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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24 : 5·26 정치파동

Posted by 신이 On 11월 - 8 - 2013

 

 이승만의 부산 피난 정부는 1952년 5월 26일을 기해 부산 등 경남 · 전남북 23개 시도에 비상계엄을 선포, 헌병대가 국회 통근버스를 연행, 50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땃벌떼」를 동원하는 등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의 계엄군 부산파병거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에도 불구,  이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킨 7월 28일에 이르러서야 계엄을 해제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2년 5월 26일자 2면

 

정부비상계엄령을 선포
작25일 영시(零時)부터
부산을비롯 경남·전남북 23시군에
군보도과 24일부 발표에 의하면 작25일 영시를 기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표된 지역은 임시수도 부산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3도내의 공비가 준동하는 지리산지구의 다음과 같은 23시군이다▲경상남도=부산·동래·울산·양산·밀양·하동·산청·함양·거창▲전라남도=순천·담양·곡장·구례·광양·승주·화순·보성▲전라북도=진안·장수·임실·남원·순창·읍

 

후방잔비조속 소탕이 목적
민수물자수송엔 만전 신국방장관 담
비상계엄령선포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신태영씨는 24일 오후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거반(去般)지방자치법에 의한 민국초유의 지방선거실시에 제하여 최고도의 자유분위기를 조성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의 대폭해제를 행한바 있거니와 기간선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순조로히 종료되였을뿐만아니라 일부지구에 있어서는 계엄의 해제를 기화(奇貨)로 공산잔비의 출몰이 빈번하여 후방치안을 교란하고 민심을 소란케하는바 복잡다난한 현시국은 최단기간내에 후방치안의 완전확보를 절대적으로 요청하고있는 실정에 감하여 5월 25일 오전 영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케 되었으니 자간의 사정을 십분양찰(諒察)하고 적극협력하여주를 바란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중장 이종찬으로하며 따로히 영남지구계엄사령관에 육군소장 원용덕을 임명하여 경상남도중비상계엄령 선포지구를 담당케 한다 동비상계엄 실시기간에 있어서는 민수물자급 양곡반출입등 민간수송에 관하여서는 지장이 없도록 할것이니 일반은 안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반의 협력을 요망
영남지구 계엄사령관 원용덕소장 포고문
영남지구 계엄사령관 원용덕소장은 작25일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국내치안은 작금(昨今)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기태세(其態勢)가 상금유안(尙今愉安)을 불허하는 형편이며 민생이 갈수록 도??에 함(陷)하였음을 애처러워하는 바임 과반 지방선거실시에 제하여 지방자치상의 육성을 기하고저 특히 부분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였던바 적은 차기(此機)를 이용하여 교통파괴 민심교란등 가진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치안이 다시 심혹히 악화하는 경우에 이르럿으며 일면(一面)정치중심지인 부산시를 혼란케하기위하여 ??상(傷)과 파괴를 적극감행하고 국가신의를 실추케함으로써 외(外)로는 아(我)□에 대한 연합국의 원조를 방해하고저 획책하고있음 아군은 대적작전상은 물론 국내치안확보의 견지상 이러한 참혹한 상태를 등한히 할수없음으로 이제 부산시 동래군 울산군 밀양군 양산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및 거창군에 긍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되였음 계엄사령선포지구내에 거주하고있는 주민은 차(此)에 대한 취지를 양찰하여 적극협력할것을 바라는동시에 행정 사법 통신교통 기타각기관은 종전대로 각기업무수행에 일층노력하여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민중지도에 유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내치안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기를 절실히 요망하는 바이다
특히 민생을 위하여 민수물자급량곡반입출에 대하여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것이나 이상치안에 관하여 비협력 또는 범과를 할 시는 계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예비구속 또는 체포수사등에 있어 영장을 발부하지않고 즉시 이를 집행처단할것이니 각기는 자중하여 만(萬)유감이 없음을 기하기 바라는 바이다

  

계엄법
제1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병력으로써 군사하(軍事下)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특히 경비에 필요한 지역을 구획하여 본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4조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제5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또는 추인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구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 비상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거주이전 언론 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燒)훼할수 있다
제16조 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前條) 또는 좌기(左記)의 죄를 범한 자는 군□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수있다
1、내란에 관한죄 2 외환에 관한죄 3、국교에 관한죄 4、공무집행을 방해한죄 5、범인은닉 또는 증빙인멸죄 6 소(騷)요죄 7、방화죄 8 □수에 관한죄 9、음료수에 관한죄 10、통화위조죄 11、문서위조죄 12、유가증권위조죄13、인장위조최 14 위증죄 15、무고죄 16、간음죄 17、???인죄 18、상해죄 19 체포 또는 감금죄 20、협박죄 21、????도(盜) 또는 강도죄 22、횡령 또는 배임죄 23、장물죄 24、훼?????도는장익(藏匿)죄 25、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죄
제17조 계엄선포중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외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이상발초(以上拔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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