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김대운 사건 필화는 1951년 9월 25일자 2면 톱에 ‘김대운 조서 발표사건-중대한 국제문제제기’란 기사에서 발단됐다.
국민방위군사건에서 사형이 확정된 윤익헌(방위군 부사령관)의 구명운동비조로 방위군정훈 공작원인 김대운이 윤의 처로부터 7천만환을 받아 무초 주한 미 대사를 비롯한 미8군부사령관 콜터 중장 등 5명의 미 고위층에 주었다는 내용의 김대운 진술의 경찰조서를 내무부가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무초미 대사가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왔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김대운조서 발표사건
중대한 국제문제제기
심대한 명예손상
무대사아정부(大使我政府)에 항의서한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홍범히 내무부차관이 보고한 소위7천만원사건에 관한 김대운(1명 김대현) 진술내용은 경찰조서발표사건으로서 중대한 국제문제화하고 있다 즉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표하였다고하지만 국민방위군사건을 수사중에있는 서울지검의 수사활동을 방해할려는 기도밑에 암약(暗躍)하고있는 일련의 의원들이 국민방위군사건에서 파생된 1사건의 경찰조사내용을 공개할려고 책동한 리면(裏面)의도는 이미 김대운이 1건서류와 함께 구속송청되어 부산지검이 예의수사중에있는 때에 발표된 점으로보아 검찰청의 수사를 견제할려는 동기임을 추측될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검찰측에서는 당혹하여 불쾌히 생각하였을따름 본시 아무런 견제도 받을 성질의것이 아니었고 소정대로 엄중한 수사를 완료하여 17일에 이르러 김대운을 기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내무부가 그 책임하에 성급히 발표한 김대운 진술내용에 김□진술로서 김(金)이 윤익헌을 구출하기 위하여 운동하되 주한미대사『무조』미제8군『콜□』미군군법회원2명 미제8군의 크린대령 등5명을 움지여 그들로 하여금 이대통령에게 윤익헌의 구명운동을 의뢰할 생각으로 윤익헌의 처로부터받은 김패□을 방매(放賣)한 미불화(美弗貨) 6천7십불중 5천9백불을『크린』대령에게 수교하였다는 김대운의 일방적 진술이□듸어 거대한 국제적파문을 일으키게 된것다 미국은 그□책으로 한국내정에 간섭하지않을것을 원칙으로 견지해오든 것이므로 주한대사『무조』씨가 한국의 내정에 속하는 사형수의 구명운동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그 진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여 김대운의 진술자체를 확인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그책임밑에 발표하였다는것은 크린대령이 5천9백불의 운동비를 받었다는 진술자체의 진부가 확인되지않고 있는것처럼 서한을 보내어온바 그 처리여하가 극히 주목되고 있다
김대운사건
심리관 결정
17일 초소된 김대운(본명 김대현)과 공화민정사무국장 조영환
확인되지않은 진술내용공개한 이면의도내변(裏面意圖奈邊)에 결과에 있어서 김대운진술내용 발표는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외교관인 주한미대사『무조』씨와 한국동란을 통하여 거대한 공로있는 미제8군부사령관『콜터』중장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무조』씨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일량명(一兩名)에 대한 담당판사가 결정되었다 즉 김대운은 부산지방법원 송명관판사조영환은 이상익판사가 각각 담당키로되었는데 이에 대한 변호인도 결정되어 민동식씨가 김대운을 양병호씨가 조영환의 변호를 맡었다한다
공보처는 즉각 동아일보에 항의공문을 보내 29일자 2면에 그 기사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기사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으나 동아일보는 이러한 취소요구를 묵살했다.
동아일보 1951년 9월 26일자 2면, 주목되는 양중대문제, 정무관경 위제환송, 김대운 진술 발표 사건,
국회 작일 수속개(遂續開), 금명간 내무장관 불신임안 제출시지방치안상황과 농촌실정을 조사하 위하□지난 11일부터 휴회로 들어갔던 국회는 작25일 상오 11시 속개되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정무관제 중앙경제위원회제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과 수산청설치법안을 거부하여왔고 한편 내무차관이 국회에 인쇄배부한 김대운진술서는 국제문제화하□등 국회는 개회□동시에 중대한 이두문제를 상정토의할것이었으나 이날 출석의□은 겨우 과반수에서 1명을 넘는 88명뿐이엇고 기타지방실정에 관한 종합보고문제가있어 25일 회의는 사무처의 제반사항에 관한 보고로 끄치고 산회하였다 그런데 정조법개정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공화민정측의 강경한 주장으로 추진되어 통과□에도 겨우 과반수에서 3인을넘는 문제박약한 찬성표수로서 통과되었던만큼 이번 재심요청에 있어서는 민국민우량측에서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 비추어 삼분지이 이상의 통과는 절대가망없는 형편으로보ㄹ때 동법은 폐기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대운 진술서문제에 관하여는 발표할 성질도아닌 일방적인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여 국제를 야기시켜ㅅ다하여 장택상부의장을 비롯한 대다수의원이 분격하고 있는것으로보□금명간 본회의 긴급동의를 상정될것이 예상될뿐아니라 이에 대하여 민우소속일의원은 내무장관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언명하고 있는것으로보아 동문제의 귀추는 자못 주목을 끄ㄹ 고있는 바이다
이 필화사건은 고 주필과 최 기자의 소환에만 그치지 않고 바로 정가로 비화했다.
“5월 28일에는 ‘김대운 조서발표사건’을 놓고 이순용 내무장관과 장택상 국회부의장 사이에 성명전이 벌어졌다.
이 내무=김대운 고백서는 국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서 극비로 국회에 송부했을 뿐이지 공식으로는 발표한 일이 없다. 외국대사관에서 본건에 관하여 항의가 있었다고 모 신문(동아일보)에 보도됐으나 내무부나 외무부로서는 이런 항의서를 접수한 일이 없으니 일반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이 내무의 발언에 장택상 부의장은 펄쩍뛰었다. 내무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김대운 고백서는 국회요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 국회에 극비로 송부한 것이고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어렵다. 내무장관이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것을 극비운운함은 무슨 소린가. 국회속기록을 보아도 알지만 내무장관이 말하기를 김대운 자백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서면이 문제의 자백서가 아닌가.”
(이부영 기자‧비화 제1공화국-언론탄압‧동아일보 1974년 12월 25일자 4면)
동아일보 1951년 9월 28일자 2면, 국회요청으로 극비로 송부했다
이 내무장관□
김대운 고백서는 국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 국회에 극비로 송부했을뿐이요 공식으로는 발표한일이 없다 그리고 외국대사관에서 본건에 관하여 항의가 있었다고 모신문에 발표되었으나 내무부나 외무부로서는 이런 항의서를 접수한일이 없으니 일반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히김대운 진술내용 발표 책임문제로
이 장관담화에 장부의장 응수
내무장관 담화는 사회혼난 야기
장부의장 담화윤익헌의 구명운동을 위하여 외국인에게 운동금을 공여하였다는 김대운 진술내용발표 경위에 관하여 이순용 내무장관은 26일 국회에 극비로 송부했을따름 공식으로 발표하임이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세간에 공개되게된것을 국회의 책임이라고 암시하고있는데□하여 장택상 국회부의□은 27일 이를 반박하여 내무차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보고한것은 극비라고 고집□은 모를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이 내무부에있다 주장하고있다 본시 김대운 칠천□원사건은 일파렴치 죄혐의사건이면서 그것이 국민방위군사건에서 파생된때문에 다분히 정치모략의 도□화하고있다는 인상□세간□주어왔던 것이다 부산지검이 수사중에있는 미확인의 일방적진술이 국회에서 공개된때 에더욱히 그진술내용에 국제적인 관련성이있은 점이 포함되어있음이 널리 세간에 공개될때에 진술내용발표의 이면애 혹종(或種)의 정치모략적기도가 작재해있지않은가 생각되어왔던것인데 대체발표경 위를□요하고 내무장관과 장택상 국회부의장과 사이의 응수는 다음과 같다
소위 김대운 고백서사건에 대하여 내무부관이 작일발표□□□를보면 김대운 고백서는 국회요위에 의하여 참고 자료로 국회에 극비로 도부(途附)한것이고 공식으로는 발표한얼이 없다 하였거니와 이점에 대해서는 목과하기어려다 국회법제7○조에 의하여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처리안건의 처리상태을 국회에 보고하게된것은 법률로 뜨렀나타나 있음에도
하고 참고자료라고 내무장관 자신이 국회에 요청하여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내무차관이 국회공개회의석상에서 보고한것을 극비운운함은 하고(何故)인가?
생각커는대 관계장관이 과오를 범하고 뛰ㅅ수습을 모함때에 이러한 불합리한 발표를하여 불구여 사회에 혼란만 일으키니 유감이다
국회속기록을 보아도 알지만 내무차관이 말하기를 김대운 자백서는 □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서□이 즉 문제의 자백서가 아닌가?
그렇다고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검찰은 10월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재욱 주필과 담당기자인 최흥조 기자를 소환했다.
그러나 미대사관의 참사관이 내무장관을 방문, 항의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자 검찰은 최 기자에게 누설한 정부관리가 누구인지를 추궁했으나 최 기자는 거부했다.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의무다.
검찰은 10월 31일 다시 두 사람을 소환했고 11월 9일 광무신문지법 및 형법 제105조를 적용,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광무신문지법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고 우(又)는 국헌을 문란하고 혹은 국제 교의를 저해할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동법 제25조 제11조에 위반할 때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역형(役刑)에 처하고 기 죄에 공용한 기계(器械)를 몰수한다.
형법 제105조 3항 전시 천재 기타의 사변에 제하여 인심의 혹란 또는 경제상의 혼란을 유발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우(又)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미 널리 알려져있듯이 이 광무신문지법이란 한일합병전인 1907년 일제 통감부가 이완용내각을 시켜 만들어낸 법률 제1호였다. 내부대신의 허가제는 실시되고 있던 것을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 벌칙에 있어서 발행정지권을 비롯, 벌금형과 동시에 체형을 제정한 것과 기계를 몰수한다는 가장 혹독한 것으로 사실은 통감부가 한국민의 언론을 억압하기위해 만든 것이다. 해방된 지 6년이나 지난 이 땅에서 식민지시대의 악법이 그대로 살아 다시 언론을 괴롭힌 것이었다.” (이부영 기자‧ 비화 제1공화국-언론탄압‧동아일보 1974년 12월 25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