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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 0시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200명을 웃도는 6791명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다. 성 구매자는 무조건 입건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으며 피해 여성의 인권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왜곡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했고 일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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