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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은 자에 …’
3·1독립선언 공판일
민족의 얼굴 모두 실어


 3·1운동 민족대표 48인의 사진을 전면에 걸쳐 게재한 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자.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 그 선언 이후 1년 3개월이 흐른 1920년 7월 12일, 서울 정동 특별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는 민족대표 48인.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인쇄 배포하는 데 적극 참여한 이들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3·1운동 직후 해외로 망명해 체포되지 않은 김병조와 구금 중 사망한 양한묵을 제외한 31인, 여기에 박인호 등 17인이 포함됐다.

48인에 대한 첫 공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렸다. 정동 일대엔 수백 명의 일제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재판정 입구는 공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로 새벽부터 붐볐다.

동아일보는 1920년 7월 12일 ‘금일(今日)이 대(大)공판’이란 기사와 함께 48인의 얼굴 사진을 전면에 걸쳐 실었다. 다음 날 7월 13일에도 기사와 관련 사진으로 한 개 면을 모두 채웠다. 공판 첫날 손병희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선언서 서명자의 뎨일인되는 손병희는 옥중의 고초로 중병 들어 풍증으로 긔동치 못함으로 법뎡에 얼골을 보이지 아니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손병희의 기개는 여전했다. 그 후의 공판에서 “민족자결주의 분위기 속에서 독립의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독립선언의 의미를 당당히 밝혔다.

첫 공판에선 48인에 대한 기소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 당시 일제는 ‘출판법’과 ‘보안법’에 의거해 소요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손병희의 변호인 등은 “이 법률은 국권 상실 이전에 한국의 법이기 때문에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 1∼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임규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병희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요양 도중 끝내 숨지고 말았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지금 읽어도 가슴을 뛰게 한다. 명문장에 미래지향적 개혁주의, 열린 민족주의, 글로벌 평화주의 등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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