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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 등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 공포됐다. 이어 10월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도 중용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터지면서 반민특위는 만든 지 1년도 안돼 사실상 해체됐으며,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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