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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야 했다. 헌재는 2016년 7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한 ‘3-5-10 규정’이 사회 곳곳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2차 문화’가 사라지고, 관공서 근처의 음식점 메뉴판이 바뀔 만큼 국민의 삶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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