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의 혼외정사를 국가가 간통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2015년 2월 26일 다섯 번째 만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생겨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 다수 의견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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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 “性的 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015.02.27. 1면) | 동네 :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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