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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98 : 농토개혁

Posted by 신이 On 6월 - 4 - 2013

“「경자유전(耕者有田)」은 이조와 일제를 거치면서도 한번도 실현을 못본 어려운 과제였다. 민주국가의 첫발을 디디면서 이 농본국의 모순에 손을 대고자 한 것이 50년 4월 6일의 「토지개혁」이다. 구래(舊來)의 지주제도를 무너뜨리고 151만농가에 농토를 고루 나누어 주어 경자유전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으나 20년이 지난 오늘엔 1인 3정보의 소유상한선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0년 4월 7일자 2면, 역사적『농개(農改)』수(遂)착수, 155만호에 분배, 전농가의 삼분지이에 해당, 귀속농지분배도 행정관청서 취급

남한농총가호수 약2백4십만호의 삼분지이에 해당하는 150만여호에 6십만정보의 농지를 일제히 분배하여 주는 역사적이고 거대한 농지개혁은 드디어 3일로서 그실시의 첫단계에 돌립하였다 농지개혁의 기본 자료가 되는 농지경작현상 일람표(농지경작현상일람표)는지난 3일로서 지주와 소작인에게 종넘(從覽)시켜 각각 이의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오는 십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을 각수배자(各受配者)에게 농지분배예정통지서(農地分配豫定通知書)가 전달되게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중급농지(中級農地)의 평년생산고에 의거하여 지가(地價)를 샤정하고 오는 5월말일까지 지주에게 이를 증명하는 지가증권(地價證券)을 교부할것이고 따라서 소작인에게는 6월말까지 농지분배를 확정하여주는상환증서(償還證書)가 교부되어 분배사무는 일단락을 짓게될것이다 이에따라 금번 농지개혁의 혜택으로 농지분배를 받아 새로지주가될농가호수(農家戶數(농가호수))와 인구(入口(입구))는 자기토지가 한필(筆(필))도없던 순소작인으로서농지를소유하게되는농가가 52만여호 자기농지는 적고 남의 논을 많이경작하던농가로서 금번에 농지를 많이 소유하게되는 농가가 102만여호로서 총농가호수 240만호의 삼분지이에해당하는155만여호인데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850여만명으로서 총농가인구 1440여만호의 약60%에 해당한다 이것은 역사적 농지개혁의 실시로 155만여호의 신지주가 증가되고 이는 금년 가을부터는 종전과 같이 무한정하고 지불하는 소작료가 아니고 농지를 매수(買收)하기 위하여 5년간의 연부로 당해전답의 1년반전생산고『15할』을 1년에 1년생산고의 삼분지일 즉 3할씩을 지불하는것으로서 종래 영원히 소작인의 신세를 면치못할 수많은 농민은 자기토지를 경작하는 긍지와 내것이된다하는 적극적인 생산의욕으로 증산건국에 일로 매진할것이 기대된다

금번 실시되는 농지개혁사무에있어 일반농지는행정관 일(日)청에서 취급하고 귀속농지(일입농지(日入農地))는 귀속농지 관리국에서 각각분담(分擔)하게되어 이에 관하여는 지방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실지문제에있어 다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하여 앞서 개최되었던 각도 농림국장회의(農林局長會議)에서도 이를 조속히 시정할것을 요청한바있거니와 농림부에서는 4일 귀속농지의 상환(償還)관리(管理)수납(收納)등의 사무는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취급하고 분배(分配))사정(査定)조정(調整)등의 사무는 일반농지와같이 행성관청에서 취급할것을 결정하여 6일 이를 각도에 시달하였다

 

 
동아일보 1950년 4월 7일자 2면, 역사적『농개(農改)』수(遂)착수, 155만호에 분배, 전농가의 삼분지이에 해당, 귀속농지분배도 행정관청서 취급

 

동아일보 1950년 4월 7일자 2면

보상 5월4일까지
채권상환내 24일내
농지소재읍면에 요신청(要申請)
소지주에도 변법
귀농실정보아 분배
소작료 완납하라
미납이면 농지불분배

지주로서 소작준농지에 대하여 지가보상을 받고자하는자 또는 2정보이상을 자경(自耕)하는자로서 초과면적에 대한 농지의보상을 받으려고 하는자는 5월4일까지 소정양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읍면장 및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얻은후 지주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또한 매수농지에 설정된 저당권채권(抵當權債權)및 제부과금(諸賦課金))에 대한 각종채권을 받으려고 하는자는 4월24일까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구시읍면장(區市邑面長)에 상환신청서(償還申請書)를 제출하지않으면 무효가 되게되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지주나 채권자는 전기기일을 엄수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는 십일까지 분배될 농지개혁 실시를 계기로 대지주와부재지주(大地主不在地主)를 제외한 소지주중에는 얼마되지않는 농지를 매상당하면 생계를 유지못한다고하여 당국에 진정하고 있는가하면 혹은 소작인과 다투고있는 사실이 많다고한다
이에 비추어 농림부에서는 소삭인일지라도 경주지가많고 또지장이기는하나 부재지주였거나 또는 전부소작을 주었기때문에 3정보의 농지도 갖지못하게되어 생계를 유지할수없는 농가로서 82년 6월21일 이전부터 귀농 혹은 경작권을 취득하려고 노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실정을 정확히 조사결정한후 현소작인과 지주의 도의적 애족십에 호소하여 지주에게 적당히 분배하여 줄것을 결정하고 이를 각도에 시달할것이라고 한다 이는 실제문제에 있어 대단곤난할것으로 그귀추가 주목되고있는데 지주에게 분배되는 경우는 다음과같다

(1)소지주로서 82년 6월21일 이전에 경작귄취득에 노력한증거가 확연한자
(2)악질소직인의 의식적방해로인하여 82년 6월21일 이전에 지주가 귀농(歸農)하려고 하였으나 자작농목적을 달치못한자
(3)불구페질(不具廢疾)로 인하여 영농치못하고 소량의 소작료로서 생계를 유지하는자

금번에 실시되는 농지분배에 있어 소작료를 납부하지않은 농가는 체납소작료를 완납하기 전에는농지의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농지를 정식으로 분배받기전에는 소작인은 매년 소작료를 지주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작쟁의법(小作爭議法)에 의하여 지주가 임의로 소작귄을 박탈하지 못한다는것을 미끼삼아 고의로 소작료를 오래동안 내지않은 농가와 또는소작료 수량에있어 지주와의 이의(異議) 1년내지4년분의 소작료를 납부하지않은 농가가 상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금번 전기와같은 농가는 당해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에서 헙의사정한 소작료를 완납한후가 아니면 동지를 분배하지 않을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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