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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57 : 3.1 운동 기념(4)-특집기사들

Posted by 신이 On 4월 - 18 - 2013

  해방 후 반년의 세월은 3·1운동을 온전히 정리해 신문에 소개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러나 3·1운동 발발 27년, 해방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아일보는 부족한 자료와 기억에 의존해 일제시기에는 보도하지 못했던 삼일항쟁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설의식 주간은 독립이란 단일목적을 위해 오천년의 ‘시간’과 삼천리의 ‘공간’과 이천만의 ‘사람’이 한길로 진군한 것이 3·1운동이라고 평가했다. 1 2 3

 

  곽복산 사회부장은 3·1운동 참가규모와 관련, “그들이 발표한 숫자만 보드라도 두 달 동안에 단체로 시위한 것이 618개소 참가인원 50 여 만에 달한다고 했고 시위운동 중에 총검에 쓰러진 사망자 553인 중경상 1409인이며 그들이 붙들어다가 감옥에 일년 반이나 두어두고 공판에 부처 유죄판결을 한 바 총인원수가 8471인(그중 부녀 153명)이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당시의 피와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 항쟁이 어떻게 처참하였음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며 “우리의 사상은 그들이 발표한 숫자의 몇 십 배 몇 백 배에 달하였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5

 

  특히 곽복산 부장은 “송진우 최남선 함태영 정광조 현상윤씨 등은 뒤에 남아서 33인이 체포된 후에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각 임무를 맡게 하였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6 당시 3·1운동 지도부가 ‘3·1운동 이후’를 계획했음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천도교 부교령을 지낸 이병헌이 1969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에 실은 글 ‘내가 본 3·1운동의 일 단면’에서도 드러난다. 7

 

  동아일보는 이어 ‘법정에 나타난 삼일항쟁’이란 연재물에서 3·1운동 민족지도자 48인의 법정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8 9 10“골수에 사무친 원한의 실마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정책이었던들 사라질 리가 있으리. 생각하면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살이 벌벌 떨리는 저 기미운동의 ‘피의 투쟁’”이란 머리말로 시작된 이 연재물은 1920년의 48인 공판특집 11이나 1969년의 50주년 기념특집 12에 비하면 의욕이 앞선 기획보도로 보인다.

 

‘표면으로는 고요한 듯하든 바다에 독립선언이라는 큰 돌을 던져 독립운동의 큰 물결을 일으킨 조선 국민 대표 삼십삼인과 및 그 중에 그 계획에 참예하였던 사람을 총합하야 독립당수령 사십팔인의 운명을 결뎡하고저 일즉이 보지 못하던 대공판은 칠월십이일 오젼부터 경성부 뎡동 조선총독부 텰도부 아래층 특별법뎡에서 열니게 되얏다 세상의 이목이 모다 이 공판으로 모이고 개엿던 하늘이 비를 다시 나리시도다 아! 이번의 대공판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 공판의 결과는 조선민족에게 엇더한 늣김을 줄 것인가’ (동아일보 1920년 7월 13일자 3면)

 

‘48인에 대한 공판에 있어서도 법리상의 이론으로 일대혼란이 계속되었으나 결국 경성복심법원의 공소공판에서 손병희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인환 한용운 함태영 각 선생은 징역 3년, 이갑성 김창준 오화영 최남선 각 선생은 징역 2년 6월, 그밖에 징역 2년, 1년 6월,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다.’ (이병헌, 내가 본 3·1운동의 일단면,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411쪽)

 


3.1운동에 참여한 민족지도자 48인의 공판을 안내한 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자 1면.

 

 

 

Notes:

  1. 설의식 동아일보 주간, 삼일기념 전기(前記)-대한의 자주독립, 신지(信地)도 일점、방도도 일로、행장도 일색 ①, 동아일보 1946년 2월 25일자 1면.

    『삼일기념』이란 가장 엄숙하고 가장 신성한 전민족적 최고의『국경(國慶)』이다。 이 국경에는 좌우적 이념이 잇을 수 없고 계급적 분야가 생길 수 없다。그런데 이 국경의『기념행사』를 압두고 또다시 분립의 전조를 보힌다。시비는 어디에 잇는가?『삼일운동』의 자체에도 과연 파쟁을 운운할만한 역사적、이론적 근거가 잇는가? 식소사번으로 피로한 붓이나마 자불능기(自不能己)의 정회는 저절로 이글을 쓰게 한다。

  2. 설의식 동아일보 주간, 삼일기념 전기(前記)-자손만대에 고함-중, 동아일보 1946년 2월 26일자 1면.

    기미독립운동의 배경이 되였든 당시의 내외 정세와 그 유래의 요약은 전술한 바와 같다。독립운동의 시초로부터 발전된 전후의 기록적 양상과 중요한 문헌적 사실에 대하야는 별도로게재할 기회가 있으매、여기에는 논급치 않기로 하거니와『무었대문에 무었을 어떠케하였다』는 대경(大經)을 서술함으로써 대의의 소존(所存)을 구명하야『기념의 의의』를 소명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함에는 무었보다도『독립선언서』의 음미가 선결이오、반추가 결정적이다。

  3. 설의식 동아일보 주간,삼일기념 전기(前記)-최후일인、최후일각-하, 동아일보 1946년 2월 27일자 1면.

    결론을 지여 요약하건대、기미운동은、삼일운동은 동일한 역사와、동일한 언어와、동일한 풍속과、동일한 혈통과、동일한 운명을 질머진 단일민족이 동일한 치욕과、동일한 속박과、동일한 학대와、동일한 착취와、동일한 사경을 벗어날 단일전략으로 동일한 대의와、동일한정권과、동일한 발전과、동일한 행복과、동일한 활로를 구하는 단일목적을 위하야『오천년』과『삼천리』와『이천만』의 총량과 전능을 일색으로 일괄하야 일로로 진군하엿든 것이니、신지는 오직『자주독립』의 일점이엿다。
    당면의 적은 물론 일본이엿스나、무릇『자주독립』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정복자、침략자、강탈자는 시기의 여하를 불구하고、형태의 여하를 불구하고、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를 물론하고 모두다 우리의 적을 삼을 수 잇스니『천하하물이 이를 저지억제할 것이냐?』함이 이것을 의미함이며『최후의 일인까지、최후의 일각까지』라 하엿슴은 현재 급 미래에까지도  밋칠 것을 의미함이엿다。

  4. 곽복산 동아일보 사회부장, 민족의 피를 흘린 자주 독립을 세계에 선포, 무저항의 투쟁사, 삼일운동의 회상, 동아일보 1946년 2월 25일자 2면.

    『민족의 설음』싸히고 싸엿든 민족의 통분은 터지고야 말엇다. 삼월 일일. 벌서 스물일곱해전일이다. 일구일구년 삼월 일일 오후 이시 전후를 기하야 폭악스런 총독정치가 십년동안  막아노흔『민족의 입』은 터지고야 말엇든 것이다 이 커다란 분노의 함성이 이 위대한 자유해방의 요구가 어데서부터、시작되어 어데서 잠시 멈추엇든 것인지、당시의지도자들이、지금 비록 생존하여 잇다고는 하나 폭악한、취체로 말미암아、정학한、기록을 남겨두기는 어려웟든 것이며、이제 삼·일운동을 회상하는 것이 단편적임을 어찌할 수 업는 일이다. 그러나 어찌 되엇든지 삼월 일일을 기하야 서울을 비롯하야 평양、선천、원신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청년학도들이 할아버지、할머니까지 태극기를 휘날리고『한국독립만세』를 부르며 일대 시위운동 이러낫든 것이니、일헛든 조이국의 국권회복(國權回復)을 요국구하는 민족의 소리는 천지에 사못 첫든 것이다 더욱이 이날 서울에서는 민족의 자존을 선포하는 여러가지 절차가 잇섯다.
    (중략)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고 손병히(故 孫秉凞)선생 등、삼십삼인은 이 시각에 명월관 지점(지금은 종노보안서 자리)에 모여서、축배를 올리고 한편으로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로 전화를 걸고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엿다는 것을 통고하엿스므로 그들은 곳 경찰대를 동원시켜 우리의 지도자들을 전부 수감하엿든 것이다 이날부터 시내 상점문은 전부 굿게 다더 철시항쟁을 개시하엿고 학교 또한 전부 휴교상태에 들은 것은 물논이요 일인상대의 거래를 거부하며 그들을 점점 어려읍게 하엿든 것이다. 사태가 이러케 벌어지매 거리마다 배치된 무장 경찰과 충돌이 생기고 검속 감금과 구타악형이 게속되엇고 그들은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증원하야 방방곡곡에 배치하고 총검으로서 진압하려 하엿든 것이매 수만명의 사상을 내인 것은 그들의 기록에 뚜렷이 남아잇는 것이다 그러나 굽히지 안코 나서는 우리의 무저항 항쟁은 실로 요원의 화세로 전국 방방곡곡에 확대 파급되어 것잡을 길이 업섯든 것이다 정확한 기록이 업서 단정적으로 기록할 수는 업거니와 삼월 일일에 시작되여 사월 말에 이르기까지 두달동안에 걸처 게속된 이 독립시위항쟁에는 저들의 개산을 보아도 백만이 참가하였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향각지의 형무소유치장은 전부 만원 상태이엇고 형무소에서도 유치장에서도 총검을 두려워하지 안코 오직 독립만세를 불르기만 하엿든 것이니、이때 우리조선민족이、얼마나、국권회복을、절규하엿든가를 세게에 잘、표시하엿든 것이다 이리하야、우리는『민족의 피』를 흘리고 흘리엇다. (사진은 군대가、포위한、파고다공원)

  5. 곽복산 동아일보 사회부장, 삼일운동의 회상-중, 동아일보 1946년 2월 26일자 2면.

    이 땅에 총독정치를 실시한지 십년이 되고 반도의 산하는 고요하다(半島山河靜)고 구가하고 잇든 그들에게는 실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섯스며 당황하여 저이고장으로 증병(徵兵)을 청하고 만흔 군대를 다려다가 진압을 꾀하엿스니 잔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 총검에 우리민족은 만흔 피를 흘렷든 것이다 그들이 발표한 수짜만 보드라도 두달동안에 단체적으로 시위를 행한 것이 륙백십팔개소 참가인원 오십여 만에 달한다 하엿고 시위운동 중에 총검에 쓰러진 사망자 오백오십삼인 중경상 일천사백구인이며 그들이 붓드러다가 감옥에 일년 반이나 두어두고 공판에 부처 유죄판결을한 바 총인원수가 팔천 사백 칠십일인(그중 부녀 백오십삼 명)이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당시의 피와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 항쟁이 어떠케 처참하엿슴을 가히 상상할 수 잇다.
    우리의 사상은 그들이 발표한 수자의 몃십배 몃、백배에 달하엿든 것이니 수원 가튼 데서는 군대가 출동하야 야소교 례배당에 수만흔 군중을 한데 몰아가두고서 불을 질러 태워버린 참살 사건을 비롯하야 선천 정주 강서 수안 등에서도 만흔 인원이 한꺼번에 살해당한 참혹한 예는 얼마든지 잇스며 한사람 한사람을 붓드러다 행한 가지가지 만행이란 이루 다 엇지 기록 할 수 잇스랴

  6. 곽복산 동아일보 사회부장, 삼일운동의 회상-하, 동아일보 1946년 2월 27일자 2면.

    민족의 권위를 세게에 선포하는 이 거사 역사적인 이 행동에는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우국지정과 구든 단결로 매저젓든 것이다 이 얼마나 성스러운 광복운동이엇든가 벗을 찻고 선배를 찻고 동지를 구하고 철통가튼 경게망을 왕래하며 이 거사를 밀의한 자세한 경로에 대하여서는 이 거사에 직접 관게한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다음 자세히 보도될 것이므로 여기에는 약하거니와 삼월 일일을 기하야 세게에 선포할『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손병회(孫秉熙)선생을 비롯하야 천도교에서 십륙명 기독교에서 십오명 불교에서 이명을 망라한 민족대표 삼십삼인의 서명식은 이월 이십 륙일 그들이 알지 못하게 감쪽가치 행하여 젓고 독립선언서 인쇄만 해도 륙만매를 어느 사이에 만드러 각 지방으로 각교도 학생대표들에게 배부되엇든 것이다 이와동시에 일본정부 귀중 양의원에독립의견서를 보내기로하며 그책임자로 임규 안세항(28일자 신문에 ‘안세환’으로 정정-인용자 주) 양씨가 이월 십륙일 동경으로 출발하엿고 또한 파리 강화회의 제국대포와 미국대통령에 보내는 독립청원서는 이것을 상해로 보내어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지고 발송하기로 하야 이월 이십륙일에 현순 씨를 먼저 보내고 삼월 일일 김지환씨로 하여금 이것을 휴대하야 안동현으로 가서 여기서 상해로 발송하도록 하엿스며 송진우 최남선 함태영 정광조 현상윤씨 등은 뒤에 남아서 삼십삼인이 체포된 후에 운동을 게속할 수 잇도록 각각 임무를 맛게하엿든 것이니 실토 용의주도한 게획과 조직으로 이삼·일운동을 이르켯든 것이다

  7. 이병헌, 내가 본 3·1운동의 일단면,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407~411쪽.

    3·1운동이 계책되던 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당시 필자는 천도교 중앙총부의 직원으로서 손병희 선생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관계로 이 계책과정을 다소 목격한 바도 있고 하여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약간 기록해두고자 한다.…(중략)…그 중에도 3월1일 독립선언서 발표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로 최남선 선생이 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개인사정 때문이었고, 함태영 송진우 현상윤 제 선생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사후의 활동을 위해서였다.
    당시 이 중 1,2인사가 교섭을 받고도 찬성도 거절도 아닌 불분명한 태도였다고 하는 말도 있었으나 실상은 후계활동의 조직을 담당키 위하여 찬성도 거절도 아닌 불분명한 태도였다고 하는 말도 있었으나 실상은 후계활동의 조직을 담당키 위하여 선언서에 기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린 선생이 해명하였다.
    이 무렵 필자는 최린 선생의 서신을 전하려고 중앙하교에 갔다가 김성수 선생댁에 계시다 하여 계동 김성수 선생댁으로 갔다. 송진우 최남선 현상윤 제 선생이 김성수 선생과 연석중이었다. 말석에 앉아 송진우 최남선 선생의 회서(回書)를 기다리는 동안에 김성수 선생이 “이 말은 단순한 우정으로 발아들이라”고 하면서 “백(百事)에 유시(有始)면 유종(有終)이니 초지(初志)를 일관(一貫)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면 성실 정려(精勵) 근면해야 하고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일심(一心)으로써 임사무의(臨事無疑)하며 물위심급(勿爲心急)하고 의리를 존중하고 친우간에 신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것 같다.

  8. 법정에 나타난 삼일항쟁, 철석 가튼 애국의 지조, 독립 자주를 혈루로 주장 (상), 동아일보 1946년 2월 28일자 4면.

    골수에 사모친 원한의 실마리가 아모리 극악무도한 정책이었든들 사라질 리가 있으리 생각하면 뼈가 부서지는 것 갓고 살이 벌벌 떨리는 저 기미운동에의『피의투쟁』
    삼천만 민족은 여기서 진실한 민족의 피와 눈물을 발견햇었고 오직 민족과 민족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푹발에 울고부르지젓든 것이다. 오-위대하였다、우리의 지도자여! 조선의 혁명가여! 혈루로 역근 삼·일운동의 □연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읽고 있노라、내나라 내민족의 생명을 차즈려는、애국투사들을、공판정에 끌어 너흐코저 천인이 공노할 죄인을 만들고 말었든 것이다 인생의 아귀도(餓鬼道)를 다름질치든 일제(日帝)의 악정-거기서 이러난 불법무도한 공판은 기억도 새로운 삼월일일을 당하여 삼천만 동포의 가슴에 분노의 화염을 푹발 식히고 있다
    기미년(1919) 7월 12일 오전 9시 특히 가설된 정동(貞洞) 철도부(鐵道部)내의 가법정에는  한국 독립의 선언을 발표하였다는 죄를 씨워 천도교주 손병히(孫秉熙)씨 외 47씨에 대한 소위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의 공판이 개정되였든 것이다 애국의 투사들을 변호하려고 애쓰며 차저온 변호인 허헌(許憲) 정구창(鄭求昌)씨 외 6씨 의 열석과 초만원을 이루운 방청자로 말미아마 정내는 삼엄한 가운데에서 사건의 사실심리가 시작되였든 것이다 독살스런 눈초리로 피고들을 쏘아보는 왜인 판검사의 압헤 묵묵히 서 있는 애국선열의 제씨의 마음속에는 이때 무엇이 파동하고 있었든가?

    철석가튼 굿은 지조 조국 광복에 바치려는 열열한 그 정성을 그 누가 흔들 수 있었으리 이날 손병히 씨는 신병으로 인하여 출정치 못하였고 드듸여 민족학살을 노리는 아괴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 최린(崔麟)의 진술은 이러하였다 나는 일본에 유학한 일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일본에 대하여 호의를 가젓었다 그러나 일본은 명치 43년 8월에 우리 한국의 전토를  한국민의 지배에 이탈식히고 일본의 판도가 되지 안이치 못할 조국의 비운에 빠지게 되였다
    이는 명백히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자아내게 한 것이며 장래동양평화에 큰 화근을 남기게 한 것이다
    나는 그 후로 일본정부의 조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또는 실시하려는 여려가지 정치에 찬성치안코 반대하였으며 한일 양국을 위하여 나의 의견을 개진하여 한국독립의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한 일이 있다 최린 씨는 이때 흥분겨운 어조로 당당 진술하였는데 이때 재판장은『범죄사실에 관게가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후 드듸어 심문에 드러갓다.

    문 피고는 대정 7년 1월 구주(歐洲)대전의 종국 때에 미국대통령『윌손 』이 강화기초 조건으로 14개조의 제안을 한 것을 아느냐
    답 당시의 신문에 창도된 사실인즉 누누이 문지하였다
    문  대정 8년 1월에 불국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려 국제련맹 민족자결 등의 제안의 토의가 있었음에 이른 것을 아느냐
    답 그러케 알었다
    문 이런 사실을 아는 데 있어 조선독립의 조흔 기회가 왓다하며 동년 1월 28일 밤에 피고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과 함께 천도교수 손병희 집에 모혀 독립선언의 수단 방법 등을 밀의한 일이 있었나
    답 있었다
    이때에 재판장 립천(立川)은 피고가 그 밀의의 내용을 진술하게 됨에 있어 공판심리의 경과가 사회녕을 물란 할 것이라고 하며 일반공개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방청인을 퇴장식켜섯다.

  9. 법정에 나타난 삼일항쟁,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결심(중), 동아일보 1946년 3월 1일자 2면.

    혹독한 법정에서 이구동성으로 항변
    방청인을 퇴장식힌 다음 아귀의 판검사는 이 사건의 형수인 권동진 오세창 최린 씨 등이 천도교를 중심으로하여 일대 시위운동을 이르키고 득립운동을 획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리에 심리를 진행한 후 재개하고 일반의 방청을 허가하였었다
    그리하여 다시 최린 씨의 신문을 마치고 송진우(宋鎭禹)씨의 신문에 드러갓는데 송진우 씨는 처음부터 끗까지『나는 기억을 이저서 잘 모른다』란 한마듸로 대답을 올리고 때로 사건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만『그텃타』라고 대답하여 그들을 골러엇다
    마츰내 재판장으로부터『피고(송씨)는 독립운동에 대하여 박영효에게 교섭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야 송진우 씨는 내가 박영효를 설득할 역활을 가젓었으나 최초부터 불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한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현상윤씨에 대한 신문으로 이날의 공판은 꿋을 마치고 제 3일의 공판은 14일에 개정하였는데 정의의 애국투사들을 감금해 노코 불법무도한 행장기를 스시로 폭노하는 마천루의 공판정에 의시의문을 부릅뜨는 방청인들의 숨소리가 삼엄한 공기를 깨트리는 가운데 제판장인 입천(立川)은 의기양양하게 심문의 잠을쇠를 여럿섯다
    먼첨 리인환 씨의 심문을 개시하였었는데 이씨는 1919년 2월 송진우 씨로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하라는 권고를 맛고 그 후 박희도씨와 갈치 둥지를 규합하케 된 경로를 공술한 후 천도교기금중으를부터 운동비 5천원의 교부가 있어서 실천 행동에 착수하게 되였다는 사실, 마춤대 3월 1일 고종황제 국장 당일를 위시하여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선언코저 한 사실 등을 명백히 하였었든 것이다
    이리하여 이날의 공판도 여기서 끗을 마치고 15일 다시 네 번째의 공판이 개정되였는데 이날이야말로 우리 독립투사의 법정에의 항의의 날이였었다 무엇 때문에 두립운동이 이러낫든가. 공관정에서 부르짓는 정의의 항쟁은 이러하였다

    길선주씨 한일합병은 조선민족의 일본자로서 결코 만족치 못한 바이다. 총득의 정치는 조선민족의 자유를 구속하고 독단인 전제절차를 하였으니 이러한 정치하에 번민함은 죽는것민 갓지 못하다
    신홍식씨 나는 아모에게도 독립운동에 가답하라는 권고를 바든 일이 업다 자연히 내 나라가그리워지고 총독의 정치가 미워젓다
    박희도씨 어대까지든지 일본정부의 인도(人道)에 반한 시정에 반대사상을 안은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반기를 휘날리고 싸울 결심이다 나는 조선민족의 하나로서 민족자결의 구체적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정당한 길이라고 밋는다
    리갑성씨 강화회의의 벽두에 목야(牧野) 일본대사도 세게평화를 강조하고 인종차별의 철페를 제의하고 다시 자유평등의 연설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월손 미국대통령의 교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시정은 이에 반하여 모순된 탄압정치를 감행하니 우리 조선민족은 반일운동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와가치 열렬한 항쟁의 공술이 장시간에 걸첫섯다
    일년 반여나 철창에 가치어 가진 고통을 당하고 드듸어 법정에 나와 정의를 부르지즌 독립투사들의 머리 우에 나린 판결언도는 실로 가혹한 것이었다 무어이 보안법 위반이었으며 무엇이 출판법 위반이었든가.
    이리하여 손병희씨를 비롯하여 47씨에게 징역 최고 3년 최저 1년(9씨는 무죄)의 악형을 언도 하있든 것이다

  10. 근고, 동아일보 1946년 3월 2일자 2면.

    『법정에 나타난 항쟁』기사는 완료되였다

  11. 유광렬, 기자반세기, 서문당, 1969, 144~145쪽.

    그 당시 내가 외근하던 곳은 몇몇 경찰서와 재판소였다. 조간이 없고 석간 4면 밖에 없던 그때로는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독신으로 여관에 있던 나는 저녁 먹은 후에는 부지런히 내가 맡은 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노트를 만들었다.…또 경찰서 내 하찮은 서류에서 흘겨본 글자에서 날카로운 추리로 다른 신문사 기자가 못쓰는 ‘스쿱’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기자로서 사내에서 인정을 받기는 48인 공판기사를 써서 당시 편집국장의 기사 쓰는 솜씨와 겨루게 되고부터였다. 실상 이 48인 공판 기사는 다른 사의 기사보다 또는 편집국장보다도 내가 특색이 있는 기사를 쓰게 된 것은 (토지조사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소파 방정환(小波 方定煥 · 아동문학가 · 손병희 선생의 사위)과의 교우관계로 항상 손병희 선생 댁을 출입하여 (3·1운동 준비과정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12. 민족의 함성, 3·1운동 단면 8장-⑥옥고, 동아일보 1969년 3월 22일 3면

    의지로 이긴「단말마(斷末魔)의 고문」, 맹견풀어 만행…하늘찌른 옥중만세, 징역형만 5천여명
    만세의 함성이 휩쓸고 간 뒷자리에는 마디마디 이겨레의 가슴아픈 상처가 맺혔다。 오랏줄에 묶여끌려가는 수인(囚人)의 대열이 있었고 뼈를 깎는 고문(拷問)의 아픔이 있었으며 어둡고 지루한 옥고와 신음이 있었다。 그러나 만세에 용감했던 이땅의 얼들은 옥창에 후리치는 찬서리에 또한 떨지않았다。모진 악형、갖은수모(受侮)를 참고 견디며 그들은 이민족의 당당한 논리와 꿋꿋한 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었다。

    48인에 내란죄 씌워
    조서만도 14만여장
    3월 1일 오후 태화관에서 만세를 부른 29명의 민족대표는 즉시 남산 왜성대의 총감부에 구속되었다。지방에서 뒤늦게 상경했던 길선주류여대(吉善宙劉如大) 정춘수 세사람도 이날 자진해서 이들과 합류했다。 김병조는 국내운동경위를 해외의 지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품고 상해로 망명했다。 이날밤부터 일제히 개별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민족대표들간에서는 이번 사건전체에 관한것을 최인이 책임지고 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거사계획이 여물어가던 어느날 대표 한사람이 말을 꺼냈던것이다。
    『얼마전 헌병대에 끌려가 취조를 받아보니 동료들간에 서로 말이 맞지않아 애먹은 일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속될 경우를생각해서 미리 각본을 짜두는것이 좋지않을까요。 』
    그러나 최린은 생각이 달랐다。우리가 민족대표로 독립을 선언한이상 비겁하게 숨길것이 없이 몇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대로 말해버리자고 했다。 그래서 민족대표들은 대부분 사실을 거침없이 털어놓았고 그날 저녁으로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게 되었다。
    일경은 특히 외국선교사와의 관계와 해외망명지사들의 연락문제를 꼬치 꼬치 따졌다。 대답이 시원찮을때는 뭇매가 가해졌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일경은 3월 5일까지、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과 제2선의 운동지도를 맡기위해 서명에서 빠졌던 송진우、현상윤 등 배후인물 14명을 모조리 검거했다。
    송진우는 특히 일경에게 무지한 고문을 당했다。 옷을 갈기갈기 찢긴채 내던져진곳이 어두컴컴한 지하실。 갑자기 사나운 개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사지와 몸뚱이를 물고 할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채 다시 취조실로 끌려갔다。 이런 문초고문 대질 심문의 고비를 겪으며 경찰조서가 작성되고 46인은 서대문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시위 운동이 일어난후 며질동안에 서울에서 검거된 사람만도 3백명이 넘었으나 그 대부분이 학생이었고 이들 46인이 내란죄 피의자로 연일 검사의 고된 심문을 받아야했다。 그래서 4월초부터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에 돌려지게 되었다。 수안(遂安)사건의 주동자 이경섭 등 2명을합쳐 이들 모두 48인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일제의 법정에 서게된것이다。
    예심을 맡은것은「나가지마」판사(영도웅장(永島雄藏))였다。 예심은 무려 4개월을 끌었다。 이때 작성된 조서만도 14만장에 달했다。

    민족감정 자극우려
    『보안법 위반』적용
    8월 1일「나가지마」판사는 이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내란죄는 일본에서는 대심원에서 한번에 최종판결을 내리게되어 있었으나 그때 이땅에는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48인사건은 바로 고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회에서 한국인의 반항사건을 부드럽게 처리하자는대로 의견이 기울어지자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가 아니고 단순히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사건이라고 단정、사건을 다시 경성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때 고법결정문은 이러했다。
    『조선민족된 자는 최후의 일인、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서로 분기해서 제국의 기반을 이탈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격려、고무한데 그쳤을뿐 특별히 폭동을 수단으로 독립의 목적을 달할 것을 교사(敎唆)하지 않을때는 설령 그 격려고무에 의해 포동을 수단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하고자 한 자가있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그자의 자발적 의사로 간주됨으로써 피고들의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할수 없다。 』
    1년동안 재판의 귀추에 맘졸이던 겨레는 高法(고법)의 이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리쉬었다。 내란죄가적용되면 사형을 각오해야한다。 이제 이런 염려는 일단 가신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지법에서 고법으로、고법에서 다시 지법으로 왕복하는 동안 일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인(囚人)들의 고초 또한 말이 아니었다。 내란죄로 기소된 중범들이라、일일이 독방에 갇히었다。 찌는듯한더위도 살을 에이는 추위도 그들은 외줄기 의지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통방(通房)』들킨 한용운
    심한매질에 즉흥시(卽興詩)
    수인들의 일과는 아침 6시 기상으로 시작되어 오후9시 취침으로 끝났다。 하루세끼 콩과 보리로뭉친 오등식 한덩어리와 멀건 소금국물이 주어졌다。 예심이 끝난후는 가족면회 외 사식차입이 허가되었지만 딴딴한 마룻바닥에서 웅크리고 지내는 감방생활에 병고가 없을수 없었다。 양한묵은 구속된해 여름 신음끝에 세상을 떠났으며 손병희는 뇌일혈로 앓아눕고 말았다。그러나 독립을위해 스스로 택한길이었다。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부분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기때문에 신앙이 큰 힘이 되었다。모두 두서와 명상에 열중했다。 최남선은 불교에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수많은 원고를 집필하기도했다。
    옥중에서 가장 의연한 자세를 보인 사람은 한용운이었다。 그는 스스로 옥중투쟁삼대원칙을 내걸고 이를 몸소 실천했다。 그 3개조는 이러했다。
    1 변호사를 대지말것。
    2 사식을 먹지 말것。
    3 보석을 신청하지 말것。
    한용운은 종일「면벽관심(面壁觀心)」으로 수선에 힘썼으며 고고한 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때 48인에게 내란죄가 적용되어 사형을 면치못하게 될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일부 지도자들이 공포에 질린허약한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독□운동하고도 살 줄 알았더냐』는 대성일갈(大聲一喝)로 그들의 민족혼을 다시일깨워 주기도 했다。
    감옥에는「통방」이라는 것이 있다。 격리된 수인들이 창살밖으로 큰소리를 내어 서로 대화하거나、방마다 있는 편기를 비우러 밖으로들고 나가면서 딴방 수인과 슬쩍연락하는 일이다。 이는 엄격히 금지된 일이다。 한용운이 옆방의 최인과 이 통방을 하다 들켜 호된벌을 받았다。 이때 그가 옮은 즉흥시 한토막이 전해지고 있다。
    『일일여인방통화(一日與隣房通話) 위간수절청(爲看守?聽) 척수(隻手) 피경박( 被輕縛) 이분간즉(二分間卽)□』
    (하루는 이웃방과 더불어 통 화할새 간수에게 몰래 들킨지라 한손으로 두들겨 맞으니 잠싯동 안 입을 벌릴수 없더라。 )

    삼엄한 공판정 경비
    방청객들 몸수색도
    마침내 192○년 7월 12일 오전9시 정동에있는 경성지방법원특별법정에서 첫공판이 열렸다。 구속된지 어언 16개월만이었다。 온겨레가 한결같이 보고싶어했던 이번공판에 일반방청권은 불과 150장이 발행되었다。 또다시 만세가 일어날것을 우려한 일제는 공판정의 경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법정주변과 근처일대의 길목에 무수한 경관이 배치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조선독립운동의 일대사극、만인의 주목할 제1막이 개(開)하다』는 제목아래 이날의 광경을 세밀히 보도하고있다。
    『|이공판의 결과는 조선민중에게 어떤 느낌을 줄것인가。 공판당일의 이른아침 어제 개던 일기는 무엇때문에 다시 흐리고 가는비조차 오락가락하는데 지방법원앞에서 전쟁을 하다시피하여 간신히 방청권 한장을 얻어 어떤사람은 7시경부터 공판정에 들어온다。 순사간수의 호위한중에 방청권의 검사는 서너번씩받고 법정입구에서 엄중한 신체수사를 당하여、조그만 바늘끝이라도 쇠붙이만있으면 모두다 쪽지를달아 보관하는 등 경찰의 경계는 엄중을지나 우스울만큼 세밀하였다。 』
    『붉은테를 둘씩이나 두른 경부님들의 안경속으로 노려뜨는 눈동자는 금시에 사람을 잡아먹을듯이 살기가 등등한즉|이에 따라 붉은테를 하나만 두른 일본인 순사님도 코등어리가 우뚝하여 이리왔다저리갔다 하는양은 참 무서웠다。 』(동아일보 192○년7월13일자)
    이렇게 삼엄한 경비아래 밀짚용수를 쓰고 수갑을 찬 지도자들이법정으로 들어섰다。 오랜 옥고에 시달려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그래도 그들은 당당한 태도와 늠름한 어조로 독립선언의 이유와 과정을 밝혔다。 공판 제5일째 한 한국인변호인이 공소불수리 신청을 냄으로써 검사와 변호인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이 낸 신청은 고등법원이 저지른 실수를 물고 늘어진 것이었다。 즉 고등법원이 이사건을 지법으로 반송할때 결정주문에『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고 했을뿐 이사건을 경성지법에 송치한다는 말이 빠져있었다。 따라서 본건은 관할지정만 받았을뿐 사건의 송치를 받지못했기때문에 당재판소에서 재판함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이미 송치해버린 고법에서 재판할수도 없다。 그러니 재판부는 당연히 본건의 공소를 수리치않고 피고들을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논리였다。 이에대해「사까이」검사(경장삼랑(境長三郞))는 무릇 예심결정화의 취지는 주문과 이유서를 서로 참작해서 해석해야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날 숙의를 거듭한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본건공소는 차를 수리치 아니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안성신의주사건 등 이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검사는 즉각 2급심인 경성복심(覆審)법원에 공소했다。 이 1심의 공소불수리판결은 내외에 격심한 파문을 일으켜 이 판결을 내린「다찌가와」재판장(입천이랑(立川二郞))은 대구로 좌천되고、「사까이」검사는 오히려 영전되었다。

    기개당당한 유관순
    여학생 옷벗겨 난타
    이해 9월 20일、1년반을 끌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이 48인사건의 공소심이 막을열었다。 이공소심은 저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10월 30일)|8개월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선고가 내려졌다。손병희 이승당)최린 한용운 등 8명은 징역 8년、최남선 이갑성 등 4명에겐 징역 2년6월 등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송진우 현상윤□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다。 무죄가 된 까닭은 모의에는 가담했더라도 실제 행동에 가담하지 않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보안법 및 출판법에 없기때문이었다。
    재판장은 판결에앞서 피고들에게『앞으로도 조선독립운동을 계속할것인가』라고 일일이 물어보았다。더러는 두려움때문에 움츠러든 지도자도 없진않았지만 한용운의 명쾌한 대답은 이민족의 기개를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렇다。 언제든지 이마음을 고치지 않을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그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것이다。 』
    천안만세주동자로 7년구형을 받은 어린 유관순의 법정투쟁도 또한 모질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사람인 내가 너회들의 재판을 받□ 필요도없고 너희가 나를벌할 권리도 없다。 』
    유관순은 이런저항으로 법정모독죄까지 가산되어 여성최고의 7년징역형을 받았다。
    옥고를 치른것은 지도자만은 아니었다。 숱한 무명의 지사가 옥벽에 피와 땀과눈물을 뿌렸다。일본측 기록에 의하더라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판을 받은 피고가 17990명에 이르고 그중 515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수인들은 감옥에서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두평도못되는 좁은 방안에 2~30명씩 수용되어 앉지도 서지도 못한채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했다。 강영준 등 젊은 여학생 31명은 완전히 발가벗겨진채 무수한 일경의 난타를 당했다。
    일경은 심지어 쇠꼬챙이로 유방을 지지는가하면 체모에 고약을 녹여붙였다가 그것이 굳은다음 급히잡아떼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이를 갈지않고는 도저히 회상할수없는 생생한 실화였다。

    입틀어막고 채찍질
    『관용』뿌리친 반말
    일부 가벼운「죄인」에게는 비인도적인 태형이 가해졌다。 191○년의 총독부령에의해 경찰서장과 헌병분대장이 3개월이하의 징역과 구류 및 태형을 가할수있는 권한이 3월까지 주어져있었다。 일제가 사용한 기구는 쇠로만든 채찍이었다。소위 태형령에는 태형을 가할때、수형자가 소리지를(호규(號叫)할)우려가 있을때는 젖은수건으로 입을 막을수있다고 되어있었다。 평양에서 태형 90대를 맞고 석방된 58세의 노인은 피부가 전부 벗겨져 뼈까지 노출되는 참혹한 몰골로 집에돌아왔다。 이 형벌은 사실상「사형」과 동일한 결과를 빚어내는 수가 숱하게 많았다。
    안타깝게 민족대표에 끼이지못했던 곽종석 등 유림 137인은 뒤늦게나마「빠리」강화회의에 호소문을 보내다 고된 옥고를 치러야했다。
    곽종석은 처음부터끝까지 죄수가아니라 힘이모자라 잡혀온 포로로 행동했다。 관용을 바라지않으니 경어를 쓰지않았고 유죄판결에 대해 공소하는게 유리하다는 日인의 충고도 단연 거절했다。
    『나는 공소할 것이없다。 나라위해 일하다 한갓 내 일신을위해 구구히 적에게 애걸할까보냐 반드시 공소코자한다면 오직 하늘이 있을 따름이다。 』
    유림의 거두이자 구한국의 원로로 일제의 작위(爵位)를 받았던 김윤식 이용직도 법정에 섰다。 3·一1운동의 영도를 거절한일이있던 김윤식이었지만 3·1운동이 일어난후 일본정부에 독립청원서를 냈던것이다。
    그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용직과함께 작위가 박탈되었다。
    3·1운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월남이상재도 5월초 구속되어 옥고를 겪었다。 나중에 석방된후 한청년이 그에게 문안을드렸다。 『감옥생활에 얼마나 고생미많았읍니까?』그러나 이상재는 도리어 호통을쳤다。
    『이 미련한 친구보게、그럼자네는 밖에서 호강을하고 지냈나。 』일제아래서 형무소안이나 형무소밖이나 모두 감옥이긴 마찬가지라는 이상재의 명언이 이래서 생겼다。
    이외비슷한 일화는 한용운에게도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는 지사들을 맞기위해 감옥밖에 수많은청년과 군중이 운집했다。 굳은악수와 눈물이 교차되는 감격적인 광경이었다。 그때 한용운은 카랑카랑한목소리로 청년들을 향해 일갈했다。
    『이 어리석은 찬구들아、오죽못났으면 남을 영접하는 짓밖에 못하나、자기가 영접을 받을 줄은 몰라。 』
    옥고를 겪지않았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던 당시의 민족감정이었다。
    감옥안에서도 만세의 함성은 그칠줄 몰랐다。 1921년 3월 1일 정오 이승훈은 3·1만세 2주년 기념만세를 주동했다。 1700여명의 죄수가 일제히 부르는 만세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이 일로 연락쪽지의 필적이 드러나 이갑성 등 수명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민족의 저항은 줄기찼다。 더러는 아픔에 못견뎌、더러는 유혹에 넘어가 동지와 민족을배반한 연약한 무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1운동은 온 겨레가 함께 치른 옥고였고 또 함께 져야했던 무거운 십자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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