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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1987년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7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93.1%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제6공화국 헌법이 헌정 사상 첫 여야 합의로 탄생된 것.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됐다. 건국 후 아홉 번째로 단행된 1987년 개헌은 국민 기본권 신장 등 새 조항이 많이 들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대통령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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