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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28 : 발췌개헌안 통과

Posted by 신이 On 11월 - 26 - 2013

  1952년 정치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가능케 하는「발췌개헌안」의 통과로 마무리됐다.
  발췌개헌안은 국무총리 장택상과 그의 영향권에 있는 원내의 신라회(新羅會) 의원들이 6월 9일부터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 개헌안 중 일부 조항을 발췌해 타협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등장한 말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따고 국회안에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따 온 것이다. 국무원 불신임권을 덧붙였을 뿐 사실상 정부안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민의에 의한 국회해산」 위협 속에 이 발췌개헌안은 7월 4일 경남도청에 마련된 임시 국회에서 재석 166가운데 가 163, 기권 3으로 통과됐다. 1 다수의 헌병과 경찰관이 입회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후 9시 반 기립 표결한 결과였다. 계엄령선포 후 40일 만이었다. 개헌안은 7월 7일 공포됐다.

 

동아일보 1952년 7월 6일자 1면

40여일간의 정전(政戰)에 종지부
개헌파 자체숙의끗에 양보
양 개헌안 발췌조항통과
시여(時餘)의 심의후 기립표결로

오래동안 국내외의 관심 집중시키고있던 한국의 정치파동은 7월 4일 밤 9시 30분 정부제출과 국회제출의 양개헌안 중에서 적당한 조항을 발췌통과시킴으로써 종(終)언의 빛을 보이게 되었다 동 안의 통과에는 행정부와 국회일부에서 오래동안 가진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傾注)하여 왔던것으로 끝까지 책임정치의 실현을 주장하던 개헌파 65의원들도 4일 하오 6시반에 이르러서는 정치의 책임을 논함보다도 풍운급(風雲急)을 고하는 현실의 타개에 다른 도리 없었음인가 드디어 멱라수(羅水)를 피하여 뜻을 굽히고 말았다 한때는 대통령의 소환설에 대하여 호헌결의로서 항쟁하던 국회였고 국무원책임성개헌안에는 123명의 련서(連署)를 하여 기세를 보이던 국회었건만 강력한 동화작용과 핍박한 풍운에는『시일』을 기다릴수 없었던 것이다 세(勢)가 이에 이르게되매 아침부터 국회 김의장실에서 숙의를 거듭하고 있던 개헌파(민국무소속자유원내파)65의원들은 하오 6시반 동 발취조항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되자 그순간 눈물을 흘렷다 그러나 일단양보한 뒤에는 동 안이 표결될때까지 명랑한 기분으로 아무조건없이 깨끗하게 통과시킨데 대하여는 만장이 감복하고 있었다

이날 본회의는 하오 8시 정각에 개의되어 전원위원회의『발췌조항 전원합의』의 보고를 접수한후 김종순의원의 각조항설명이 있은다음 질의도 대체토의도 아무것도없이 제독회를 성략(省略)하고 이독회 삼독회의 양차에 걸친 표결만으로서 결정지었다 정체를 개혁하는 헌법개정안이 이와같이 아무토의도 없이 또한 아무이의도 없이 불과한 시간반동안에 통과되었다는것은 헌정사상에 유례를 볼수없는 일일것이다 최후의 삼독회표결은 기립표결로 작정하여 재석166인중 163표로서 실로 역사적인 결정을 보았다 표결이 끝나자 신익희 임시의장은 정중침통(重沈痛)한 태도로서『본헌법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3현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선포한다고 최후의봉을 힘있게 삼타하였으며 그음성은 몹시도 떨렷다 이로서 대한민국헌법은 제헌 4년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보게된것이며 40여일간의 억세던 정치파동은 종식의 서광을 보여주게 되었다

 

6월말부터 사설 없는 신문을 발간해 온 동아일보는 7월 9일자 1면 사설을 싣었다. 신헌법의 공포에 대한 사설로 제목은 ‘자유와 질서’ 였다. 2 계엄령은 7월 28일 해제됐다.

 

 

  

Notes:

  1. 동아일보 1952년 7월 6일자 1면, 통과된 발췌개헌안 전문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32조 양원(兩院)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수없다 국회의원의 정수(定數)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33조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하고 2년마다 의원의 삼분지일(三分之一)을 개선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은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때에는 그선거보고를 받기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민의원의원 총선거후』신국회가 개회되었을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궐위된때에는 10일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를 면한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수 없다
    제70조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에 집합되 국회에서 신임결의를 얻지못할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국회는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수없다
    단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수있다
    총사직한 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때까지 그직무를 행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여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 및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때까지는 민의원이 의결로서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 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殘期)로서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득표가 같은때는 연령순에 의한다

     

    전시긴급특권법
    트씨 연기안 조인
    【워싱톤5일발UP=동양】『트루만』대통령은 4월야 전시 대통령긴급특권 60개조목중 48개조목을 1953년 4월 1일까지 연장하는 타협법안에 조인하였다

     

    『입후보 마음노코하라』
    이대통령、개헌안통과에 담화

    이대통령은 5일 개헌안발쥐 조항통과는 각지방대표들의 분투노력한데 기인한것이라고 치하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민국헌법의 대통령직선과 양원제문제로 그동안 정계에 다소 분규가 있었으나 지금은국 회에서 거의 전수로 통과되었으니 지나간 쟁론으로 분규상태를 이룬것은 왕사(往事)에 부처서 이저버리고 지금부터는 순서적으로 선후책을 강구해야 될터인데 위선개헌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는 각지방국민들의 애국성심으로 분투노력한 일반동포들의 공심과 여러대표들이 부산에 와서 많은 시일을 경과하여 거의 풍찬로숙(風餐露宿)하고 견디기 어려운 곤난을 겪으며 불법한 일이나 망행(妄行)하는 일이 없이 조리있게 노력한 성충과 국회내에서 민의를 존중히 여겨 이문제해결책에 전후협력한 의원여러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바이다
    우리 일반남녀동포들에게 한가지 다시 충고하는말은 이나라의 안위와 화복이 국민들이 각각 책임을 다하기에 있는 것임으로 정부나 국회를 방)하지말고 민의를 따라 순조로 진행하는일은 극력지지하고 보호해주어야 정부의 권위가 건전케 될것이며 만일 사심사욕으로두 국병민하는 폐단이 있을적에는언제나 궐기해서 법리로 해결하도록 작성해야 될것이니 이것은 내가 우리전국민에게 유언처럼 주고자 하는말이다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속히 준비되는대로 진행할것이니 내가 수차공식으로 발고한바와같이 혹자의로 입후보하던지 또 혹은 민간에서 지정해서 출마시키던지 공개적으로하고 각각 정책이 어떠타는것을 공포해서 민중에게 알리고 그정책에 따라서 투표로 작정하게 할것이니 비밀리에서 음모나 모략등 수단으로 파당적투쟁을 만들어 정권을 도득하는 비민주적행동은 절대로 일금할것이고 위협이나 음해등 선전은 결코 없어야될것이며 누구나 자유로 정견을 발표해서 민중의 공의를 얻어 피선되기를 도모할것이니 정부에서는 누가 후보자가 되던지 선거운동에 대해서 절대자유분위기를 보장할것이며 그후보자되는 이들을 정당관계나 의사이동을 막론하고 일일히 보호하는 직책을 이행해야 될것이다 나로는 기왕에 여러번 공포한바와 같이 후보자 되기를 원치아니함으로든 동포는 양해하여주를 바라는 바이다

  2. 동아일보 7월 9일자 1면 사설, 자유와 질서

    신 헌법은 이윽고 재작(再昨) 7일 공포되었다. 4년 전 5.10선거에 의한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그 헌법은 지난 6일로서 그 기능을 종식한 셈이다. 제헌 당시부터 국민들의 많은 회의와 비판을 지니었든 그 헌법이 2년도 못가서 개헌운동에의 봉착을 불면(不免)하였고 4년 후에 와서는 드디어 신 헌법과 교체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구헌법에는 결함도 허다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데서도 그 결함을 메울 만한 운용을 못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하튼간에 우리 민국정부 수립 이래 미증유의 태풍 속에서 송구영신(送舊迎新)하게 된 우리 국민들은 무량한 감개를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 헌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나 또는 이를 통과시킬 때까지의 법적 절차에 있어서 허다한 문제점을 포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일단 선포된 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은 3개 권부들의 의무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3개 권부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주권자들이 권력을 권부들에게 맡긴 것은 집권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세도나 부리고 압제나 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수단으로써 이를 맡긴 것이오, 백성들이 안생낙업(安生樂業)할 수 있도록 국궁 노력하라고 맡겼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ABC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ABC를 이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나간 4년간의 우리 민주정치의 공죄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이는 헌법 그 자체의 결함에서 보다 그나마도 이를 엄수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더욱 유래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헌법이나마 이를 엄수하였던들 개헌투쟁은 없었을 것이요, 신 헌법의 선포도 있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의 발전은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설령 결함이 있는 헌법일지라도 이를 엄수하는 데서 더 기동되고 더욱 추진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야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안생낙업을 원하는 우리 백성들이 분립된 3개 권부에 대하여 ‘헌법을 엄수하라’고 외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인 동시에 의무의 이행인 것이다. 주권자들이 안생낙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질서가 보장 되여야 하고 자유와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권부들의 권력 남용이 없도록 권부들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의 중요한 기능일진대 만일에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곧 권력의 남용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유의 유린과 질서의 혼란을 결과하는 단초(端初)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니 ‘헌법을 지키라’는 것은 백 번 강조하고 천 번 역설해도 그래도 부족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질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유 없는 질서에 대해서는 이를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 없는 질서란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니 김일성적 질서가 곧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 없는 자유를 원치 않는다. 질서가 없는 곳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보장이란 있을 수 없으니 오직 약육강식하는 방종만이 횡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는 권부들이 헌법을 준수함으로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의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준법행위와 보조가 일치될 때 비로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니 과거 4년간에 걸쳐서 자유와 질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안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권부만이 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 일부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반성해야 할 것이요, 철저한 자기비판을 여행(勵行)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자아반성과 자기비판이 거족적으로 여행(勵行)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념(銘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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