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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아일보 사람들- 김용무

Posted by 신이 On 10월 - 30 - 2018

 

김용무(金用茂,1891~1950 납북)는 보성전문학교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년대와 30년대 김병로 허헌과 함께 무료변론을 펼쳤다.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1924년부터 독자란(讀者欄)의 질의응답과 법률고문 칼럼을 통해 독자들의 법률자문에 응했다. 1930년 10월 동아일보 취체역으로 취임해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강제폐간될 때까지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하 대법원장으로 혼란기 수습에 진력했고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6.25 전쟁 중 납북됐다.       

 

김용무(金用茂) (무안, 1891~1950 납북) ▲ 1930.10 취체역, 1940. 8 폐간.〔대법원장〕

(역대사원명록, 동아일보사사 1권, 동아일보사, 1975)

 

 

 

[소식(消息)]

▲ 김용무씨(金用茂氏)(辯護士)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와 중앙대학(中央大學)을 우등성적(優等成績)으로 졸업(卒業)하고 작년(昨年) 동경(東京)에서 변호사시험(辯護士試驗)에 합격(合格)하얏는바 금반(今般) 인사동(仁寺洞) 75번지(七五番地)에서 개업(開業)하고 일반(一般) 민형사무(民刑事務)를 취급(取扱)한다더라.

(동아일보 1923년 2월 19일자 2면)

 

 

독자(讀者)의 이용(利用)에 드리는 공개란(公開欄)

예고(豫告)한바와가치 금일(今日)부터 본보(本報) 지면(紙面)의 개신(改新)을 실행(實行)하고 독자(讀者)에게 지면(紙面)의 일부(一部)를 공개(公開)하게 되얏스니

자유종(自由鍾), 만화(漫畵), 불평(不平), 질의응답등제란(質疑應答等諸欄)

이것이올시다, 이러한 제란(諸欄)은 본보(本報)가 순전(純全)히 독자(讀者)에게 제공(提供)한바로 독자(讀者)가 주인(主人)이니 아모조록 왕성(旺盛)하게 투고(投稿)하야 건장(健壯)하게 길너주십시오, (만화(漫畵)를 게재(揭載)할 시(時)는 박사(薄謝)를 드리겟슴니다).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 1면)

 

 

[질의응답(質疑應答)]

一, 질의(質疑)는 일상생활(日常生活)에 관계(關係)잇는 사(事)에 한(限)함

一, 응답(應答)은 총(總)히 본관(本欄)으로 써 발표(發表)함

一, 질의(質疑)는 엽서(葉書)에 한(限)하야 필(必)히 주서(朱書)로『질의계(質疑係)』라 명기(明記)함을 요(要)함

(問) 대정10년분(大正十年分)에 갑(甲)이 가옥(家屋)을 건축(建築)하올 시(時)에 을(乙)에 토지(土地)를 오합(五合)이나 범용(犯用)하옵고 낙수(落水)까지 밧게 되엿는대 기당시(其當時)에 갑을간(甲乙間)에 관계(關係)에 말을 하엿더니 갑(甲)은 말하기를 을(乙)에 토지(土地)는 관계(關係)가 업다하기에 수속(手續)을 하려 하엿스나 부득기(不得己)하야 수속(手續)을 못하고 지금(至今) 수속(手續)을 하려 하오니 시기(時期)가 지내도 관계(關係)가 업사오며 을(乙)에 토지(土地)를 차질수가 잇스며 수속(手續)은 엇지 하오면 잘하는지 자서히 소개하여 주옵소서(부지생(不知生))

(答) 을(乙)에 승낙(承諾)업시 갑(甲)이 을(乙)에 토지상(土地上)에 가옥(家屋)을 건축(建築) 하얏스면 을(乙)은 소유권(所有權)에 기(基)하야 기토지상(其土地上)에 건축(建築)된 부분(部分)의 철거(撤去)을 요구(要求) 하거나 우(又)는 차(此)로 인생(因生)한 손해(損害)를 청구(請求)할 수 잇슴니다. (변호사 김용무 씨 담(辯護士金用茂氏談)

(동아일보 1924년 5월 19일자 3면)

 

 

[소식(消息)]

▲金用茂氏(김용무씨)(辯護士) 관철동(貫鐵洞) 59번지(五十九番地)에 사무소(事務所) 신설(新設)

(동아일보 1927년 3월 9일자 1면)

 

 

법률고문(法律顧問) 부활(復活)

종래(從來)『질의응답(質疑應答)』이라는 제하(題下)에 법률사건(法律事件)에 관(關)한 의문(疑問)을 해답(解答)하야 오든 것을 사정(事情)에 의(依)하야 중지(中止) 하얏든바 일로부터 『법률고문(法律顧問)』이라 개제(改題)하야 부활(復活)시키고 법조계(法曹界)에 영명(令名)이 놉흔 변호사(辯護士) 제씨(諸氏)에게 청(請)하야 해답(解答)을 짓게 하얏사오니 독자(讀者) 여러분은 이문(利問)하소서.

◇주의(注意)◇

一, 동의(同議)는 될 수 잇는대로 간명(簡明)하고도 요령(要領)잇게 할 일

二,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법률고문계(法津顧問係)』라 주서(朱書) 할 일

三, 다만 일차지상(一次紙上)으로 해답(解答)한 것은 다시 안습니다

(동아일보 1929년 3월 7일자 6면)

 

 

[법률고문(法律顧問)]

(問) 인천(仁川) 모중매점(某仲買店)에 기미(期米)를 주문(注文)한데 대(對)하야 매부보고서(賣付報告書)까지 수령(受領)이라가 매려주문서(買戾注文書)를 발송(發送)이 업드니 해매미(該賣米)는 부인(否認)하야 이익금인도(利益金引渡)를 거절(拒絶)합니다. 이유(理由)는 타인(他人)의 것을 완명(宛名)을 오송(誤送)이라 하며 중매점(仲買店) 장부(帳簿)에도 기재(記載)한 영적(影跡)이 무(無)한 모양(貌樣)입니다. 법률상(法律上) 효능(効能)이 여하(如何)합니까

(答) 매부보고서(賣付報告書)를 수령(受領)하얏다 하야도 만일 타인(他人)에게 대(對)한 보고서(報告書)가 송달착오(送達錯誤)인 것이 사실(事實)이면 그 보고서(報告書) 수령자(受領者)에 대(對)하야 하등(何等)의 효력(效力)이 무(無)합니다.

(問) 一, 갑(甲)이 을(乙)을 기만(欺瞞)하야 연대보증(連帶保證)으로 금전(金錢)을 차입(借入)하야 토지매매업(土地賣買業)을 한다하고 을(乙)의 위임장(委任狀)을 바든 후(後) 갑(甲)은 차위임(此委任)을 이용(利用)하야 갑(甲)의 전채(前債)에 을(乙)을 보증인(保證人)이 되게 하야 공정증출(公正證出)을 작성(作成)하얏슴으로 채권자(債權者)는 을(乙)의 동산(動産)을 강제집행(强制執行)을 하고 부동산(不動産)을 가차압(假差押) 하얏습니다. 을(乙)은 비롯오 기만(欺瞞)됨을 알고 지금(至今) 고소(告訴)를 제기(提起) 하얏습니다. 갑(甲)이 형사피고(刑事被告)가 되어 사기죄(詐欺罪)가 성립(成立)하면 을(乙)의 보증채무(保證債務)를 취소(取消) 할 수 잇겟습니까?

一, 을(乙)의 동산경매(動産競賣) 시(時)에 갑(甲)이 금일백원(金一百圓)을 송(送)하면서『대단(大端)히 미안(未安)하니 이 돈 백원(百圓)으로 오늘 경매(競賣)된 물건(物件)을 환매(還買) 하시오』하고 보낸 돈을 을(乙)이 영수(領收) 하얏다하면 우사기행위(右詐欺行爲)를 묵인(默認)하거나 보증채무(保證債務) 일부(一部)를 바든 것이 되어 고소성립(告訴成立)에 차지(差支)가 생(生)합니까?

(答) 一, 갑(甲)에게 대(對)하야 사기죄(詐欺罪)의 형사판결(刑事判決)이 확정(確定)되면 차판결(此判決)을 증거(證據)로하야 을(乙)의 보증채무(保證債務)를 면책(免責)할 수 잇습니다.

一, 을(乙)이 갑(甲)으로부터 금백원(金百圓)을 수령(受領)하야도 차(此)로 인(因)하야 갑(甲)에게 대(對)한 형책상하등(刑責上何等)의 소장(消長)이 무(無)합니다.

(변호사 김용무(辯護士 金用茂)

(동아일보 1929년 3월 12일자 6면)

 

 

이 시기, 즉 만주사변 발발시기인 1931년 9월 18일 현재 본보의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

▲ 발행인 · 편집인 송진우
▲ 인쇄인 조의순
▲ 대표취체역 · 사장 송진우
부사장 장덕수(재미)
취체역 양원모 김성수 임정엽 이광수 김용무
감사역 장현식 현상윤

(…)

폐간 뒤처리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두 민족지가 폐간됨으로써 국문지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남아 일제의 확성기 역할을 하였을 뿐 한국의 언론은 다시 3.1운동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본보는 폐간호를 발행한 뒤, 8월 12일 오후 본사 3층 강당에서 전 사원이 참석하고 수십 명의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아일보사 해산식을 했다. 백관수 사장은 단상에 올라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눈물로 얼굴이 뒤범벅이 되었고, 사원들이 잇달아 울음을 터뜨려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백관수 사장은 “우리는 사중구생(死中求生)합시다. 죽음 속에서 생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한날 같이 있을 것을 믿읍시다”고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산사를 했다. 해단사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전 사원과 지·분국장에게는 기념품으로 반상기와 퇴직 위로금조로 2년치의 급료가 지급되었다. 그중 1년치는 동아일보사가, 나머지 1년치는 매일신보사에서 지급했다.

당시 본사 인쇄시설로는 고속윤전기(이케가이식), 자동절첩식윤전기, 마리노니식윤전기, 활판인쇄기 각 1대씩이 있었고, 그 밖에 유압식지형압착기 1대, 연부 1대, 환판주형 2대, 수동주조기 1대, 자동주조기 5대, 사진복사기 1대, 인신기(引伸機) 1대, 부식기(腐蝕機) 1대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1936년에 도입한 고속윤전기를 총독부에서 매일신보에 넘겨주도록 압력을 가해 왔으나, 이를 거절하고 오사카에 있는 일간공업신문(日刊工業新聞)에 16만 원에 처분했다. 이 밖의 기재는 대부분 총독부에서 인수해 가고, 본보 및 ‘신동아’ ‘신가정’ 원본을 비롯하여 도서 사진 등 귀중한 자료와 자모를 모두 보성전문에 기증했다. 이때 총독부에서 시설인수비조로 지급한 금액이 51만 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사는 그해 9월 10일자로 전 고문 송진우를 대표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다음 위원을 선출해 잔무정리를 했다.

사 장 송진우
취체역 백관수 임정엽 김용무
감사역 장덕수 양원모

(동아일보사사 1권, 동아일보사, 1975)

 

 

 

김용무 [金用茂]
1891(고종 28)∼? 법조인·정치가.

전라남도 무안 출생.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업을 개업, 항일민족변호사로서 대민무료변론으로 성망이 높았다.

1930년 10월 동아일보사 취체역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폐간 때까지 만 10년간 민족언론 창달에 공헌하였으며, 1930년 초반부터 보성전문학교에 위탁강사로 초빙되어 법률학 실무를 강의하였다.

1935년 보성전문학교 창립3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김병로(金炳魯)·이승우(李升雨)·최두선(崔斗善) 등 9인위원의 1인으로 선출되고, 1939년 보전학회(普專學會) 회원으로 사학진흥에 큰몫을 하였다.

보성전문학교 주요 임원을 거쳐 광복이 되자 1945년 10월 12일자로 대법원장에 올라 혼란기 수습에 진력하였는데, 당시 대법원 판사는 서광설(徐光卨)·심상직(沈相直)·이인(李仁)·이종성(李鍾聖) 등이었다.

1945년 9월 한민당(韓民黨) 창당과 함께 문교부장을 맡아 당시 문교부원 양원모(梁源模)·양주동(梁柱東)·현제명(玄濟明)·신도성(愼道晟) 등과 정부수립에 즈음하여 건국의 교육정책 성안에 기여하였다.

1950년 5·30총선 때 무안갑구에서 한민당 후신인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공천으로 당선, 제2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의정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한 채 6·25 때 27인 의원들과 함께 납북되었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70년지』(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반세기의 증언』(이인, 명지대학출판부, 1974)
『대한민국정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해방이십년사』(희망출판사, 19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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