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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가 17일엔 일본 경관 1명을 사살하고 2명에 중상을 입힌 뒤 피신하다가 22일 서울 효제동에서 수백 명의 경관과 총격전 끝에 순국했다. 이 사건은 보도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3월 15일자 동아일보 호외를 통해 알려졌다. 호외에서는 ‘총을 맞아 숨이 진한 후에도 육혈포에 건 손가락을 쥐고 펴지 아니하고 숨이 넘어가면서도 손가락으로는 쏘는 시늉을 하였다’고 김 의사의 장렬한 최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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