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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22 : 광무신문지법 폐기

Posted by 신이 On 11월 - 8 - 2013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문의 정부공격이 심해지자,  정부는 1952년 3월 신문정기간행물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였다.  이때 각 신문의 반대는 물론 이려니와 국회도 이 법안을 부결하는 동시에 45년전 구왕조말에 제정된 이래 언론을 극도로 압박하던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도 아울러 폐기하고 말았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52년 4월 6일자 2면

광무신문지법 폐기공포
지난 3월1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광무신문지법 페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에 의송된후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일부로 다음과같이 공포시행되었다
법률 제237호『신문지법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대한제국법률 제1호 신문지법을 페지한다

  

본보필화사건(筆禍事件)
일부면소(免訴)
소위 광무신문지법이 페지됨에 따라 작년 11월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기소되어 지난 2월26일에 제1회 공판을한후 현재 부산지방법원공판에 게속중인 소위 본보『필화사건』에 적용된 신문지법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여 면소(免소)되고 형법 1○5조 3의 소위 인심혹란운운의 조문만이 남게된다
형사소송법 제337조는 다음과같다
좌(左)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면소의 언도(言渡)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2)、범죄후의 법령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때

 

 

광무 신문지법의 폐기  

  피난지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날이 감에 따라 여야의 색채가 뚜렷해져 서울신문 연합신문(聯合新聞) 등은 여(與), 동아일보 경향신문(京鄕新聞) 등은 야(野)로 기울어져 갔다. 특히 국민방위군사건을 계기로 본보가 정부 비판에 앞장서자 음양으로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일제식민지 당국이 애용하던 구한말의 광무 신문지법과 일제 형법까지 원용하여 본보를 괴롭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광무 신문지법의 폐기는 언론계 전체의 숙원이 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의 폐기를 요구, 1952년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85대0으로 폐기됐다.
  언론계 숙원의 하나가 성취됐으나 폐기에 앞서 국회 문교분과위원회는 이에 대치할 ‘출판물법’안을 사법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어떤 경로로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을 생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정부에서 자의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본보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가 이에 반대하여 각 기자단이 들고 일어났고, 3월 16일에는 재부(在釜) 일간신문 통신사 주필 및 편집국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강력히 반대했다.

 

 3월 19일 국회가 광무11년 신문지법의 폐기에 제하여 짐짓 이에 대치된 신법인 듯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입안하여 동 사법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의 중에 있다는 소위 ‘출판물법안’은 현세의 민주 사조와 아울러 우리 민족국가 광복의 혁혁한 역사와 전통을 유린하고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파괴하면서 인간 생존의 기본적 인권의 최고한 것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통제하려는 악법이 될 것으로 판정하고 동 법안이 전 국민의 냉엄한 심판 가운데 철회될 때까지 또 후세라도 여하한 국가기관에서든지 여사(如斯)한 종류의 악법을 꾸미려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하명(下名)의 일동은 그 분쇄를 위하여 공동 항전할 것을 신의로서 맹서하고 이를 선언한다.
무릇 언론출판의 자유는 집회 결사 신앙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와 또 나아가서는 선거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의사발표 자유의 기본적 인권의 집약된 수단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이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을 위시하여 모든 기본적 인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니와 무모하게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정부권력에 의하여 억압 관리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면 민주사회의 문화정치의 기본원리인 의사발표의 자유와 비판토론의 자유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무서운 폭력적 반역행위를 감케 될 것이다.

이제 동 법안을 보건대
1. 출판심의위원회의 규정은 정부 당로자(當路者)와 기 권한 하의 개인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사상적 동향을 광범히 통제 지배케 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고(제6조 이하)
2. 출판물 일체의 제재규정은 삭제 발매금지 정간 폐간 등의 강제수단으로써 하여 출판물의 검열제도를 설정하고 언론의 억압 통제를 감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2조 이하)
3. 언론탄압의 규정으로는 ‘국가보안을 문란케 하는 선동기사’ 또는 ‘허위보도’ 운운이 막연한 어구를 나열하여 구체적 사실을 증명 판정하는 규정이 없이 독단적으로 집권자 일방의 주관적 해석이 얼마든지 삭제 취소 정정 정간 폐간 등의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제11·16조)
3. 또 우리 헌법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의 출판심의회는 신문 등 일체 출판물의 생명의 활살(活殺)을 재판 없이 행정적 명령으로써 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자연히 광무 신문지법의 그것과 흡사한 바 있다.

이상으로서도 동 법안이 범헌(犯憲)의 악법임은 더 설명의 여지없거니와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 즉일로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제100조)고 하여 기왕의 어떤 법령이던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한 규정에 의하여 광무 신문지법도 이미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미군정법령 제88호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할 성질의 것임에 틀림없다. 광무11년 신문지법의 폐기를 가결한 국회는 미군정법령 제88호도 당연히 그 폐기를 선언하여야 할 것을 이 기회 지적한다.
이에 우리 일동은 (略) 헌법의 기본정신과 그 규정에 관하여 언론출판 자유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또 널리 제창하면서 당면한 출판물 법안과 또 이에 유사한 악법의 제작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항전할 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하면서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 1952년 3월 26일(부산에서)

 

 언론계의 반대가 거세고 야당이 우세하던 때라 이 법안도 부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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