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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 100년, 東友 100인 <70> 황산덕

Posted by 신이 On 5월 - 7 - 2021

민족대변 東亞  100년, 자랑스런 東友  100인  (동우회보 제78호)

 

 

 

   

 

 

 

 

朴군정 비판 투옥석방…소설 ‘자유부인’ 논쟁 유명

 

 

 

 

 

 

 

황산덕(黃山德, 1917∼1989)

 

  황산덕은 서울대 법대 교수(1952∼66)로 재직 중이던 1962년부터 66년까지 동아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냈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7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국민투표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설을 써서 구속당한 필화로 유명하다.

  사설을 쓸 당시 군정은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하고 있었는데, 새 헌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제2공화국 헌법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개정해야 만 국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었으나 군정은 혁명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중앙정보부는 황 위원을 연행 조사했고, 1962년 8월 2일 황 위원과 고재욱 부사장 겸 주필을 반공법(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과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정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날조·유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 주필은 8월 8일 풀려났으나, 황 위원은 8월 11일 육군보통군법회의로 넘겨져 재판을 받다가 구속 128일 만인 12월 7일에 석방됐다.

  황 위원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43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와 사법과에 합격했다. 영천군과 청송군에서 근무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법제국장을 거쳐 1948년 고려대 법정대 교수가 된다. 그리고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된다. 그는 1954년 <대학신문>에 ‘自由夫人 작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해 정비석 소설가와 큰 논쟁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황 위원은 소설 속의 주인공을 대학교수로 설정하고 그가 젊은 직업여성과 몰래 만난다는 줄거리에 분개했다고 한다.

  황 위원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로 대학가가 시끄러울 때 학생 데모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서울대 교수에서 해임돼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한다. 1966년부터 74년까지는 성균관대 법대 교수, 학장, 총장을 지내는데, 그 사이 법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으로도 일했다. 헌법 개정과 한일협정에 반대한 교수를 중용한 박정희의 용인술을 황 위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 글 · 심규선 (동우회보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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