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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42 : 무기 정간과 해제(1)

Posted by 신이 On 11월 - 27 - 2013

동아일보는 해방 후 한 차례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1955년 3월 15일자 1면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기사 제목에 「뇌괴(儡傀)」2자가 잘못 들어간 것이 이유였다.

 

동아일보 1955년 3월 15일자 1면

 

휴전위반을 미중대시
전투재발될 경우를 우려

【워싱톤14일발UP=동양】미군사관변측이 13일 말한바에 의하면 미국방생은 공산측이 휴전협정을 거듭 위반하므로서 북한공산주의자와의 전투가 발발되는경우 한국의 운명에 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1953년의 휴전협정은 쌍방이 한국에 있는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겠다고 맹서하고 있다
쌍방은 또한 장비의 대치나 군대의 교대를 할때에는 일정한 통항만을 사용해야 한다는점과 중립국감시반이 자유로운 감시활동을 할수있다는점에 동의하였던건이다
미관변측은 공산측이 휴전성립 거의즉시로 이러한 협정들을 전부위반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공산측은 북한집단군대를 상당히 증강시켰으며 새로운 소련제MIG전투기와『탱크』와 야포 등을 반입하였다
그들은 휴전협정이 금지하고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장비들을 반입하였으며 감시활동을 방해하였다
미국관변측은 여사(如斯)한 휴전위반을 조지(阻止)하기 위하여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을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측이 시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공격을 할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묵과하지는 않고있다
『유엔』군측에게 개방된 한가지 가능한 조치는 새로운 현대무기를 한국에 수송하는것을 금하고있는 휴전규정을 암암리에 폐기하는것이다

군사휴전위원단『유엔』군사령부수석대표『레시·D·카-터』소장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현재 북한에 철입되여있는 일백오십나의 소제MIG『젯트』전투기의 사진들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어떤경우에 있어서 한국군은 휴전성립당시보다도 잘무장되지 못하고 있다
휴전협정은 지상군의 장비는 그대로 유지될수 있으며 고장난 장비는 신장비로 대치될수있으나보다 현대적이거나 새로운포『탱크』및 항공기가 반입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전성립당시 한국에있던 일부장비는 폐물화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경우에 있어서는 부속품의 보급이나 대치조차 할수없게 되어있다
이렇게되면 그장비는 폐물화되기때문에 이만큼『유엔』군과 한국군은 더약화되는것이다
미국관변측은 이러한정세에 당면하여 미국과『유엔』군에게 개방된 유일한 방도는 새로운 공산군의 공격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증강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서전 및 서서대표는 이미 동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공산측이 북한의 무기와 군대를 감시반이 조사하는것을 거부하기때문에 동위원단은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공산파란 및『첵고스로바키아』도 감시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중립국위원단대표이다
미국은 공산측이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기때문에 서서 및 서전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동문제는 지금 한국전에 파병한 15개『유엔』국 앞에 제시되어 있다 15개국의 현해는 미국무성에 제출될것이다
이중 수개국가는 공공연한 군사력증강과 전투의 재발로 유도하게될 동위원단의 해체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시사가 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적치하에서 여러 차례의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던 것인데, 해방후에도 한차례의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1953년 환도후에도 동아일보는 부산이래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서서 정부의 미움을 받고있던 중, 1955년 3월 15일자 신문1면에 대통령에 관한 기사 표제에 「뇌괴(儡傀)」2자의 옆 표제 것이 오식된 것을 이유로 장기정간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의 사사(社史)는  다음과 같이 5차 무기정간을 불러온 오식(誤植)사건의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사사 2권,1978년, 207~208쪽).

“문제의 오식은 ‘한미석유협정’기사가 취재부에서 정리부로 넘어오자 ‘고위층 재가(裁可) 대기 중 한미석유 협정’이라는 2호 2단 제목을 붙여 문선과로 넘긴 것인데, 인쇄되어 나온 신문에는 난데없이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 중 한미석유 협정’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나왔다.  ‘괴뢰’두 글자가 엉뚱한 데 붙은 것이다. 이는 같은 지면에 나올‘ 괴뢰(2호 활자) 휴전협정 위반을 미 중대시(초호 활자)’의 4단 제목이 동일한 상자 속에 채자되어 정판과로 넘어 간 데서 비롯됐다. 시간에 쫓긴 정판과원은 판을 짜면서, 같은 2호 활자에만 정신을 쏟아 ‘괴뢰’두 자를 석유협정 기사의 제목에 붙이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정판과에서는 휴전협정 위반 기사의 판을 짜면서 그 제목이 조금 짧다고 느껴 원고를 보았으나 ‘괴뢰’ 두 자만 누락된 줄로 착각, 문선에서 ‘괴뢰’ 두 자만 가져다 보충하여 조판을 끝내고 대장(臺帳)을 찍어 정리부로 돌렸다. 정리부에서는 오자 탈자 등을 가필(加筆) 정정하여 공무국으로 회송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오식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후 4시반경 인쇄가 시작된 지 10여분이 지나 공무국장 이언진에게 문선과장 윤석홍이 방금 인쇄된 신문 1부를 들고 와 이 ‘오식’을 보고했다. 크게 놀란 공무국장은 즉각 윤전기를 세우고 편집책임자와 연락,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인쇄를 재개했다. 당시 고위층은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였으니 ‘괴뢰 고위층’은 ‘괴뢰 대통령’과 같은 말인지라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었다.

즉시 발송과에 연락, 인쇄된 9000여부를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가두판매로 60부, 군부대에 300여부가 나간 후였다. 군부대 300여부는 연락병이 신문 나오기 약 30분 전 부터 대기하였다가 인쇄되는 대로 가져가곤 하였던 것이다.
본사에서는 전 사원을 동원, 군관계분은 시 외곽의 각 헌병검문소에서, 가판분은 시내 각처에서 회수토록 하는 한편 이 사실을 관할 종로경찰서, 내무부, 공보실, 국방부 정훈국 그리고 육군본부에 통고함과 동시에 본사의 과실을 사과했다. 그러나 외부에 나간 375부 중 93부를 회수하는 데 그쳐 관계부대에 서한을 발송,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리부장 권오철, 공무국원 현종길 원동찬이 검찰에 구속되고 3월 17일자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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