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D-storyⅡ 118 : 방위군사건 필화(2)

Posted by 신이 On 11월 - 8 - 2013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본사 기자 고발 사건 등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전 활발
본사기자 고발사건〓본사에 관하여는 김광준 의원으로부터 공보처장(이철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즉 듣는 바에 의하면 동아일보 최흥조 기자가 9월 25일부 동아일보 지상에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발표한 김대운 7천만 원 사건은 외국인 관련 문제로 미국대사관에서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어 국제문제를 기하였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이 공보처장은 이를 사실무근한 허위 기사라 하여 최 기자를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데 그 후 검찰청에서의 증언에 있어 이순용 내무부장관은 미대사관 참사관 라이트너 씨가 동 문제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니 국제적 항의는 서한이 아니고 구두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서한이 아닌 것만 주장하였고 이 처장 역시 라이트너 씨가 구두 항의한 것은 인정하고 서한이라는 것만 부인하고 있다 하니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일선기자가 보도하는데 대하여 여하한 법적 근거로 고발하였는가?
그리고 양우정 씨의 신당노선 발표에는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노선에 반대하는 자는 전부가 민족을 분열하는 공산당과 동일하다는 발표를 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의심케 하고 있으니 이러한 언론의 발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공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나로서 동아일보 최흥조 기자를 고발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단 검찰청에서 책임 있는 증언을 요구하므로 나는 동지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같이 미대사관에서 서한으로서 항의해 온 일은 없다는 공한을 보낸 것뿐이고 고발한 일은 전연 없다.
양우정 씨 발표문에 대하여는 원고를 얻어 조사하여 온바 이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허위가 아닌 만큼 신문이나 통신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는 양씨 개인 문제에 속한다.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기본조건인 만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에 가는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외인들이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보도로 민심을 현혹하는데 적용할 법률이 없어 곤란하다. 광무11년 신문법은 헌법에 저촉되어 적용할 수 없으니 적당한 법을 제정하여 주기 바란다. (동아일보 1951년 11월 11일자 2면)

 

동아일보는 11월 15일자부터 1면에 3회에 걸쳐 관련 사설을 실었다.

 

무관심의 위험(상)
본보 기사 사건에 제하여
격류의 비말(飛沫)이 물의 본질은 아니다. 물의 본질은 깊이 묵묵히 흐르는 그것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상층부의 비말(飛沫)과 같은 움직임이 아니다. 깊이 묵묵히 흐르는 물의 본질과 같은 민중의 마음의 흐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인류의 역사는 허다한 경험을 통하여 옳은 정치 방식으로 민주정치를 쟁취하였다. 신생의 이 나라는 입국의 정신을 민주주의 지향에 두고 있다. 이 부동의 원칙 밑에서 행하여야 할 이 나라의 정치라고 보매 정치하는 자는 마땅히 민중의 뜻을 받들고 존중함을 요체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정신이 흘러야 할 것을 민중은 엄중히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나라의 정치는 민중의 뜻을 받들었고 존중하였든가. 그럼으로써 이 나라 정치가 민중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든가. 불행히도 현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니 유심자(有心者)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연천(年淺)한 관계도 있으리라. 또한 전쟁의 타격도 크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정치를 담당하는 자에게 민중의 뜻을 받들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민중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면 또한 이 나라 정치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감시가 자유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오늘날보다는 좀 나은 질서와 업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민중은 민족적인 역경을 비탄하면서도 희망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라. 우리나라의 정치는 항시  권력을 앞세우고 독선적인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서는 위에대로 아래서는 아래대로 권력은 남용된다. 그리하여 독선을 배태한다. 그 반면에 그 정치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그러나 이 나라의 뜻있는 자 붓대를 꺾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민중은 정치에서 무관심하려 한다. 요컨대 자포자기하는 셈이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현상인가.
민중이 불평불만을 한다 하자. 그 불평불만을 위정자가 귀담아 들음으로써 이 나라의 정치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계기가 된다. 그럼으로써만 민중이 원하는 정치가 행하여질 것이며 민중은 자기의 생활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으로 불평불만은 민중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오히려 없어서는 아니 될 그 불평불만임에도 불구하고 위정자의 귀에 거슬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름 아니라 그 불평불만을 들음으로써 반성할 계기로 삼으려는 위정자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허다한 위정자의 실책이 족출(簇出)하는 근본 원유(源由)가 있는 것이요 그 실책을 민중에게 은폐하고 만일 이에 대한 민중의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독선적으로 누르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책은 시정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에 민중은 정치와 유리된다. 즉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권력남용의 폐단은 심상치 않되 의례히 그런 것이니 한다. 민폐는 극도에 달하되 피골만 남아 있는 민중은 할 수 없는 일이거니 한다. 오직 보가보명(保家保命)할 생각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국가 민족의 운명을 도하여 전쟁을 하고 있으되 청년의 정열은 시들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가능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는 것이 통념이다. 오직 권력에만 아부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고 가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는 그 부패함을 공연히 합리화하려고 한다. 어찌 이 뿐이리오. 일일이 매거할 수 없다. 이 모두가 위정에 대한 민중의 무관심이 아니고 무엇일까. 참으로 위험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러한 위험한 현상이 우리의 안전(眼前)에 전개함을 보고서 유심자 어찌 안여(晏如)할 수 있으리오. 붓대를 꺾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민중의 무관심과 아울러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필설이 다하도록 이 위험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광구(匡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중의 무관심을 돌리어 불평불만을 말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민중의 불평불만을 배격하고 봉쇄하는 정치를 시정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여기에 언담(言談)을 하는 자 붓을 멈추지 않고 몇 번이고 위정자에 대하여 충고를 게을리 하지 않는 소이(所以)가 있는 것이니 민중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는 위정자라면 역이(逆耳)의 충고를 받을 의무가 있지 않을까.

 

폭압의 상징(중)
본보 기사 사건에 제하여
민중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는 위정자는 먼저 언론의 존귀성을 느끼리라. 언론은 민중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론을 반영하고 조출(造出)하며 위정자의 시책을 민중과 더불어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위정자를 편달하여 그 나라의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흔히 민중의 편에서 위정자를 공격하되 위정자는 그 언론을 통하여 민의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알므로 반성하여 민중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는 정치가 된다. 그러나 권력을 남용하고 독선에 흐르는 위정자는 언론을 기피한다. 언론이 민중을 대신하여 권력을 경계하고 독선을 배격함으로서 일 것이다. 이 나라의 실정이 이것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는 언론으로 하여금 권력을 찬양하고 독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려다가 그 기대에 어그러지면 언론을 사갈시(蛇蝎視)하는 것이 통폐(通弊)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필연적으로 언론을 압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언론을 결박하기 위하여 위정자의 머리에는 광무11년 신문법과 형법 105조의 적용이 떠오르는 것 같다. 그러나 광무11년 신문법과 형법 105조라고 하면 듣기만 하여도 몸서리치는 폭압의 상징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법률이 신생 민주국가인 우리나라 언론의 신성한 임무를 결박한다는 것은 그 법리적인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광무11년 신문지법은 일제가 이 나라를 병합하고 이 민족을 폭압하기 위하여 만든 악법이다. 이 악법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신음하였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하지도 않을 것인가. 이 민족이 일제의 무수한 난타와 강탈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하였다면 이 악법의 전위적 역할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이 악법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였고 왜인은 이 법률을 끝끝내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악법 광무11년 신문지법인지라 우리가 받을 해방의 첫 선물로 마땅히 그 악법은 폐기되어야 하겠거늘 오늘까지도 이 법률의 적용이 운운되어 있다는 것은 다만 언론탄압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모독하는 것으로 우리의 분노는 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법 105조 2항 3항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성이 그에 대한 비판을 발악적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 중에 만들어 낸 산물이다. 만들어 내기만 하였지 아물아물하게도 남아있었든 그들 양심은 한번도 쓰지 않았든 것이며 신생 일본은 즉시 폐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을 신생한 이 나라의 위정자는 좋은 유산이나 남겨 주었다는 듯이 민주언론의 탄압의 무기로 삼으려 하니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장래에 일말의 불안과 의혹을 느끼지 않을 자 누구이리오. 이와 같이 우리의 민족적 감정과 민족적 정의를 모독하는 악법이다. 그러고 또한 이 나라의 입국 정신인 민주주의에 배반하는 악법이 언론을 결박하여 이 민족의 감정과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 나라의 입국 정신을 짓밟아야 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이 나라에 권력과 독선이 난무하여야 할 것인가.
더욱이 광무 11년 신문지법은 신생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대전제를 침범하는 것으로 헌법 공포와 동시에 자연 소멸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며 형법 105조 2항 3항 또한 그 적용이 법리적으로 의점(疑點)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에는 생각도 없고 정치 의도에서 언론을 결박하기 위하여 나온 듯하며 이 두 가지 악법을 들춘다는 것은 경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 경솔한 적용으로 언론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이 악법 때문에 유린되었고, 또한 앞으로 몇 번이나 언론을 유린하려 한다. 언론은 이 유린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이 유린의 씨부터 파버려야 하겠다. 그럼으로서만 언론은 창달될 것이오. 창달된 언론만이 우리 민족주의와 아울러 우리의 입국정신을 발양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전도는 축복될 것이니 우리는 이 폭압의 상징인 두 개의 악법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 악법 자체를 뽑아내는 것을 언론의 당면 과업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수난의 자약(自若)(하)
본보 기사 사건에 제하여
이 민족의 폭압의 상징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은 광무11년 신문지법과 형법105조 2항 3항은 이제 본보를 결박하려 한다. 그리하여 본보의 전통적인 사명을 말살하려 한다. 따라서 권력을 찬양하고 독선을 합리화시키는 전위적 역할을 하는 언론의 추락을 본보에 요청하려 한다. 본보는 의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으로써 본보 기사사건은 발단한 것이다. 본보 기사사건은 이미 보도되었는지라 만천하 독자 제위는 지실(知悉)하리라마는 요약하여 보면 김대운사건 조사내용 특히 외국인이 이 사건에 관련된 듯한 김대운의 일방적 진술의 부분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발표함을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경솔히 발표하였기 때문에 당해 외국인 측의 항의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항의에 대한 본보 및 일반 상식과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또한 그 기사 게재의 본보 의도를 의식적으로 의심하고 기사의 미치는 영향을 필요 이상으로 천착함으로써 이 민족의 증오의 대상인 저 악법 즉 광무11년 신문지법과 형법 105조 2항 3항에 의하여 본보 편집인 및 취재기자를 기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기된 사건은 당초에 있어서 본보가 공보당국의 권고, 지시, 통고 등을 받은 일은 있지마는 맹종할 수 없었다. 그것이 본보의 체면 문제나 본보 기자의 신분 문제에 그치고 만다면 혹 모르되 한걸음 나아가 언론압박의 전례가 되어진다면 본보는 언론계에 한 개의 피할 수 없는 범과(犯過)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본보는 수난을 각오하였다. 이에 문제의 광무11년 신문지법과 형법 105조 2항 3항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본보는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감개무량한 심경으로 그 악법과 먼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전 언론계에 호소하며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민족감정과 정기를 간숙하고 입국의 정신을 단속하고 또한 언론자유를 창달하여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공헌하려 한다. 또한 본보는 광무11년 신문지법의 합헌 여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형법 105조 2항 3항의 적용성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부는 모름지기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법의 정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지니 광무11년 신문지법과 형법 105조 2항 3항에 대한 선량(選良)의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보는 본보의 수난을 이 나라의 민주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설령 백보를 양(讓)하여 광무11년 신문지법과 형법 105조 2항 3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손 치자. 그렇다 할지라도 본보는 보도 임무에 성실치 못하였다는 책임을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
(1) 항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본보가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각 관계자의 유력한 입증으로 들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2) 규탄 서한과 구두의 차이 항의, 조회(照會)의 차이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 있을지 모르나 본보는 그것을 엄연한 한 개의 항의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3) 본보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함으로써 당국의 반성을 촉구하는 이외에 아무런 의도도 없었던 것이며    (4) 이미 그 조서 내용의 경솔한 발표로 말미암아 민심이 의혹되었고 국교에 악영향이 미치려던 것을 그  기사는 오히려 민심의 의혹을 풀어 주었고 양 국민의 감정을 부드럽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직(司直)의 냉엄한 조리(條理)가 판정하리라고 굳게 믿는 바이지마는 본보는 이 수난을 당하여 다음의 명언으로서 위정자의 정문(頂門)에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나라의 민중이 얼마나 악 정치에 전율하고 있는가를 위정자는 알아야 한다. 적 치하 본보는 본보의 제1주지 ‘민족의 표현기관이다’의 사명을 사수하기 위하여 피투성이의 투쟁을 하였다. 이에 대한 왜적의 대가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러나 본보는 칠전(七顚)하여 팔기(八起)하였다. 이제 본보는 본보의 제2주지 ‘민주주의를 고조한다’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아니 될 시기에 도래하였다. 이 땅은 이 민족의 것이니 이 민족이 이 땅을 찾을 때까지 본보는 이 민족에게 바쳤고 이 땅은 이 민중의 것이니 이 민중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민중의 피와 살이 될 때까지 본보는 이 민중에게 가담할 그 신성한 임무를 자각할 때에 본보는 금반 기사사건에 관한 허다한 타기할 인수(因數)를 분해할 필요도 느끼지 않으며 오직 이 수난에 자약(自若)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다음해인 1952년 2월 26일 제1회 공판이 열렸다. 그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6월 1일 오후 3시반경 갑자기 경남경찰국 수사관들이 편집국에 나타나 편집인 고재욱을 연행했다 3일 밤 9시경 석방시켰다.

  공보처는 6월 4일 ‘고씨는 체포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를 위해 구속되었다가 이 대통령 명령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공보처 발표
작야(昨夜) 이 대통령께서는 동아일보 편집인 고재욱 씨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보시고 곧 원용덕 장군에게 즉시 석방하도록 명령하시었다.”
(본보 편집인 고재욱 씨 구금 해제, 대통령 특명으로 3일 하오 9시에, 동아일보 1952년 6월 5일자 2면) 

이 필화사건은 그 후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댓글 없음 »

No comments yet.

RSS feed for comments on this post. TrackBack URL

Leave a comment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