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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2005년 2월 28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민법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 합의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성(姓)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호주제가 성차별의 주요 원인이라며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계는 “50년 묵은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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