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대전이 끝난지 2년이 지나 빠리에서 연합국 21개국과 추축측 위성5개국(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 사이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결과 이탈리아는 리비아, 소말리랜드 등 전해외영토와 약간의 영토를 상실했으며 3억6000만불의 전채를 걸머지게 되었다. 소군(蘇軍)이 진주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는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했다.” (동아의 지면반세기, 동아일보사, 1970)
동아일보 1947년 2월 11일자 1면, 강화조약에 조인, 10일 파리외무성서 거행
【파리10일발INS합동】금일전세계의 시선은 다시금 파리로 집중되고있다 즉10일을 기하야『힛틀러|』에 가담하였든 전 5개적국『루|마니아』』불가리아』홍아이、이태리、분란등에대한 강이조약이 정식으로 서명조인되는데 이로써 차등5개국에 대한 제2차세계대전은 정식으로 종언을 고하는것이다 그러고 4대국 외상은 대독강화조약 주요과제를 래(來)3월10일부터 막부에서 토의하게 될것이며 일방적국으로서는 당지주재미대사가 분란(미국은 분란과 교전상태에 잇지않었었다)을 제외한 4개국강화조약에 서명할터인데 전기5개패전국대표들 전부는 이미 서명조인식에 참석할것을 표명하고있다
그리고『유고』대표는『트리에스트』항조항 결정에 대한 항의차로 이태리강화조약에 대한 서명에는 참가치않겟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만약『유|고』가 사실 그서명에 참가치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배상기타특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있다 한편 이태리를 대표하야 서명할『안토니오·루피·에티·티사라랴냐』씨는 본국정부로부터 이후로 이태리국회의 비준이 있을때까지 이태리는 강화조약의 구속을 받지않는다』라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루|마니아』외상은『루|마니아』강화조약의 내용은 과중하고 타당치못한점이 있으나 우리는 이에 서명조인할것이다』라고 말하고있다 그리고 패전국측각대표들은 서명조인식중에는 항의성명을 하지못하기로 되어있다
강화조약내용
【파리10일발AP합동】전5개적국에 대한 강화조약은 10일 드디어 당지불외무성내『크록크룸』에서 서명조인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차등패전국에 평화가 재내되는것은 아니다 이강화조약이 효력을발하기전에 먼저 관계주요국가의 비준을밤어야하며 이비준된 서류는 당지불외무성내에 공탁될것이다 한편 금반서명조인된 강화조약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같다
▲이태리『루마니아』(『트랜씰바니야』를 포함) 홍아리、분란은 각?약간의 영토를 상실한다
▲『불가리아』는 영토적으로보아 하등의 변환도 없으나 승리국의 일원인 희납의 일부를 요구하였다
▲전액13억불의 배상금이 결정되었는데、그중9억불은 소련이 획득한다
▲5개국의 보유군력수는 제한되었고 원자력무기『로켓트』무기、폭격기、잠수함、수뢰정등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동강화조약은 1년전에 사외상의 손으로 기초된후 작년여름 파리강화회의에서 논의되어、작년가을의『뉴욕』사상회의에서 완성된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2월 11일자 1면, 강화조약에 조인, 10일 파리외무성서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