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布施) 변호사는 동경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관련 인사 9명과 ‘김익상사건’에 이어 1924년 1월 5일 일본 왕궁에 들어가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지섭(金社燮)의 ‘이중교(二重橋)폭탄사건’도 무료 변호를 맡았습니다.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성낙숭(成樂嵩)은 김지섭의 공판을 매일 자세히 전했는데 후세 변호사의 활약에 대해 ‘통쾌한 변론이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924년 10월 15일자 2면(× 표시가 후세 변호사)
포시 씨 진목대갈(瞋目大喝)
◇폭탄규칙위반에 사형은 절대로 없다고
검사를 육박하여 무죄를 주장
때는 마침 오후 두시 사십오분 장내는 말할 수 없이 긴장되었고 김지섭은 역시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였다. 검사가 피고들에게 전기와 같은 구형을 함에 대하여 포시(布施) 변호사는 노한 기색을 띠우고 분연히 일어나 “폭탄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사형에 처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논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조선의 악정을 통론(痛論)한 후 이어서 황옥과 백윤화(白允和) 씨와의 전례를 들어가며 어디까지나 김지섭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통쾌한 변론이 있었다.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따라 복역하고 말겠다는 김지섭을 후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및 유학생들과 함께 설득해 항소하면서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피신청 이유서를 매일 게재했으나 제4회분이 총독부에 의해 압수되고 연재는 중단됩니다. (김지섭 재판 보도는 추후 기술 예정)
대신 동아일보는 다음날(1925년 7월 6일자 2면)부터 김지섭의 옥중기를 변호사로부터 받아 연재했습니다.
1925년 7월 6일자 2면
김지섭은 옥중기에서 “재판장의 얼굴에는 일종의 지친 표정이 있었지만 변호사 제씨는 마치 현숙하고 티 없는 처녀가 졸연히 사나이의 희롱을 당할 때처럼 얼굴에 열이 오른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감히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포시 변호사에게 될 수 있으면 근간에 또 한번 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완섭 군에게도 오늘 밤차로 떠나면 가서라도 편지장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였다”라며 변호사들에게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 후 1928년 2월 20일 오전 8시 30분 김지섭은 옥중에서 뇌일혈로 순국하고 말았으니 때의 나이 44세였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변호인 포시(布施)가 나서 시체 해부를 대학 병원에 의뢰하는 등 항쟁을 벌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의 유골은 친동생인 김희섭(金禧燮)에 의해 고국으로 모셔 고향인 안동(安東)에 안장되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 의열투쟁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1976, 465쪽)
후세 변호사는 그 후 무정부주의자 박열(朴烈)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대역(大逆) 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박열의 전기 서문에서 “김지섭 사건이 ‘대역사건’을 담당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필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한 문장으로 최초의 필화사건 취조를 받고, 계속해서 의열단원 김지섭 군의 이중교 폭탄사건에 대한 기피 이유 발표에 의해 다시 한번 필화사건을 되풀이한 추억이 박열 군이 조선독립운동에 목숨을 건 대역사건에 심심한 흥미와 공명을 느꼈던 것이다.” (‘運命の勝利者 朴烈’, 세기서방, 1946, 1쪽)
‘대역 사건’ 재판에서 후세 변호사의 활약도 동아일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1925년 11월 26일자 2면
옥중(獄中)에서 결혼식할 박열(朴烈)과 애인 문자(文子)
독방에 갇혀 있는 범인 박열은 ‘음모론’을 집필
중대범인 박열(朴烈)은 그 부인 금자문자(金子文子·21)와 같이 동경형무소에 수용되어 쓸쓸한 독방에서 공판일만 애타게 기다리던 중 최근에 이르러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의 실형 박정식(朴廷植·40)씨가 담당 변호사와 때때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중이라는데 담당 변호사 포시(布施) 씨가 최초에 그들을 찾아보고 전하는 말을 들으면 문자는 자기의 과거 생활을 회고하고 집필 중이며, 박열도 역시 저서에 열중하여 ‘일본 권력 계급에 통하는 불령 선인’ ‘음모론(陰謀論)’ 등을 지어서 재판장에게 제출할 모양이라는 바, 그것은 재판장이 필요 이외의 취조를 하고 필요 이외의 압박을 가함에 분개한 것이라 하며, 금자문자와의 사이에는 지금까지 단순히 부부가 되자는 약속뿐이었으므로 그 친구와 변호사의 주선과 당사자들의 희망으로 재판소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가까이 그 형무소 안에서 정식 결혼을 하게 되었다더라. (동경 전보)
후세 변호사는 대역사건을 변호하던 1926년 3월 초 나주 궁삼면 토지사건을 조사하러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궁삼면 토지사건이란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가 궁삼면 토지 약 1200ha를 매입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농민과 지주를 헌병이 포위한 뒤 동척 소유임을 강제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대표를 일본에 파견해 후세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직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우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는 ‘국제농민회 본부의 축전’ 게재로 정간(3월 6일~4월 19일)중이었습니다. 정간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글을 게재한 신문은 압수되거나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전 후세 변호사가 일본 자유법조단 특파원으로 작성한 삼중현( 三重縣) 사건 진상보고서 기사도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1926년 2월 4일자 2면
총독부에 의해 삭제 압수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주(在住)동포를 살해한 삼중현(三重縣)사건 진상 보고
일(日)자유법조단 특파원 포시진치(布施辰治)
지난 1월 2일에 일본 삼중현 목본정에서 2백여명의 조선 동포 노동자가 우연한 동기로 천여명 정민에게 무서운 습격을 당하여 참혹히 희생을 당한 동포들의 참경을 조사키 위하여 일본 동경에 있는 변호사로 조직된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에서 대표로 포시진치(布施辰治) 씨를 지난 18일에 그곳으로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한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씨가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중 특히 책임 없는 그곳 관헌의 실태를 조사하여 본사로 보낸 것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나 그러나 그 진상의 곡진한 것을 충분히 기록할 자유가 없으므로 대강 대강만을 기록한 씨의 조사 보고까지도 전부 발표할 자유가 없어서 문구에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독자는 혜량하십시오.
인도상의 대문제
지난 1월 3일 일본 삼중현 목본정에 돌발한 조선인 토공살해사건은 사상문제로든지, 노동문제로든지 우리들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정하고 조선인 사상단(思想團) 흑우회(黑友會)와 일월회(一月會)와 노동단체 총동맹과 협력하여 우리 자유법조단에서도 그 진상을 조사하기로 되어 내〔布施辰治〕가 자유법조단의 조사위원으로서 파견되었습니다. 조선단체의 제씨는 그 실지를 조사하고 나는 관헌과 그외 일반사건의 조사를 하게 되어 23일 대판(大阪) 24일 삼중(三重) 26일 명고옥(名古屋)과 각 관계 관청 등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참으로 놀랄 만한 흉포한 사상의 표현으로서 크게 논의고찰할 것이었지마는 이 사건은 지금 예심중에 부쳐 있으므로 그 상세한 사정을 발표할 자유가 없음은 매우 유감이올시다.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 대체만 지적하더라도 참으로 놀라고 끔찍한 사건의 원인, 동기, 결과에 대하여는 실로 인도상 큰 문제가 많습니다.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1’ , LG상남언론재단, 1998, 330~331쪽)
사죄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후세 변호사는 나중에 ‘조선여행기’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조선에 가면 모든 세계의 평화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 무산계급해방 운동자는 설령 일본에 태어나 일본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어도 일본 민족이라는 민족적 틀에 빠져들지 않으며, 또 실제 운동에 있어서도 민족적 틀에 빠져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재 직후의 조선인 학살문제에 대한 솔직한 나의 소신과 소감을 모든 조선동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조선인 학살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고 자책을 통감합니다.” (이규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후세 다쓰지의 한국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2003년 여름호, 420쪽 각주)
동아일보는 4월 21일 속간되자마자 후세변호사의 활동을 ‘정간 중의 사회상’이란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1926년 4월 21일자 3면
정간중의 사회상(三월八일)
포시(布施) 씨 강연금지
문제의 나주 궁삼면(羅州宮三面) 토지계쟁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에 건너왔던 포시진치(布施辰治) 씨는 8일 오전에 입경하여 그날 밤 동업 시대일보사의 주최로 공회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려 하였었는데 경무국으로부터 돌연히 금지를 하여 강연은 못하고 그 대신 다화회를 하였었다.
후세 변호사는 1927년 10월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자유법조단으로부터의 파견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1927년 10월 10일자 2면
‘비밀재판은 불법, 조선공산당공판에는 힘쓰겟소’, 입경한 변호사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담
조선공산당 공판에 변호를 하러 일본으로부터 내경하는 자유법조단 변호사 포시진치 씨는 재작 8일 오후 7시 경성착 특급으로 도착하여 즉시 변호사단에서 준비한 명월관 지점의 환영회로 착석하였는데 역두에는 변호사단과 사상단체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출영하여 개선장군과도 같은 환영을 받았다. 씨는 중도까지…(하략)
이날 자 2면에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 (柳宗悅 – 동네역사관 35 참조)의 부인 류겸자(柳兼子·야나기 가네코) 여사의 독창회도 대서특필하여 ‘우리는 조선을 이해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의(敵意)가 없다는 동아일보사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1927년 10월 11일자 1면
사법권침해문제와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성명서
1927년 10월 12일자 2면공판공개를 절규, 포시진치(布施辰治) 씨의 성명서
당시 조선공산당사건의 공판은 피고에 대한 고문이 폭로돼 시끄러웠습니다.
이정 박헌영 전집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9)’, 역사비평사, 2004, 화보와 연보
1927년(28세)
10월 11일, 담당검사 나카노(中野)는 박헌영 보석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다
10월 11일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김병로 변호사가 책임부탁원에 대한 회답을 요구하기 위해 재판장과 회견했다. 재판장 야모토 마사카쿠(矢本正革)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박헌영의 병세 진단서가 도착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사 나카노는 보석 불가 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10월 12일, 형무소 의사로부터 ‘심신상실’이라는 진단을 받다
10월 12일 김병로, 김태영(金泰榮), 후세 다쓰지, 후루야 사다오 등 변호사 4명이 질병을 앓고 있는 공산당 사건 피고인 12명의 상태를 조사한 뒤, 그를 바탕으로 특히 위중한 3명에 대한 즉각 보석을 요구했다. 박헌영은 ‘심신상실’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헌영, 조이환(曺利煥), 백광흠(白光欽) 등 세 피고의 병상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히 그 병상을 조사하여 보았는바, 그 상태는 일반의 예상 이상으로, 감옥의(監獄醫)의 진단만 보더라도, 박헌영 = 심신상실(心神喪失), 조이환 = 폐결핵 명재단석(命在旦夕), 백광흠 = 건성 늑막염 폐응고증 결핵성 복막염 명재단석으로, 생명이 아침저녁으로 위급한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1927년 10월 14일자 2면
조선공산당 공판 제12일
1927년 10월 18일자 2면조선공산당사건 고문경관사건, 고소 이유는 충분히 성립,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성명서
후세 변호사는 1주일 정도 조선에 머문 뒤 일본으로 돌아가 항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재일조선인과 함께 동경에 머물고 있던 총독부 정무총감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를 만나 총독정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뒤 이를 동아일보에 6회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특히 정무총감이 제 5회에서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한 산미증식사업에 동아일보가 혹심한 비평을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자 후세 변호사는 바로 신문에 난 통계는 총독부 통계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산미증식사업이 조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927년 11월 30일자 2면
조선 각 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 (布施辰治) 1회
조선공산당사건을 중심으로 ○起된 총독정치의 ○○문제를 탄핵하기 위하여 나는 총독부당국에 대한 항의를 가지고 조선노동총동맹의 김균, 신간회의 조헌영, 대중신문의 박낙종 등 3군과 공히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씨와 회견하였다. 당일 내가 우 3군과 공히 피(彼)와의 회견을 구함에 피는 小河 비서로 하여금 ‘포시 씨와는 회견할 사(事)를 약속하였으나 기타의 사람과 회견하기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다’ 고 말하며 3군을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먼저 혼자서 유아사 씨에 면회하고 말하였다. 포시(布施) 小河 비서는 아시려니와 작일도 4인이 왔었습니다. 그럼으로 4인이 본일(本日)의 면회를 구(求)하여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용건은 한가지이니까 나 1인의 명(名)으로 면회를 구한 것이외다. 꼭 타 3군과 공히 만나주시오 나 1인 만날 시간으로 나와 공히타 3군에도 만나주는 것이니까 물론 시간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인임이 다소 문제일 터이지마는 결코 조폭한 사람들이 아님을 나는 책임을 가지고 보증합니다…(중략)…3군을 초(招)하여 결국 4인으로 회견하였다. 그 회견의 결과 아등(我等)의 추책(追責)과 항의에 대하야 피는 무어라고 말하였는지…
시(時) : 1927년 10월 28일 오전 11시 40분으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처(處) : 조선총독부동경출장소 총감실
포시(布施) 면회를 구한 것은 지금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개정중인 권오설 외 100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변호인으로써 내가 도선(渡鮮)하여 체재 중 법정내외에 기(起)한 총독정치의 ○○에 취(就)하여 총독부당국의 고려와 반성과를 요구하고 싶은 일이 있기 까닭입니다…
1927년 12월 1일자 5면
조선 각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布施辰治) 2회
공산당사건은 피고의 수로 보던지 사건의 내용으로 보던지 전조선의 주목을 끌고 있는 문제인데 차(此)의 공판 개정중 총독 총감, 경무국장 등이 부재(不在)한 까닭에 무슨 고장이 생(生)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총감(摠監) 별로 하등(何等)의 생각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1927년 12월 3일자 5면
조선 각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布施辰治) 3회
1927년 12월 4일자 5면
조선 각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布施辰治) 4회
(전략)…포시(布施) 총독부의 통치방침이 역대의 수상으로 말미암아 의회에 여하히 성명되어 있는가함과 총독부 당국이 의원의 질문에 여하히 대답하였는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본년 3월호의 ‘세계’에 게재하였소…
1927년 12월 7일자 4면
조선 각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布施辰治) 5회
총감(摠監) : 그런데 그것이 도무지 조선의 제군에 양해되지 않는다. 예(例)하면 내가 지금 꼭 성공하고자 생각하는 산미증식계획과 여(如)한 자는 전임자 12개년 계속사업으로 입안된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언문신문 예를 들면 동아일보와 여한 자는 혹심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포시(布施) : 내가 이번 조선에 갔을 때는 마침 금년의 도작(稻作)예상이 발표되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소위 산미증식계획이 성공하여 금년의 수확은 비상히 많다 풍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조선인의 행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우습게도 다음 보도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조선의 산미증식계획에 대하여 한번 조사한 일이 있으므로 그것도 말씀하겠습니다. 우스운 통계라는 것은 조선의 산미는 10년간에 2배반으로 증식되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산미소비량은 조금도 증식되지 아니하였다. 인구증가의 비율로 말하면 10년 전의 산미 1인의 소비량은 도리어 2할이 감하(減下)하였다. 그러면 조선인이 소식자(小食者)가 되었느냐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만주로부터 율(栗·밤)과 대두박(大豆粕·콩깻묵)이 현저히 많이 이입되어온다. 그리고 그것이 종래 산미가격이었을 때에도 쌀을 먹든 조선인이 지금은 산미(産米)액이 2배에 달하였으나 그 쌀을 먹을 수 없고 율과 두와 우(芋·토란)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통계와 기사를 보셨습니까.
총감(摠監) : 그런 것은 못 보았습니다. 당신이 취급한 통계는 무엇입니까.
포시(布施) : 아니 내가 취급한 통계가 아닙니다. 신문에 난 사실인데 그것은 원래 총독부의 통계입니다.
총감(摠監) : 지금 식량문제로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드는 중입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1927년 12월 8일자 4면
조선 각 문제로 정무총감과 회견기(布施辰治) 6회
포시(布施) : 나는 작년 궁삼면의 문제로 조선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정 12년(1923년)에도 갔습니다. 그때에 총독부에서 조선의 경지개척의 일본인의 수(手)에 의한 것과 조선인의 수에 의한 것과의 구별이 되었으면 얻고자한다. 또한 황무지의 개척에 대한 보조수리조합의 구성분자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급(及)그 보조 등의 내역통계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얻고자하였으나 총독부의 통계과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대체의 방침을 수립하여 조사하였으나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총독부의 보조지도는 태(殆)히 일본인의 수에 의하게 되고 증식된 산미는 일본에 이입되었으며 우(又) 그 대금도 일본인을 부(富)하게 하였을 뿐이오 조선인은 적어도 그 이익을 몽(夢)치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총감(摠監) :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귀공의 지론과 같아서는…정치 현상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지금 정치에도 결코 좋지 못한 점뿐 아니라 좋은 곳도 있습니다.
포시(布施) : 그것은 좋은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수 관계자만에 좋은 것이오, 일반에게 좋은 정치가 되지 않는 것이 식민정치의 정체이겠지요…
총감(摠監) : 금번의 사건에 의하여는 먼저도 말한 것과 같이 이상의 보고가 없음으로 그 이상의 회답은 못 하겠습니다…
후세 변호사는 그해 12월 하순 네 번째로 조선을 방문해 공판의 최후변론을 맡았습니다.
1927년 12월 22일자 2면
양일(兩日)을 계속 포시(布施)씨 변호, 고옥(古屋)씨는 끝까지 분투할 터, 조선공산당 공판 매일 개정
포시 변호사는 19일 밤에 입경하여 장도에 피곤한 몸을 쉴 새도 없이 20일부터 법정에 나와서 21일까지 변론을 마치고 즉시 동경에 남겨둔 일이 바빠서 21일 밤차로 경성을 떠났는데 고옥 씨는 끝까지 남아 있어서 변론을 하리라더라.
후세 변호사는 1928년 노동농민당에 입당한 뒤 공산당 탄압사건 재판 변호에 힘썼습니다. 동아일보는 그 후에도 후세 변호사의 활약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1928년 1월 26일자 1면
조선과 인연 깊은 고옥정웅(古屋貞雄) 씨의 입후보, 포시진치(布施辰治) 가등관일(加藤貫一) 양씨(兩氏)도 출마
1931년 4월 27일자 1면
궁성(宮城)보선에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출마? 농민조합에서 권유
1932년 2월 22일자 1면
포시진치(布施辰治) 변호사에 금고 4월 언도, 일본공산당사건의 주임변호사
1932년 9월 30일자 2면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징계재판 변호인은 재감자, 피고들이 변호사 변호, 25일 최후공판
1932년 11월 15일자 2면
포시진치(布施辰治) 변호사 직권을 박탈 ; 재판소 모욕혐의로
1933년 9월 14일자 2면
경시청 특고과 활동 적색변호사 총검거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등 23명 피체(被逮), 공산외곽운동혐의, 공산당 공판 개정이 불능, 14일에 열기로 했던 것, 변호사 피체로 지장
1933년 12월 30일자 2면
포시진치(布施辰治) 씨 기소 공산당 관계
후세 변호사는 1953년 9월 13일 만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4년 10월 12일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변호사로서 1923년 의열단원 金始顯 등이 총독부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이의 변론을 담당하여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였으며 1924년 이중교 투탄의거를 거행한 金祉燮의 변론을 맡았고 1926년 일제 왕 및 왕족을 爆殺하려는 거사로 인해 체포된 朴烈 등의 변론을 맡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하였고 동년 나주 궁삼면민들이 東拓석에 불하된 토지의 회수를 위해 전개한 장기간의 토지분쟁 및 농민항쟁의 조사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1927년 조선공산당 활동으로 체포된 權五卨, 姜達永 등이 일경의 고문 만행을 폭로하고 고소를 제기할 때 이의 수행을 담당하였고 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주최의 강연회에서 사회문제를 연제로 강연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됨. (공적서)
“후세는 조선인들이 평가하듯이 ‘일본무산운동의 맹장’이었다. 후세와 조선인의 관계는 한일연대투쟁의 거울과도 같은 모습이다. 조선인 또한 그의 추모식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조선인에게 정말로 아버지, 맏형 같으며 또한 구원의 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선생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 일입니다’ (재일조선인 승려 유종묵·柳宗默의 ‘조사’)라고. 후세는 식민지 민중의 ‘벗’으로서, 때로는 ‘동지’로서 영원히 각인되었다. (이규수, ‘후세 다쓰지의 한국 인식’, 430쪽)
후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