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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였다. 이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군사반란과 5․18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로 규정했다. 국회는 12월 19일 여야 3당의 찬성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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