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할 소작료는 못낸다”
암태도서 쟁의 불붙어
지주 감싼 日에도 항거
1924년 4월 15일 열린 전조선노농총동맹 창립총회.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암태 소작쟁의는 갈수록 험악하여 가고 관계자 소작인 일동의 참상은 형언할 수 없이 가혹하여 간다 … 아! 계급의식에 눈 뜬 소작 노동자들아! 눈앞에 죽음을 대할 때에 가장 냉정한 태도와 침착한 사색(思索)으로 이에 임하라!”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자》
1923년 8월 추수기를 앞두고 전남 무안군 암태도에서 소작료 문제로 쟁의가 시작됐다. 지주 문재철은 소작료 7∼8할을 원했고 소작인들은 4할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주 측이 일제 경찰의 비호 아래 소작료 강제 징수에 나서자 암태소작회는 무력으로 대항하면서 소작료 납부 거부운동을 이끌었다.
쟁의가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은 1924년 4월 15일 전조선노농(勞農)대회에 소작인 대표들이 경찰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면서부터다. 분노가 치민 소작인들은 문재철 부친의 송덕비를 부쉈고 이 과정에서 대표 13명이 목포경찰서에 구속됐다.
소작인들이 목포에서 벌인 집단 농성은 신문들의 생생한 보도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7월 17일 동아일보 기사는 “보라! 저 600여명의 남녀노유(男女老幼)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법정에서 천(天)으로 더불어 이불을 삼으며 지(地)로 하여금 요를 삼고 수 삼일을 기아(飢餓)하면서 주린 창자를 움켜잡고 마르는 목을 견디면서 13인 형제의 방면을 애호비읍(哀呼悲泣)하는 비절참절(悲絶慘絶)한 애경(哀景)을 보라!”(7월 17일)고 관심을 호소했다.
결국 일제는 쟁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말 중재에 나섰고 소작인 측은 소작료 인하 요구를 관철했다. 지주에 대항한 소작인의 승리이자 일제 통치 권력에 항거한 민족운동의 승리였다.
1925년 1월 평북 용천군 불이 서선농장에서 벌어진 쟁의는 소작료와 함께 소작권 문제가 원인이 됐다. 식민농업회사 불이흥업이 세운 서선농장은 이주 농민에게 간척지를 개척하도록 하고 10년간의 소작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간 초기부터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소작권을 즉시 박탈했다.
이 때문에 소작인들은 지속적으로 쟁의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우리 스스로가 의력(毅力)있는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도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1927년 2월 23일 ‘용천소작쟁의에 대하야’)며 “소작인의 이익은 소작인 자신의 손으로 획득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통절히 느끼는 바”(1929년 1월 31일 ‘다시 용천소작쟁의에 대하야’)라고 거듭 농민들의 단결과 인내를 강조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농민운동은 격화되고 일제의 탄압도 한층 심해졌다.
광복 후 토지개혁은 국가의 최고 당면과제 중 하나였다. 1957년 마무리된 농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거듭났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이었다. 동아일보 1922년 7월 8일 사설 ‘소작인과 소작지’는 “그 경작인에게 경작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여야 할지니…기실 사회의 만인을 위하여 토지와 경작인의 관계를 일층 밀접히 함이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소작인들이 목포에서 벌인 집단 농성은 신문들의 생생한 보도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7월 17일 동아일보 기사는 “보라! 저 600여명의 남녀노유(男女老幼)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법정에서 천(天)으로 더불어 이불을 삼으며 지(地)로 하여금 요를 삼고 수 삼일을 기아(飢餓)하면서 주린 창자를 움켜잡고 마르는 목을 견디면서 13인 형제의 방면을 애호비읍(哀呼悲泣)하는 비절참절(悲絶慘絶)한 애경(哀景)을 보라!”(7월 17일)고 관심을 호소했다.
결국 일제는 쟁의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말 중재에 나섰고 소작인 측은 소작료 인하 요구를 관철했다. 지주에 대항한 소작인의 승리이자 일제 통치 권력에 항거한 민족운동의 승리였다.
1925년 1월 평북 용천군 불이 서선농장에서 벌어진 쟁의는 소작료와 함께 소작권 문제가 원인이 됐다. 식민농업회사 불이흥업이 세운 서선농장은 이주 농민에게 간척지를 개척하도록 하고 10년간의 소작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간 초기부터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소작권을 즉시 박탈했다.
이 때문에 소작인들은 지속적으로 쟁의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우리 스스로가 의력(毅力)있는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전도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1927년 2월 23일 ‘용천소작쟁의에 대하야’)며 “소작인의 이익은 소작인 자신의 손으로 획득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통절히 느끼는 바”(1929년 1월 31일 ‘다시 용천소작쟁의에 대하야’)라고 거듭 농민들의 단결과 인내를 강조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농민운동은 격화되고 일제의 탄압도 한층 심해졌다.
광복 후 토지개혁은 국가의 최고 당면과제 중 하나였다. 1957년 마무리된 농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거듭났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이었다. 동아일보 1922년 7월 8일 사설 ‘소작인과 소작지’는 “그 경작인에게 경작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여야 할지니…기실 사회의 만인을 위하여 토지와 경작인의 관계를 일층 밀접히 함이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