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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19 : 평화선 선언

Posted by 신이 On 11월 - 8 - 2013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맥아더라인」에 연원하는 이른바 평화선(平和線)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아국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여 18일 여(如)좌히 신언(言)하였다.”

 이 평화선은 ‘이(李)라인’으로도 불렸다.

“해안에서 평균 60마일 이내의 한반도 주변수역에 한국의 주권을 선언, 이 수역내의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려는 이 평화선은 국방 · 경제권역의 보호의 뜻도 보함됐었다.  1965년 한일회담타결로 이 해양선은 사실상 없어졌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2년 1월 20일자 2면

 

인접해양 주권선언
심도여하불구 자원보유보호권 행사
이대통령을 아국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국제적선예에 의거하여 18일여좌히 신언하였다
확정한 국제적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같이 선언한다

1·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면의 상하에 기지(旣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현될 모든 자연자원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예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기심도여하(其深度如何)를 불문하고 인접해면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령사(領士)인 한반도 및 도서(嶼)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財富(재부)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좌와여(如)히 한정한 연장해양에 긍하여 기심도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漁族)같은 감소될 우려가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안게하기위하여 수산업과 어렵업(漁獵業)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財)부를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마추어 수정할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기부속(其附屬)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諸線)을 연락함으로서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이다▲함경북도 경흥군 우암영고(牛岩嶺高)정으로부터 북위42도 15□ 동경13○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북위42도 15분 동경 13○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분의 점에 이르는 선
▲북위38도 동경132도 50분의점으로부터 북위35도 동경 13○도의 점에 이르는 선
▲북위35도 동경13○도의 점으로부터 북위34도 4○분 동경 129도 1○분의 점에 이르는 선
▲북34도 4분 동경 129도 1○분의 점으로무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에 이르는 선
▲북위32도 동경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북위32도 동경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39도 45분 동경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북위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렬(列)도 마(馬)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교차되는 직선
4·인접해양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계항행권(自界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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