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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43 : 무기 정간과 해제(2)

Posted by 신이 On 12월 - 2 - 2013

해방 후 처음 있은 무기 정간은 한달만인 1955년 4월 16일 해제됐다.
동아일보는 4월 16일 공보실장으로부터 ‘금일자로 발행정지처분을 해제한다’는 통고문을 받아 18일자로 속간했다. 구속되었던 3명은 20여일 만에 석방됐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18일자 1면

 

『이 대통령 분부로 관대한 조처』
본보 정간해제에 조 장관 갈 실장 공동담화

조 법무부장관과 갈 공보실장은 16일 공보실을 통하여『이 대통령 각하의 격별하신 분부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17일자로 발간정지처분을 받은 본보에 대하여 관대한 조처를 하는 동시에 4월16일을 기하여 발간정지처분을 해제한다』고 다음과 같은 공동담화를 발표하였다.
일간 동아일보는 과반 중대한 과오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자들에 대한 엄밀한 수사가 진행되는동시에 지난 3월17일자로 발간정지의 처분을 받았었다. 동지의 금차 과오는 실로 중대한 것이었으나 이 대통령각하께서 어것이 직접 자신에 관련된 것임에 치염하시어 관대히 조처하라는 격별하신 분부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그 뜻을 받드러 본 사건에 관한 형사상의 수사을 종결짓는 한편 이미 조처한 발간정지처분을 금 4월16일을 기하여 이를 해제하는 바이다

 

 4월 18일자 횡설수설은 ‘지자천려(智者千慮)에 필유일실(必有一失)격이라 할까 본뜻 아닌「오식사건」으로 말미암아 지난 3월 17일자로 공보당국으로부터 돌연 발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꼬박 한달 동안 신문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은 만천하 애독자 앞에 미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단상단하는, ‘그동안 들어앉아 오식(奧息)-요(窯)와 요(凹)는 음(音)은 같으나 뜻은 달라’는 제목으로
“◇-뜻하지않은 오식사건으로 인하여 지난 3월17일 정간처분을 당한이래 깊숙이 들어앉아 오식을 하다가 만 1개월만인 16일 해제통고를 받고 다시나와 지면을 통하여 독자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사를 드립니다-
귀래산사만사공(歸來山舍萬事空)하니 와청조상주명옹(臥聽糟床酒鳴甕)이라. 그동안은 집에 들어누어 술익는 소리를 드르며 낮잠만 잣지요-
◇-조용순 법무장관과 갈홍기 공보실장은 16일 본사정간해제에 관하여『이 대통령 각하의 격별하신 분부에 따라 정부는 동아일보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4월 16일을 기하여 발간정지처분을 해제함과 아울러 본사건에 관한 형사상의 수사를 종결지었다』는 공동담화를 발표-
그저 감개무량하옵고 다음부터는 숫재『괴뢰(傀儡)』라는 두자를 제목에는 쓰지않을 생각입니다-”고 기뻐했다.

 

무기정간이 해제된 직후인 1955년 4월 현재 고재욱이 오식사건으로 물러나 편집고문으로 있었고 주필과 편집국장은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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