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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32 : 화폐개혁 -「환」의 등장

Posted by 신이 On 11월 - 26 - 2013

통화개혁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단행됐다.
전쟁으로 인한 재해와 비용부담으로 통화는 글자 그대로 천정부지로 늘어났다.

“53년 2월 13일 현재 통화 발행고는 1조 1360억원을 기록, 지폐는 종이와 다름없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정부는 그 대책으로 1953년 2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로 긴급통화조치를 공포했다. 종래의 ‘원(圓)’화 유통을 금하고 새로 ‘환’화를 발행하되 구화(舊貨) 100원을 신화(新貨) 1환으로 교환하는 동시에 모든 거래 단위를 100분의 1로 떨어뜨렸다.

이때 동아일보의 자본금 500만원은 5만환이 되고, 주식 1주는 50원에서 50전으로 바뀌었다.
화폐개혁 후 7월부터는 구독료를 인상해 월정 구독료는 100환에서 150환으로, 1부당 가격은 5환에서 8환으로 올렸다.

 

동아일보 1953년 2월 16일자 1면

 

돌연 화폐개혁을 단행, 명(明)17일부터 구(舊)화폐유통을 금지, 거래단위 백분지일로 인하, 성부(成否)는 사후 수습시책이 좌우

정부는 15일 상오 6시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및 동시행령으로서 현행 한은권(원(圓)페)의 유통금지와 통화가치를 백분지일로 절하하여 신화페『환권(券)』을 유통케하는『긴급통화조치』를 공표하여 군정이래로 현안중에 있는 화페개혁을 단행하였다 금번 화페개혁은 6·25사변 발발후 우리나라『인푸레이슌』에 중압을 가하였든 대유엔군 원화대여가 단절됨을 결기(契機)로하여 위약성(弱性)을 누적하여오던『원』통화체제를 새로운『환』통화체제로 개신하는 동시에 앞으로 외국원조로서 증가될 외환에 신환화(貨)를 연결시켜 한국법화의 대외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거래의 단위를 백분지일로 인하하여 통화의 대내가치를 해방직후수준에까지 회복코자 하는것이라고 한다 15일 공표된 긴급통화조치에 따라 명17일부터 원 표시의 한은권과 조은권등 구화페는 일절유통이 금지되고 래(來)25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케되는등 통화유통질서에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것이 예견되고있는데 국내금융경제권위층의 관측에 의하면 금번 화페개혁의 성부(成否)는 앞으로 취하여질 은행예치금에 대한 지불제한의 여부등 사후수겁책(事後收拾策)과 전란(戰亂)으로 국내산업기관의 피해가 심대한 이때 정부에서 외자도입증강기타로 금번 통화조치에 상응할수있도록 물가수준을 백분지일에까지 하락시킬수 있을것인가의 여부등 순전히 앞으로의 시책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한다

 

준행하면 수주내로 효과, 긴급통화조치에 대통령 특별담화

이 대통령은 15일 상오 6시를 기하여 단행된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에 금융은 사람의 신체에 혈맥이니 그피가 너무 많아도 변이요 너무 적어도 변인것은 변할수없는 이치이다 우리나라 화폐는 본래 금(金)편으로쓰위(位)를 삼아 지폐로 통화를 쓰던것을 일인(日人)들이 전쟁하기에 지폐와 은행권을 많이박어서 통용시키고 원화인 금편은 다가져간고로 지폐가 값없고 종이조각인데 임시로 이것을 이용하여서 화페를 교정할때까지 통화로 쓰게 된것이다 민국정부가 성립된후로 미군정의 혼란상태를 접수하여서 금융책을 못펴 교정하고저 하였으나 이씨에이(ECA)가 우리경제를 복흥시킨다는 명의로 금편환산률을 연속올리어서 4백5십원대 1로 시작하여 6천대 1까지 느리었고 그후에는 결코 더올리지 않는다 하여 형식상으로는 더올리지않고 있으나 시장가격은 2만여원까지되니 이대로 하는것이 옳다는 말이 종종 생기고 있으나 어느나라에서든지 암시장가격을 따라서 값을 올리고 나린다는것은 여기서 처음듣는말이므로 아즉 그대로 하기에는 인푸레슌을 막아서 우리지페의 완전한 값을 세워서 환산솔이 오르고 나리지말고 일정한 가격으로 통행하게 되어야 그화페가 가치가있고 모든 경제수준이 균평하게될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할수있는 정도에 이르기를 준비하고 있는중이며 동시에 전쟁이 생기고보니 전시에는 어느나라에나 재정곤황을??하기어려운것은 누구나 아는바인데 더욱이 유엔군이 통용할 지페를 우리가 대여하기로 이전쟁을 시작할때에 한미협약이 있어서 대약매일(大略每日)에 지페를 십오 륙억의 액수를 박이어서 내어주기를 지금까지 2년반이 넘게하고 있으니 전쟁이 되기전에 전국에 유행하던 총액수보다 17배가 되기에 이르렀으니 물품은 나지않고 돈만 흔하여 진즉전에 일원가지고 사던 물건을 지금은 18원을 주어도 사기가 어렵게되니 먹을것 입을것 쓸것등 백가지가 다이렇게되고본즉 월급을 받는사람이나 노동자의 임금을 받는사람이나 살수가 없이 되있은즉 이형편에 이르고도 우리경제기관이 파괴되지 않은것은 전혀 우방들의 원조물자가 종종 들어온 공노이다

얼마전부터 미국 친우들이 이정형을 깨닫고 극히 노력한 결과로 이차대조를 청장하기로하고 얼마아니면 미국금화로 보상하기로상약이매 이것을 받으면 전국생산기관을 확장하여 금전이 해외로 나가지말고 국내에 유행하도록 할것이니 이것이 곧 경제를 조장시켜서 모든사람이 다살수 있게만드는 계획이 설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유통하는 지페는 전보다 18갑절이 늘었고 물자생산된것은 전보다적고보니 물건값을 떨어트리려면 물건을 많이만들어서 돈액수와 상당하게 만들기전에는 될수없는 일이므로 흔한 돈의 액수를 주리어서 물건과 같이하게 만드는것이 유일한 방책이기로 이방책을 사용하여 우리원화를 환으로 고쳐서 1환이 1백원으로 교환하게하고 새돈을 공포하여 금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원화를 가진사람은 다 그지페를 가져다가 은행에 물리고 환화로 바꾸어가게 한것이니 전국국민은다 이대로 준행하여야 될것이다 지페1백장을 은행에 마끼고 그대신에 지페한장을 받는다면 99장을 손실로 알것이나 우리민중의 상식이 이정도에 몇배 지난고로 누구나다 각오하고 1환으로 백원짜리 물건을 살수있는출만 알면 도리여 다행히 역일것이니 이와같이 함으로써 다같이 살수있을것이니 아무염려말고 이계획되로 깍끈히 준행만 하면 몇주일내로 그효과를 다알게 될것이다
공산선전자들이 민국정부는 경제파괴로 얼마안에 큰곤난이 생긴다하며 또다른 반정부분자들도 이런예언을 선전하고있나니 이런선동에 따라 흔들리지말고 정부계획대로 일일이 실시되도록 합심진행하면 그효과를 우리눈으로보며 우리몸으로 께달을 것이다

 

구폐는 자 이월(自二月) 17일 지 이월(至二月) 25일간에 세대 단위로 예입, 9일간의 생활비로 일인당 구폐 5만원한도 신권지불
해설

(제1 일반적 사항)

(1)금반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에 의하여 통화에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2)본조치의 주안점은 적절하고 효과적인『인푸레슌』대책을 수입하여 경제의 안정과 복흥을 기하며 화페단위를 백대 일로 절하하므로써 통화량의 팽창과 거래단위의 증대로 인한 경제활동 기타일상생활상의 불필요한 지장과 출비를 제거하는데 있다
(3)따라서 본조치에 있어서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수표등 지불지시 및 예금등 재산은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절대보장된다
(4)국민은 2월17일부터 2월25일까지 9일간에 소지하는 현금과 수표등 지불지시를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각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고 동시에 예금등과 차입금에 관하여 신고하라
(5)국민은 본조치로 말미아미 임시적인 불편과 수고를 받겠지만 본조치의 □의도하는바를 충분히 양찰하고 일절의 유언을 배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제2) 구통화의 유통 및 거래의 금지와 신화폐의 발행

(1)2월17일부터 원 표시의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전(錢)표시의 조선은행권 일본정부지페와 일본정부 주화등 구화페는 일체유통이 금지된다
(2)또한 2월17일부터 은행금융조합 우편관서에 보유되고있는 예금저금 정기적금급부금금전신탁 및 가수금중 예금의 성질을 가진것의 인출 또는 지불은 9일간 금지된다
(3)따라서 제1항의 구화페와 전항의 예금등에 의한 거래도 금지된다
(4)구화페 대신에 2월17일부터 한국은행이 새로발행하는 환표시의 은행권과 전리(錢厘)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만이 법화로 유통되고 이에 의한 거래는 하등제한되지 안는다
(5)신(新)환과 구원(舊圓)의 환가비솔은 환1에 대하여 구원백(舊圓百)이다

(제3 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의 예입)

(1)2월17일부터 2월25일까지 9일간에 소지하는 원표시의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이하 구권이라 칭함)과  2월17일전에 발행된어음 수표(당좌수표 보증수표 송금수표등) 또는 우편환증서등 지불지시를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여야 한다
(2)예입할때에는 세대마다 세대주가 동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흑색신고서에 예입하는 일현재로 동거하고있는 세대의인원을 정확히 기입히고 동리의 장의 증명을받어 세대주가 일과ㄹ하여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라
(3)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필히 서명날인하라 신고서의 인감은 금융기관의 예금거래계약상의 인감전출에 대용한다
(4)예입은 동리마다 지정된 은행 또는 금융조합(이하 구권예입기관이라 함)에 1회에 한하여 예입하여야하며 또한 예입일도 지정됨으로 지정일□□입하라
(5)세대에 속하는자 중 입영 여행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입하는 일현재로 동거하지않는자는 세대원명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군인은 누구라도 세대원명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6)만일 세대주가 여행기타사유로 예입일현재로 동거하지 아니할때에는 세대주의 처 세대주의 처도 없을때에는 (세대원중 최년장자가 세대주를 대신하여 일과ㄹ예입하여야 한다
(7)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의 예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통장은 임시로 국민저축조합저금통장B호로 대용한다

(제4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채무의 신고)

(1)소지하는 구권 또는 수표등 지불지시를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할때에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과 차입금등 금전채무의 명세를 동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청색신고서에 기입하고 예입할때와 동일요령으로 세대주가 지정된 구권예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만일 구권 또는 수표등 지불지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 또는 차입금등 금전채무만 가지고 있을때에는 거주지지정 구권예입기관에 대하여 지정일에 전항(1)과 동일요령으로 금전채권 채무의 명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중 무기명정기예금 국채저금 어린이저금과 국민저금은 신고하지말라
(4)전항(3)의 예금 저금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으로서 2월23일까지 신고되지 아니한것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잃는다
(5)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이라함은 금융기관의 예금 저금 정기적금급부금 금전신탁과 가수금중 예금의 성질을 가진것을 만한다
(6)국민저금이라함은 지역별 직장별 업종별국민저축조합의 적립예금과 현물적립예금을 말한다
(7)차입금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라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것을 말한다

(제5 생활비의 지불)

(1)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를 구권예입기관에 예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2월25일까지의 생활비로서 예입한 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 금액중에서 세대별로 세대에 속하는 인원1인당 5만원을 한도로하여 구원백(舊圓百)에 대하여 신환 1의 비솔(比率)로서 신권으로 지불한다
(2)만일 예입한 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의 금액이 세대인원1인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급할때에 있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부족액만큼 백대일의 비솔로써 당해금융채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을 지정구권예입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3)만일 전연 구권과 수표등 지불지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예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 금전채권만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세대인원 1인당 5만원을 한도로하여 백대일의 비솔로써 당해 금융채권의 신권에 의한 지불을 지정구권예입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제6 여행자에 대한 특별조치)

(1)여행기타사유로 인하여 거주지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을때에는 여비로서 1인당 5만원을 한도로 체류지에서 백대일의 비솔로써 신권으로 교환지불을 받을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자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명날인하여 유숙지(留宿地)의 동리사무소와 당해동리 관할경찰관서의 증명을 받아 도민증 또는 시민증과 함께 소지하는 구권을 유숙지의 지정구권예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구권예입기관이 구권의 교환지불을 하였을때에는 여행자교환지불증명서를 여행자에 발급한다
(4)여행자는 여행자교환지불증명서를 2월25일까지 자기거주지구권예입기관에 제출하여 자기가 소속하는 세대의 예입과 신고가 끝난후라도 구권수표등 지불지시의 예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권채무의 신고를 1회에 한하여 할수있다

(제7 벌 칙)

금융기관직원이나 동리의 장기타일반국민으로서 본긴급명령에 달반하였을때에는 엄벌하는 규정이 있으니 특별주의하라

 

14일 하오9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정부에서는 14일 하오9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및 동시행령등 긴급통화조치단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고 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5일 상오9시부터 동11시까지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통화조치시항에 따르는 응급대책으로서 특별외화대부(따ㄹ라·론)에 있어서의 원화적립금의 비솔을 종전의 매일불당6천원을 6십원으로 인하하고 수입품별차등비솔을 기발표된솔의 백분지일로 인하실시할것을 결정하였다 한다

 

신환의 규격과 모양
한은총재 김유택씨는 신환의 호칭 모양등에 관하여 15일 다음과같이 공고하였다

(1)신환의 호칭
환은 신은행권에는 재래준비(在來準備)되어 있던것을 사용하는 관계상『원』이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정식으로『환』이라 호칭한다 영문으로는『HWAN』으로 표시하고 영문약철은 HW로 한다

(2)권 종
1환 5환 습(拾)환 백(百)환 천(千)환

(3)규 격
(1환 5환(습환 백환 천환)기리 一一一(111)미리 156미리가로 54미리 66미리

(4)용 지
▲1환(특수모조지)
▲5환 습환 백환 천환(적(赤)과 청(靑)의 티가있는 특수용지)

(5)모 양
(전면) (1환)(5환)기호 흑색 흑색제1문의 및 인장 적색 적색제2문의 록색 록색제3문의 및 화(花)변 청색 청색제4문의 및 윤곽 목단색(丹色) 적색 (후면)제1문의와 문자 및 윤곽 목단색 적색제2문의 적색 적색 (전면)(습환)(백환)(천환)기호 및 번호 흑색 흑색 흑색제1문의 및 인장 적색 적색 적색제2문의 록색 록색 록색제3문의 청색 청색 청색제4문의문자 거북 청색 록색 갈색선상증 및 윤곽 (후 면)제1문의와 문자 및 청색록색 갈색 윤곽 제2문의 적색 적색 적색

 

통화의 대내가치해방직후 수준에, 경제위급상태의 소생가기(蘇生可期), 공동 재무장관 한은총재 담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항총재는 15일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공동담화를 다음과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대통령긴급명령으로써 시행되는『긴급통화조치』는 첫째로 전쟁발생후 2년반을 통하여 우리니라 인프레이슌에 중압을 가하였던 대유엔군『원』화 대여가 단절됨을 계기로하여 이2년반동안에 가진 취약성을 라적(累積)하여오던『원』통화체제를 새로이『환』통화체제로 개신하고자 하는것이며 둘째로 대유엔군대여『원』화청산과 외국원조로써 증가되는 외환에 신『환』화(貨)를 연결시킴으로써 통화의 건전한 대외가치를 지향하고자 하는것이며 세째로 모든 거래의 단위를 다같이 백분지일로 떨어뜨리어서 통화의 대내가치를 대체로 해방직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전쟁피해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전비증대로 말미암은 통화의 팽창때문에 물가사정은 악화되었었고 일정한 화페소득자의 실질소득은 다달이 저하될뿐만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의 징후는 농후해가서 원재료와 제품은 사장되고 생산의욕은 떨어지고 반면에 고리대금업자만발호하며 또 일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한장한장 세여보지를 않고 돈의분량을 대충달아서 주고받고하는 따위의 천금사상이 흩어지고 지페의 홍수속에서거래의 단위만 터문없이 불어서 유통과 결제상에 많은 불변이 생기게 된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태(狀態)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금융양면에 균형정책을 강행하여 왔었으나 전쟁의 특이한 양상에따라 정세는 매우 중대한 단계에 처하기에 이르렀고 일방공산도배들의 무모한 선전과 모략을 사전에 방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통화질서의 개신이 불가피하였으며 또한 이이외의 다른도리는 효과가 기대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긴급명령으로『긴급통화조치』를 숙려단행하기로 된것인데 그내용은『원』통화의 유통을 금기하고 새로이『환』통화를 발행해서 구『원』화 백원에 대해서 신『환』화 1환의 비솔도 교환하기로하는 동시에 모든 거래단위를 백분지일로 떨어뜨리게 한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하는 근본정신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경제적으로 보위하기 위하는것이므로 국민이버ㄹ고모은 재산권은 금전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모두절대로 보장될것이니 국민각자는 소정신고절차에따라 모든 원화재산을 어김없이 은행이나 금융조합에 소정기일내에 신고하여 신환화로 교환하여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하는동안에 필요없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변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적당한 생활비를 신고와 동시에 즉시 신환화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의『원』화재산의 신고가 있어야할 소정기간동안은 모든『원』화채무채권의 결제를 기다려줄수 있도록 하였으니 모든국민은 이러한 조치를 잘이해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근거없는 남의말을 믿지않기를 바라는바입니다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던 우리경제는 이번의 긴급조치의 결과 다시 소생될것이 확실합니다

 

대미화(對美貨) 60대1로, 합동경위와 사전협의

15일 황 리재국장서리가 언명하는바에 의하면 금반긴급통화조치는 발표전에 합동경제위원회미측대표와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본것이고 불(弗)화와의 교환솔에 있어서도 화페단위의 백배인하을 적용하며 종래의 6000대1을 60대1로 시정적용하게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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