‘대동아’는 반독재투쟁의 선봉이라는 인식이 싹텄다.
관에서는 독자들에게 야당지를 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때마다 동아일보는 이를 폭로하고 철저하게 싸웠다.

 

동아일보의 사사(社史)는  “이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본보에서는 이를 폭로하고 반박하여 철저히 싸워 나갔다”고 밝히고 있다(사사 2권,1978년, 232쪽).

 

 “1956년 4월 12일자 사설 ‘신문구독의 자유’, 1957년 6월 4일자 기사 ‘신문선택의 자유 박탈’, 1957년 6월 20일자 사설 ‘신문구독의 자유’, 1957년 6월 22일자 기사 ‘본보 구독자  조사 중지토록’, 1957년 7월 1일자 기사 ‘본보 구독자 조사’, 1957년 7월 3일자 기사 ‘권력기관원들 지국 명의도용─허위 전보로 게재보류요청’, 1957년 7월 10일자 기사 ‘지국장명의 도용한 순경 징계지시’, 1957년 7월 5일자 기사 ‘본보 독자 조사를 금지’, 1959년 3월 30일자 사설 ‘신문독자 간섭은 언론자유 침해다’ 등등이다.”

 

 이중 1956년 4월 12일자 1면 사설 ‘신문구독의 자유’은 다음과 같다.

 

자유분위기 조성은 언론자유의 확보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한다. 언론자유가 확보되기 전에는 올바른 보도도 있을 수 없고 여론의 소재를 반영할 수도 없어 결국은 공정한 선거를 시행해 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릇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 간섭은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과 신문구독자에 대해서 압력과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측면적으로 침해’하는 두 가지 방도가 있는 것인데 요즈음 정부 당국은 주로 후자의 방도를 채택함으로써 언론자유의 폭을 축소코자 노력하고 있는 감이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거증컨대 합천에서 일개 순경이 본보 독자를 공공연히 조사했다는 사건이나 부산 일부에서 경찰이 신문 구독자 일반을 조사했다는 사건이나 남해 어떤 면에서 면장과 지서주임이 결탁 합작하여 구독자를 찾아다니며 ‘경향신문 같은 야당지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고 협박하는 일방 면장이 각리에 대해 공문을 내어 모 신문을 보라고 권유했다는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백일하에 폭로되어 세상에 널리 보도되어 공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거니와 앞으로 과연 이런 현상이 절멸될 것인가 또 위에 열거한 사건이 기실은 빙상의 일각으로서 이면으로는 전국적 규모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우리는 적지 않은 의문을 느끼는 까닭으로 여사(如斯)한 우거(愚擧)의 근절을 위해 몇 가지 주장을 내세울 필요를 느끼는 바이다.

 첫째 누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신문을 보는가는 그 사람의 기본적 자유로서 이는 국가권력을 가지고서도 침해할 수 없다 함이다. 이는 실로 ‘마그나칼타’ 이래 확립된 원칙이요 우리 헌법상으로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바이다. 물론 우리는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색 도서나 적색 신문의 발간을 용납할 수 없고 그 구독을 권장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어떤 신문이나 도서가 발간되건 또 누가 그것을 구독하건 간에 결코 문제로 삼을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공의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이 정부나 집권당 비판을 솔직히 하여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것을 겁내고 증오하는 나머지 경찰이 동원되어 구독자를 조사하고 위협하여 심리적 불안을 조성케 함으로써 그러한 신문의 유포를 은연중에 견제코자 한다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 자유의 하나를 침범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유를 길이 누리기 위한 데 있음에 불구하고 신문구독 자유에 대한 관권의 간섭과 압박은 실로 국가 목적 자체의 실현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물론 공보행정 당국이 공보행정의 한낱 참고자료로써 어느 신문이 몇 부나 팔리는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방한 일이로되 경찰관이 누가 어떤 신문을 보는가를 조사하며 다닌다는 것은 그 목적 여하를 불문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월권행위이다. 어느 신문을 보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적인 색채를 사정(査定)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변명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되 누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는 그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반공노선에 부합되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는 국법으로써 엄연히 보장되어 있음이 사실일진대 그러한 변명은 결코 통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앞서도 예시한바 현 정부나 집권당은 몇몇 신문이 많이 팔리는 것을 싫어하는 대신 특정신문 세칭 ‘여당지’를 많이 구독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듯한데 이것이 매우 부당타는 것이다.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을 벗어나 유달리 정부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위주로 하는 신문들이 야당지라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의 기관지가 아닌 한 모지(某紙)는 여당지다. 모지는 야당지라고 평하는 것부터가 우스운 일이다.

 신문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취재나 논평이 공정하고 제작이 우수해서 민중의 구미에 맞기 때문이요, 잘 안 팔린다는 것은 바로 그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문을 좀더 팔리게 하고 싶거든 보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 민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면 족하다 하겠고 잘 나가는 신문을 관권으로서 많이 못나가게 하고 잘 팔리지 않는 신문을 관권을 가지고 더 많이 팔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헛갈린 처사이니 결코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자라는 실력, 모자라는 진리를 권력으로써 보충해 주겠다는 것도 허사려니와 실력 통하는 진리를 권력으로써 억눌러 보겠다는 것도 도로(徒勞)일 것이다.

 셋째로 모든 것을 공개리에 진행시켜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하는 민주사회에서 일종의 철의 장막에 유사한 포진을 하려고 해보았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언론기관을 국영하여 언론에 대해서 엄격한 권력적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철의 장막을 내리고 자유언론을 교살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으되 언론자유 그 자체가 있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여하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 가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역사의 명백한 교훈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려던 모든 처사가 실패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니 이 경험상의 철칙이 우리 사회라 해서 통치 않을 리는 만무하다. 모름지기 현 정부나 집권당은 언론자유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협박이 도로함을 자각할지어다.

 

 

8 Com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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