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의료 혜택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77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다. 350만여 명이 첫 대상자가 됐다. 대상 근로자들은 봉급에서 일정액의 보험금을 내고 병이 났을 때 치료비의 30~40%만 내면 됐다. 그 부양가족은 치료비의 40~50%만 부담하면 됐다. 10만원 봉급자의 월 보험료는 1500원선이었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냈다. 보험급여 대상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