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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50 : 경향신문 폐간

Posted by 신이 On 12월 - 3 - 2013

  1959년 1월 23일 영주(榮州)와 영일(迎日) 을구(乙區) 민의원 재선거에서 자유당 후보가 당선됐다.투표결과를 믿는 사람은 없었고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다. 동아일보는 40만부를 돌파했다.
부통령인 장면은 철저하게 견제받고 있었다. 당시 경향신문은 천주교에서 경영했고, 천주교 신자인 장면을 지지했다.

  이승만은 2월 3일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틀 뒤인 5일자 경향신문의 단평 ‘여적(餘滴)’ 등을 문제 삼아 신문사를 수색하고 발행인 한창우(韓昌愚)와 필자 주요한(朱耀翰)을 구속했다. 4월 30일에는 경향신문의 발행허가를 취소, 폐간시켰다.

 

동아일보 1959년 5월 1일자 1면

 

경향신문에 폐간령, 군정법령 제88호를 적용, 국가의 안전위해 조치, 전 공보실장 허위보도 등 5개 이유지적

정부에서는 30일 하오 경향신문사에 대하여 폐간령을 내리고 밤10시15분경『발행허가취소 통지서』를 정식으로 동사에 송달하였다
공보실당국의 동폐간조치는 군정법령 제88호(언론 및 집회에 관한 미군정법령)에 의거한것으로서「허가취소통지서」에 의하면▲지난1월11일자 사설『정부와 여당의 지리멸열상』내용에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2월4일자 조간「여적」란을 통하여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것을 선전하였으며▲2월16일자 3면에 홍천모사단 유류부정사건을 허위보도하였고▲4월3일자 조간3면에「간첩하모체포」기사를 게재하여 간첩들의도피를 용이하게 하였으며▲4월15일자 석간 이대통령 기자회견기사에서「국가보안법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허위보도하였다는등 다섯가지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1946년 6월24일자 허가번호 제55호로 발행허가가 났던것이며 4월30일자 지방판조간까지 지령 제4325호에 이르렀다

 

공보실장 담화내용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해야하며 그보도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것임을 요하는것이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도 이와같은 입장에서 주장되고 보장되어야할것임은 물론인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신문에 부하된 그와같은 사명을 자각함이없이

첫째 단기4292년1월11일자 사설에서『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제목하에
이의장은 병구(病軀)를 끌고「스코필드」박사를 친히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동기는 아마도「스」박사가 시내모지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문때문이었으리라는것도 상??되는것이며 동박사가 의장의『권고를 격분한어조로 거부한데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알고싶은 일이다』라고 전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동시에 정계의 혼란을 조장하였으며

둘째 2월4일자 조간 여적란을 통하여「헤멘스」교수의『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인용함에있어 이를 견강부회하여 폭력으로된 혁명에 의할지라도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것이라고 역설함으로써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동시에 폭동할것을 선전하였으며

세째 2월16일자 동지3면에『사단장은 기름팔아먹고』라는 제목하에『당지(홍천)모사단에서 거년 12월중순경(린제(麟蹄)주둔당시)동사단장 박모준장은 군수참모(최중령)와 합의하에 휘발유 사백여「드람」(시가 오백여만원)을 인제제일주차장 및 원통 속초 홍천등지에다 1「드람」에 일만이천원씩 매각한 사실이있어 예하장병들의 비난을 받고있다-』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상을 보도하였으며

네째 4월3일자 조간3면에『간첩하를 체포』라는 제목으로『성북서에서는 2일 대남간첩하모(45)를 체포하는동시 미화 일천불을 압수하였다고한다하는 수일전군사·기밀평화통일지하운동의 밀령을띠고 밀파된 괴뢰간첩이라고하는데 구체적인 공작상황과 접선인물을 계속추궁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당국의 게재금지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간첩하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있는 간첩들의도피를 용이하게하였으며

다섯째 4월15일자 석간에 이대통령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함에있어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보안법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하는등 수차에걸친 중대한 위법사실을 범하였을뿐만아니라 그폐해를 더욱조장하는듯한 행동으로 나오고있음은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심을갖는 국가와 정부의 묵과할수없는 일인것이다

더우기 경향신문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교구유지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것으로서 불행히도 그논조가 천주교본래의 교지와 입장을 달리하고있을뿐만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정치체제하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여 절제없는 정부비난과 허위보도를 계속해오고있음은 실로 유감된일이 아닐수없는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일이 있을때마다 그반성을 촉구하고 시정의 언약을 받았으나 개과의 빛이 조금도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가하여 언론의 정도에서 더욱이탈되어가고있음은 실로 한탄할일이 아닐수없는것이다

더우기 지난 3월2일에는 경향신문의 경영책임자인 재단법인천주교서울교구유지재단이사장 노기남주교의『발행인을 교체하는동시에 편집진용을 개편하여 건설적인 언론창달에 이바지할것』을 공약까지 받은바있었으나 노주교의 사회적회분과 그인격에 신뢰하여 그각서는 즉일로 반환하고 완전한 신사협정으로 금일에 이르렀던바 여차한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보니 정부당국으로서는 이이상방치할수없어 이에 국가의 안전과 보다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경향신문을 법령 제88호에 의거 단기4292년4월30일자로 그발행허가를 취소하는바이다
국가없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수없고 법을 무시한곳에 자유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위하여 우리나라 언론계가 본연의 위치에서 앞으로 그사명완수에 더욱더큰 노력이 있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다

 

행정소송 곧 제기, 경향신문측담、허가취소는 불법

한편 통지서를 받은 경향신문사측에서는 정부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동사주필 이관구씨담-통지서는 발행인 한창우씨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나로서는 무어라 말할수없다
다만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란 있을수 없는일이다
위법된 보도가 있다면 의당 법으로서만 처벌될 문제이지 법의 판결없이 행정조치로서 그것도 합헌여부가 의문시되는 군정법령을 근거로해서 발행허가자체를 취소한다는것은 부당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으로서 법적구제를 받아야겠다(사진은 폐간령이 내린날의 경향신문편집국의 표정)

 

국회서 문제화,  야、협의회담은 계속

경향신문폐간으로 인하여 방금진행되고있는 여야협의회담은 결열까지는 이르지 않을것같다 민주당측 협의회담대표인 조재천의원은 대표의 한사람으로써 이문제로 여야협의회담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말할수없으나 협의회담을 중지시키는데까지는 이를것같지않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민관식의원도 경향신문의 폐간조치는 확실히 전도가 락관시되던 여야협의회담에 냉수를 껴얹어 놓았으나 우리는 냉정한입장에서 이문제는 국회에서 문제화해야할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야협의회담의 계속추진을 시사하였다

 

언론자유제약 통탄, 민주당 대변인 담 군정법령적용 부당

경향신문에 대한 정부의 폐간처분에 대하여 민주당대변인 조재천씨는 30일밤 그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다음과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나라 민주주의에 중상을 가한 2·4사태가 아직 수습되지도 않은 이때에 또다시 유력한 야당신문인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조치가 취해졌다는것은 이나라의 언론자유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통탄할 노릇이다
이대통령회견기사와「스코필드」박사에 관한 각오보는「톱」기사 또는 사설로서 성의것 정정되었고「여적」기사와 간첩기사로 동사관계인중기소된 사람은 있으나 개인과 신문자체는 어디까지나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이폐간조치가 군정법령 제88호에 의거한 것이라함은그중『법령에 위반이 유할시』라는 조항에 해당시킨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위반이라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비로소 인정되는것이지 검찰의기소만으로써 법령위반이라고 인정되는것이 아님은 초보적법률상식에 속하는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케케묵은 군정법령따위를 질겨 적용하고 그것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제약함은 그렇지않아도 한국에 언론자유가 없느니 민주주의가 퇴보하느니하는 국내외여론이 점고하여가고있음에비추어 위정당국자는 일대맹성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릇된 이조치를 시정할것을 바라는바이다

  

  동아일보는 5월 2일자 ‘왜 신문을 폐간시켰는가’ 제하의 사설을 실어 비판했다.

 

  정부는 동업 경향신문에 대해 폐간조치를 취했다. 공보실 당국이 동 신문사에 보낸 발행허가 취소통지서에 의하면, 경향신문은 금년 정초부터 지금까지 보도 및 논평 면에 걸쳐서 법에 저촉되는 다섯 가지 과오를 범했는데 ‘국가의 안전과 보다 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법령 제88호에 의거해서 부득이 폐간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법 이론상 그리고 언론정책상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조치가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 당국은 이 폐간조치가 군정법령 제88호(아마도 그 4조‘다’항)에 의거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군정법령이 과연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가 중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군정법령은 주한미 대사 다우링 씨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군정이 1946년 당시 한국의 국내 치안을 위협하던 공산파괴선전을 막으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민주적인 자유언론을 탄압, 단속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이 아닐 뿐더러, 건국 후에는 언론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조항 및 정신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가로되, 입법부나 행정부가 동 법령의 폐기를 정식으로 결정 공포한 것이 아니니 아직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법이요, 모든 입법과 법 운용의 기본을 이루는 헌법의 조문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개 군정법령이 아직도 살아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론상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 백보를 양보하여 이 군정법령이 아직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그 4조‘다’항에 의거하여 신문이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 발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의 위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려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이 입건을 하였다는 것만을 가지고서 법령 위반이라 하여 폐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는 당해 신문의 사멸을 의미하고, 자연인으로 말한다면 사형집행이라 할 것인데, 허위보도에 의한 법의 저촉을 이유로 정부가 그 업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극형을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형벌에 있어서의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별책임의 원리’는 신문경영면에 있어서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사 작성이나 논평 집필에 있어서 법률상 과오를 범했다고 하면 집필자 본인이나, 그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구하면 되는 것이요 그 이상 더 나가서 업체 그 자체에 대해서 형벌책임을 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신문의 과오에 대해서, 자연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그 신문사마저 폐쇄시키고 만다는 것은 중세기적인 연좌형(連坐刑) 사상(思想)의 부활이요 발로라 할 것인데, 이러한 연좌형 사상은 자신이 전혀 관여치 않은 일에 대해서 형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게다가 신문에 대한 폐간조치는 당해 업자의 영업자유 상실을 의미하는데 헌법이 그 보장을 확약하고 있는 영업자유를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자의로 유린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이 신문 하나를 발간하는 데도 까다로운 법적 수속이 필요하고 정부의 자유재량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후진 한국이 아니면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인데, 정부가 간행물에 대한 허가권과 취소권에 의거하여 신문의 생사여탈을 좌우하게 되면 민간업자는 마음 놓고 신문을 경영할 수 없을지니, 그 결과는 신문 고유의 사명을 망각한 어용지와 관제지 만이 남게 될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는 것이 언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언론정책상 옳은 일이냐가 문제이다. 정부는 물론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을 방어하고 비판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어와 변명은 어디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일찍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씨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역설한 것은 저간의 이치를 선명하게 반영한 명언이라 하겠거니와 만약에 정부가 국가나 정부의 안전을 구실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자의로 침해하고 박탈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이유 그 자체를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언론자유를 널리 보장하고 있는 소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론의 소재를 알고 권력의 비대, 독선을 막자는 데 있는 것이요, 독재국가가 자유언론을 봉쇄하고 있는 소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막아 전제(專制)를 길이 유지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자유언론에 겁을 먹는 정부는 벌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요,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공명정대한 방법을 가지고서는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신을 상실한 정부인 것이다. 게다가 언론탄압을 가지고 언론의 과오 시정을 촉구해 본 예는 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것이니 언론의 과오는 자유로운 경쟁과 언론인 자신의 자각을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다는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 소론(所論)은 정부의 금번 처사가 심히 유감스러움을 입증하는 것이니 우리는 정부 당국이 하루속히 그 과오를 자각하여 천선(遷善)의 길을 밟아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승만 정부가 <경향신문>을 4월 30일자로 폐간 조치했을 때 경향은 벌써 발행부수 20만 부를 넘어선 제2의 야당지였다.” (김영호, 한국 언론의 사회사 上, 지식산업사, 2004)
 

  “이성을 잃은 독재권력의 횡포는 한 신문의 생명을 잘라놓았다. 그것도 군정과도기에 제정된 한 법령에 의해서-. 앞서「여적(餘滴)」필화사건으로 시달려온 경향신문은 극에 달한 이정권의 언론탄압 앞에 군정치령 88호의 적용을 받아 59년 4월 30일 자유언론사상 찾아볼 수 없는 「폐간처분」을 당한 것이다. 4·19혁명직후 복간되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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