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8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보신과 영달을 위해서 집권세력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고, 자유당은 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법 불법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야당의원 64명은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의 투쟁을 지지했다. 다음은 7월 30일자 ‘민주정치는 전취(戰取)되어야한다’ 제하의 사설.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지난 27일 하오에 시행된 국회 야당계 의원 64명의 가두시위행진과 이에 대한 자유당 및 정부 당국자의 태도 내지 처사에 관하여는 작일 본란에서 일부 논평한 바 있거니와 그 후의 경과를 보건대 정부 당국자와 여당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주장과 행위만 옳고 야당계 의원들이 취한 행위는 전면적으로 불법시하려 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차제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로 앞서 야당계 의원들은 자유당 지배하의 관헌이 야당계 인사들의 지방선거 입후보등록을 계획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지적하고 입후보등록 기한을 며칠간 연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법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 자유당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후에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다급한 195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이 가(可)하다는 이유로써 야당 측의 요구를 물리쳤다 함은 기보(旣報)한 바이거니와 자유당의 여사(如斯)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 생각건대 사후의 교정은 사태가 이미 늦어서 사전 교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기정사실화하여 사후 교정의 가능성마저 정치적으로 봉쇄하려는 상투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자유당은 추가예산안 심의의 긴급성을 표면상 내걸고 있지만 동 예산안의 기한 내 심의를 사실상 불가능케 만들은 자는 다름 아닌 그들의 정부 자신이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은 누구의 부담으로 된 것이며 그 세출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용도에 쓰일 금액인가? 국민주권이 관권과 집권당에 의해서 대규모 조직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한, 그와 같은 주권 침해를 구제하는 업무 자체가 무엇보다도 급무가 아니냐 하는 야당계 의원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리는 본다. 현재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부와 자유당은,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하등의 면목도 권리도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자유당에서는, 국회의원은 그 직분상 원내 투쟁은 할 수 있으되 원외 투쟁은 불법이라 하는 이론으로써 야당계 의원들의 가두데모를 국민에 대하여 비난 선전하고 있다. 그들의 그러한 이론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민주정치의 역사는, 원내 투쟁을 통해서 보다 원외 투쟁 내지 대중적 투쟁을 거치어 발전되었다고 기억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원내 원외를 가릴 것 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투쟁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또 택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인지라 원내에서는 다수자의 횡포와 위력으로써 의안 등을 강행 통과시킬 수 있지만, 원외에서는 경찰권력 밖에 믿을 것이 없다 함을 자백하는 말이 아니냐? 그들은 국회의원의 가두데모를 비방하고 있지만, 경제적 정치적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 그 억울하다고 통분함을 하소하는, 쉬운 방법은 ‘무기 없이 시위행진’하는 길밖에 더 있는가.
셋째로 치안 당국자는, 이번 데모 중에 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을 사전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해 놓고 ‘소요죄의 현행범’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데모를 무허가 집회란 명목으로 전면적으로 이것을 불법시하고 있다. 소위 소요죄의 범죄구성요건이 무엇이냐는 법원이 판단할 일에 속하는 것임으로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못되지만, 국민 주권을 옹호한다는 헌법상의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한 것이 소요죄가 된다면, 입후보등록하려 하는 선량한 국민에 대하여 다수의 경관이 협박 폭력을 사용한 행위는 무슨 죄가 되느냐? 또, 왜 이런 자들은 현행범으로서 당장에 체포 구금하지 않았느냐? 국회의원들이, 국법이 유린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짓밟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행한 시가행진이 시위행렬 급(及) 집회규칙위반이라면, 허다한 저 ‘민의데모’는 과연 ‘유허가집회’였던가? 억지도 이만하면, 국민의 안목을 가릴 수는 없을 줄 안다.
넷째로, 김선태 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데 있어 국무위원이요 내무부장관인 이익흥 씨와, 이사관이요 치안국장인 김종원 씨가 친히 진두지휘한 것은 가관이었다. 우리가 또한 알기에는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의 직책은 정부의 최고정책의 심의에 참여하고 그 의결된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공무원이요, 이사관인 치안국장의 직무는 내무부장관을 보조하는 행정공무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양관은 형사소송법 제 몇 조에 의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 만일에 법률상 권한 없는 기관이 인신구속을 감행했다면, 그와 같은‘체포 구금의 당부’가 헌법상 마땅히 의문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작 28일에 법관은 드디어 긴급구속을 추인하였다 하거니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국의 장관이 범죄피의자(?) 국회의원 김선태 씨에 대하여, ‘저놈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외쳤고 이사관 치안국장이 그 사람을 잡아 직접 경찰서로 인치(引致)해 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와 범죄수사사에 그들의 방명(芳名)과 함께 찬란하게 영구히 남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민주정치는 탁상에서 습득될 수 있는 안가물(安價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취되어야 하는 고가물(高價物)’이라 하는 교훈뿐이다.
8월 8일 지방선거결과 판명중, 자유당원 압도적 당선, 경기·충북·전북·경남의 집계
8·8지방선거는 극히 평온리에 완료되었는데 경찰당국에 입수된 보고에 의하면 9일 정오 현재개표가 완료된곳은 경기·충북·전북·경남등 4개도이다 개표가 완료된 4개도에 있어서의 소속별당선상황을 보면 역시 자유당이 압도적이고 무소속·민주당·국민회등 순위이다 그런데 전국적당선결과는 9일 하오늦게까지는 판명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4개도의 당선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시장=자1무1(自一無一)▲읍장=자3▲면장=4○▲시의원=자23무1민주6▲읍의원=자56무5민주5▲면의원)=자11○6무24민5
전북 ▲시장=자2▲읍장=자2▲면장=자38무4민1▲시의원=자34무2민1○▲읍의원=자86무5민1▲면의원=자1613무127민48
경남▲시장=선거대상 없음 ▲읍장=자1무2 ▲면장=자32무2 ▲시의원=자94무7민5 ▲읍의원=자56무89민1▲면의원=자1636무837민22
◇경기▲시장=선거대상 없음 ▲읍장=무4▲면장=자49무56민1▲시의원=자9무14민9국민회3기타2 ▲읍의원=자41무55민8 ▲면의원=자1564무486민32국민회11기타11 그런데 이번선거의 유권자수는 9478283명이다(서울유권자 683728명포함)
한편 전주시장에는 안진길씨 리이시장(裡里市長)에는 이영택씨가 각각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표(換票)와 무더기표가 속출하고 집권세력은 야당의 입후보자를 협박하여 사퇴케 하는 등 무소불위의 폭압을 일삼았다.
동아일보의 사사(社史)는 “용기 있는 한 경찰관의 장거(壯擧)로 전모가 폭로된 것이 정읍환표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사 2권,1978년, 229쪽).
“도의원선거를 치른 후, 정읍군 소성면의 투표함을 이송 도중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이르자 호송 중이던 경찰관들이 투표함의 봉함을 뜯고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들어내고 미리 준비해 간 다른 투표 뭉치를 넣은 다음 다시 봉함하여 개표장으로 가져갔다. 자유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 동행하였던 소성지서 박재표(朴在杓)순경은 상경하여 본보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동아일보 1956년 8월 29일자 3면 ‘경관이 환표폭로’란 제하의 환표장면 기사.
“지난 13일 소성면사무소에 이송되어 온 3개 투표함을 경비 중 오후 6시 30분경 본서 전용 트럭이 왔다…차가 덕천면 망제리 앞에 이르자 이때부터 덕천면에 이르는 사이에 트럭 위에서 한(韓)형사 국(鞠)형사부장은 먼저 소성면 제1투표구 투표함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투표함 봉함지를 뜯고 투표함을 열어 제쳐 운전대에 앉은 김(金)형사로부터 책보자기를 받고는 트럭 바닥에 깔고 투표함 속에 들은 투표용지를 전부 보자기에 싸서 김 형사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김 형사로부터 다른 투표지가 든 보자기를 받아 투표함에 대신 넣고 계속 소성면 제3투표구 투표함마저 똑같은 방법으로 마침내 투표용지를 바꾸고 말았다.
그런데 봉함을 다 못한 채 트럭을 덕천국민학교 앞에서 돌려 정읍으로 가면서 나머지 봉함을 다하고 말았는데 차가 망제리 앞 냇가를 지나 돌아올 때 배(裵)형사주임이 트럭 위에 올라탔으며 트럭차가 ‘장다리목’까지 되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선거위원과 종사원 일동을 다시 태우고 개표소인 군청까지 가서 투표함을 인계했는데 이때 시간은 오후 8시 30분경이었다.”
경찰은 박 순경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이 사건은 1959년 12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박 순경의 진술이 사실임이 확정됐다. 박재표 순경은 동아일보 사원으로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