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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 25 : 일장기 말소사건의 진실과 왜곡(4)

Posted by 신이 On 10월 - 5 - 2009

  다섯 번째, 일장기 말소는 동아일보 보다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으며 그로 인해 폐간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동아만의 독점물도 아닌 것이다. 이미 조선중앙일보가 8월 13일자에서 먼저 한 일이나, 총독부 당국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8월 25일 동아 기자들이 총독부 체제 깊숙이 안겨 있는 경영진에게는 알리지 않고 비밀히 두 번째로 말소하자 이것이 검열 당국에 발견되어 파급된 것이다.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간의 형식으로 근신을 표했으나 끝내는 얼마 후 폐간되고 말았던 것이다.” (최민지,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221~222쪽)




  “손기정의 가슴에 붙어 있던 일장기를 처음으로 지워버렸던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였다.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4면에 ‘두상에 빛나는 월계관, 손에 꽉 쥔 견묘목, 올림픽 최고영예의 표창을 받은 우리 손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내준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없애고 게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총독부 검열 당국의 눈에 띄지 않아 별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8월 24일 동아일보는 석간 2면에 또다시 일장기가 지워진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조선중앙일보를 모방한 행위였다.”  (김주언, ‘민족지의 친일행각’, 순국<殉國> 1992년 3, 4월호 특집, 44~45쪽)




  “이 사건의 또 다른 진실은 ‘일장기 말소’가 동아일보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장기 말소 사진은 동아일보 보다 12일 앞서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사장 여운형)에서 먼저 내보냈다. 동아일보가 다시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내보내자 총독부는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무기한 정간 처분을 내렸고, 조선중앙일보는 이 일로 문을 닫고 말았다.” (한겨레 2001년 3월 29일자 1면)




  “사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가 처음 한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 보다 앞서 조선중앙일보(사장 여운형)가 먼저 내보냈으므로 마땅히 조선중앙일보의 업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문을 닫고 말았지만 동아일보는 정간을 당한 뒤 속간한다.” (손석춘, ‘부자 신문 가난한 독자’, 한겨레신문사, 2002, 25~26쪽)




  조선중앙일보가 8월 13일자 조간 4면에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8월 13일자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소’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조선총독부 극비문서인 ‘조선출판경찰개요’는 ‘졸렬한 인쇄 기술에 의한 것이라 판단했다’며 그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소화11년(1936년) 8월 13일자 지상에 ‘머리에 빛나는 월계관, 손에 굳게 잡힌 견묘목, 올림픽 최고 영예의 표창 받은 우리 손 선수’라는 제목 아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전기 동아일보와 같은 모양의 손기정의 가슴에 새겨있는 일장기 마크는 물론, 손 선수 자체의 용모조차 잘 판명되지 않는 까닭에 당국으로서는 당초 졸렬한 인쇄 기술에 의한 것이라 판단했으나 일단 관할 경찰 당국을 시켜 조사한 결과 동아일보처럼 손기정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일장기 마크를 손으로 공들여 말소시킨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동사(同社) 사장 여운형 이하 간부는 전연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하는 수 없이 근신의 의미로 같은 달(9월) 4일에 이르러 당국의 처분에 앞서 ‘근신의 뜻을 표하고 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휴간한다’ 운운의 사고(社告)를 게재함과 동시에 휴간 수속을 이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극비-조선출판경찰개요’, 1936년, 119~120쪽)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문을 닫고 말았지만 동아일보는 정간을 당한 뒤 속간한다.’는 기술은 읽는 사람에게 조선중앙일보는 장렬히 전사했으나 동아일보는 구차하게 살아 남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비밀문서 조보비(朝保秘) 제1100호는 그 경위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朝保秘 제1100호 ‘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에 관한 건(1937년 6월 11일)


  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


  조선중앙일보는 동아일보 발행 정지 후 얼마 안 되어 똑같이 일장기 마크 말소 사건이 발각되어 관헌의 발동을 보자 급거 다음과 같은 근고(謹告)를 게재하고 휴간계를 제출하여 소화11년(1936년) 9월 6일이래 오늘까지 휴간을 계속하고 있음.


  근고


  이번 동업 동아일보는 손(孫) 올림픽 선수 우승의 사진을 신문지에 게재함에 있어서 일장기 마크를 기술적으로 말소 게재한 것이 판명돼 발행정지처분의 제재를 받기에 이르러 이러한 사실은 실로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본사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나 동아일보와 같이 손(孫)선수의 일장기 마크를 말소 게재한 혐의가 농후함으로 드디어 관변의 발동에 의하여 목하 사원 수명이 당국의 엄중한 취조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일은 실로 당국은 물론 구독자 여러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는바 이 일은 본보의 취조 결과가 판명되는 것을 기다려 단연 출소(出所)의 책임을 분명히 함은 물론 당국의 처분이 내리기 까지는 근신하여 5일부 조간부터 당분간 휴간할 것입니다. 다시 속간하는 날에는 배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화11년(1936년) 9월 4일,  조선중앙일보사




  위에 관해서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동사 기자 유해붕(柳海鵬)이 사진부원 등과 공모하여 국장도말(國章塗抹)의 손 선수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명백해져 목하 사원 몇 명이 당국의 엄중한 취조를 받게 이르러 사장 여운형(呂運亨), 편집국장 윤희중(尹希重)을 불러 사실의 전말을 문책하고 사장 이하 간부와 관계자 등 13명의 인책 사직을 전달하고 근신하여 선처할 것과 동시에 당국이 양해할 때까지는 단 한편의 발행계(發行屆)를 가지고 마음대로 발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위 명령에 의해서 사장 여운형은 전사원에 근신을 명령하고 다음 10월 초순 중역회의를 열어 휴간에 이르게 된 사정과 국장 도말의 불상사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며 자기 이하 간부 및 사건 관계 기자의 인책 사직을 전달해 와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선중앙일보에 있어서는 이번 불상사를 계기로 책임자 및 불량 기자를 도태해 사내 정화의 목적은 대략 달성하였다고 봄으로서, 이제는 다만 우수한 사장과 간부를 추천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문지 지면 쇄신의 전망이 확실함으로서 언제든지 그의 속간을 허용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취체역 성원경(成元慶)은 스스로 조선중앙일보의 정화 및 지면의 개선을 서약하고 이것을 인수하여 경영하고자 속간 운동을 해왔으나 당시 이미 동사의 재정은 극도로 궁핍하여 벅차 휴간에 직면하여 수입의 길이 끊어져 소화11년(1936년) 10월부터 사원의 봉급조차 지불할 수 없어 곤경에 빠져 들어갔다. 이 때문에 사원 중에는 여운형의 무능을 비난하고 성원경을 기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당국의 양해를 얻어 신문지를 발행하고 호구(湖口)의 자원을 얻으려 초조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반면에 종래부터 여운형 이라는 인물을 신뢰하는 일파가 있어 어디까지나 이를 사장으로서 여하한 고초도 참고 이겨 승리하고자 하는 파와의 대립을 보게 이르러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알력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전 사장 여운형은 발행인 명의로서의 자격을 내세워 쉽게 새 사장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도 말하였다. 그는 다년간 상해에서 불령(不逞)운동에 참가하고 청년도배에게 다소 신망이 있는 것을 기화로 동사의 실권을 성원경 일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 한편 이번 정리를 하명 받은 불량분자 등의 책동도 있고, 중역 윤희중, 최선익(催善益) 등을 농락하고, 혹은 전선(全鮮) 지국장의 지지를 얻으려고 결탁하는 등 백방으로 고육지책을 썼다. 드디어 각 중역 간에 동사(同社)의 실권 장악 문제를 둘러싸고 분규는 점점 확대하여 소위 여파(呂派), 성파(成派) 대립 외에 윤파(尹派), 최파(崔派)도 그 와중에 들어가 상쟁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동사의 성립은 극히 복잡하여 현재 자본 총액 50만원은 처음 3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최익선, 윤희중 등이 경영하던 중 자금 궁핍 때문에 성원경 일파가 20만원을 출자하게 하여 50만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 의해서 처음 성원경의 출자는 12만원이며 나머지 8만원은 중역 윤희중 승낙 하에 성원경이 이것을 인출하여 사용했던 것을 폭로하기에 이르러 더욱 분규는 심각하게 되었다. 여기에 여운형 일파는 성원경으로 하여금 빨리 8만원을 불입하게 하여 이것을 사건 전의 계산으로서 사비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만일 성원경 일파에 사장을 양보하는 징조가 있을 때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향후의 운전자금을 출자하게 하려고 했다. 성원경 일파는 8만원 문제는 회사 간부의 공동책임으로서 자기 한 사람의 부담으로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자기 수중에 사장 기타 일체의 실권을 획득할 때에는 속간에 요하는 자금은 언제든지 불입한다는 조건으로 빨리 회사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윤파, 여파 등의 양해도 성립되어 소화11년(1936년) 말일에 드디어 당국에 탄원하여 그의 속간을 개시하려는 기운이 돌았다. 그러나 사장 후보자로 선임 하고자 하는 중역회의 석상에서 해당 8만원을 둘러싸고 의견이 정면충돌해 화해 성립의 순간에 또 와해되어 분규는 소화12년(1937년)으로 넘어갔다.


  금년에 와서도 여전히 내홍(內訌)은 사그러들지 않고 사원의 대부분은 벌써 속간을 단념하고 이산하는 자가 많아 단지 간부 중역만이 그 사장한 공주(空株)의 다과를 가지고 권리 다툼에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에 금년 2월에 이르러 결국 분규의 일부는 사직당국의 손을 기다려 처음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원경 일파는 더욱 초조하여 속히 8만원의 불입을 완료하고 실형을 면하게 됨과 동시에 더욱 사장의 의자를 얻어 속간 및 사법사건의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여 일석이조의 실효를 올리려 분주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운형 일파는 이미 신문 경영에 대한 야심을 버리고 벌써 조선중앙일보의 운명은 끝난 것으로 태평스럽게 폐간하라고 외침에 이르렀다. 최선익 역시 하등 속간에 대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윤 일파는 언제든지 손을 놓고 방관만 할 뿐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는 임무로 여기지 않고 신문지를 속간하려는 열의가 없었다. 당국에 있어서도 이미 동지(同紙)와 운명이 서로 같은 동아일보가 발행정지 해제에 이른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발행계속의 가능성과 더불어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사(同社)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가령 속간 한다 해도 도저히 부활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드디어 성원경, 여운형 등에 대해 그의 폐간을 종용하게 되어 벌써 조선중앙일보는 재생의 희망이 없어 폐간은 단지 시기 문제일 뿐이다.




  조선중앙일보의 자진폐간과 관련, 어떤 인사가 안동수(岸冬水)라는 필명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여운형 선생에게 했습니다.


  안동수(岸冬水), 일 사회인(一 社會人)으로서 여운형 씨께 보내는 공개장 (비판<批判> 1938년 8월호, 경성비판사, 1938년 8월호, 24~28쪽)




  몽양(夢陽) 족하(足下).


  필자는 족하가 주재(主宰)하든 조선중앙일보의 사원도 아니오며 이른바 세간이 말하는 사회의 유지도 아니외다. 그러면 이가티 일개비천(一個卑賤)한 백면서생(白面書生)인 필자가 붓을 드러 감히 족하께 공개장을 보냄은 심히 당돌(唐突)하고 외람(畏濫)된 일인가 합니다. 그리고 혹 족하의 분노를 사고 고소(苦笑)를 엇는 결과가 되고 말지나 안흘가고 그것을 심히 두려워 하는 바이외다. 허나 족하가 만일 이 글을 일그시고 노여움을 느끼신다 해도 그는 부득이한 일로서 그것만으로 필자가 이 글을 중지해야할 이유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난사외다. 어찌 최고의 문화기관이랄 수 잇는 일신문(一新聞)이 ‘자진폐간’된 이 마당에 잇서서 그 신문의 최고지도자이엇든 족하께 일언(一言)의 질의가 업슬 수 잇슴니까. 족하가 신문 정간(停刊) 수 일 후에 사장의 직을 고사(固辭)한 것으로서 곳 신문 속간(續刊)에 관한 일체(一切)의 엄숙(嚴肅)한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고는 양심 잇는 족하로서는 물론 한번도 생각하지 안혓슬 것이라고 또 사회도 그것을 용인하지는 안 엇슴니다.


  그런데 몽양 족하!


  족하는 조선중앙일보가 자진휴간되여 다시 자진폐간이 된 금일에 이르기까지 신문속간을 위해 얼마만치나 족하의 성의와 노력을 지불하얏다고 자부하십니까. 사회의 무름에 대해 ‘나는 이만 이만한 노력을 햇다’ ‘이만 이만한 열(熱)과 성의를 실천해 보앗다’하고 양심을 붉이지 안코 대답할 재료(材料)를 과연 몃 개나 준비하고 계습니까. 필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신문이 속간 못 된 모든 책임이 오로지 족하 1인에게 잇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외다. 뿐만 아니라 그 간의 족하의 수만흔 고심(苦心)의 표정(表情)을 전연 본 일이 업노라고 말하는 자도 아니외다. 그리고 족하에게는 아모려한 재정적 능력과 배경이 업다는 것도 필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잇사외다. 그리고 동사(同社)의 대주주(大株主) 제씨(諸氏)가 개인의 명리(名利)의 보존 때문에 휴지동양(休紙同樣)의 주권(株券)을 쥐고 새 재정의 출현을 구지 거부한 불행한 사실을 모르는 배도 아니외다.


  그러나 몽양 족하!


  족하는 이 불행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불행한 사실의 지양(止揚)을 위해서 얼마 만치나 적극적인 가저 보섯습니까? 족하가 여하한 구실로서 불리(不利), 불가피(不可避)한 족하의 입장을 변호한다 하드래도 족하는 영원히 이 불행한 사실의 책임에서 해설(解說)하지 못하리라고 필자는주장하고 십습니다. 그것은 족하가 동사(同社)의 최고지도자이엿슬 뿐만 아니라 족하의 일흠이 여운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책임의 이행(履行)을 족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필자는 이곳에서 태양 미테는 어둠이 도망(逃亡)한다는 진부한 비유(比喩)를 끄러내려고 하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족하는 항간에 유포되야잇는 족하에 관한 아름답지 못한 풍문을 드른 일이 잇습니까? – 여운형 씨는 계동(桂洞) 사옥(社屋)(즉 족하의 邸宅)과 전화(電話)만을 넘겨주면 신문판권도 내노코 아모 관섭(關涉)도 안하겟다드라-하는 이가튼 불유쾌(不愉快)한 풍문을! 물론, 족하의 인격을 존경하는 필자는 이가튼 말이 직접 족하의 입으로, 아니 단 한번 마음으로라도 생각하신 일이 잇스리라고는 꿈에라도 미든 일이 업스며 그러니만큼 이 풍문은 필자에게는 어대까지 불유쾌한 풍문이엿습니다.




  그러나 족하! 족하는 이 풍문을 불유쾌하다고만 생각 마시고 이 불유쾌한 풍문이 생기게 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심고(深考)해 보실 필요가 잇지 안흘까요? 무엇 때문에 족하를 존경하고 족하를 신뢰해야 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가튼 악질(惡質)의 풍문이 유포되지 안흐면 아니 되얏슬가요? 그 곳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잇서야 할 것이 안입니까? 그리면 이 ‘무슨 까닭’이란 대체 무엇이겟습니까? 이것을 필자는 족하가 이제까지 사회에 표시한 족하의 성실의 문제에 귀납(歸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럿습니다. 도덕(道德)의 명예(名譽)에 잇서서 당연히 성실이 문제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외다.


  몽양 족하!


  족하는 필자가 말한 이 도덕이란 말을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름니다. 그러나 족하는 다시 생각해 보소서. 이 곳에 물에 빠저 허득이는 아히가 잇다고 하고 이 아히를 능히 구출할 수 잇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대로 그 아히가 익사하는 것을 방관하는데 끄젓다면 어찌 그 곳에 도덕적 규탄이 업슬 수 잇슬 것입니까? 가령 족하가 최대한의 성실을 희생하얏슴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욕(私慾)에 열광(熱狂)된 주주(株主)의 마음을 움지겨 한 목적(目的) 미테 포옹(抱擁)하지 못하얏다면 그 때의 문제는 스스로 다를 것이외다. 우리는 족하의 그 최한량(最限量)의 성실에 맛당히 경의를 표해 올을 것이며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고통을 아니 가저도 조왓슬 것이외다. 허나 모든 것은 의외(意外)의 일이 되고 말엇습니다. 의외의 일! 그럿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일이 되고 말엇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일이엿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필자는 족하에 대해 뼈 압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또 필자의 고통도 큰 것이외다.


  몽양 족하!


  듯건대 현재 조선중앙일보사는 동주식회사(同株式會社)를 해산하고 그 청산사무소를 모처에 설치하고 재산정리에 착수하얏다고 하비다. 그런데 남은 재산 11, 2여만 원 중에서 이백여 명의 종업원에 대해 겨우 오천원의 퇴직배당금을 공제한 이외의 전액을 주주(株主)와 그 주주의 주구(走狗) 몃몃이 논아 머기로 하얏다니 이것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동(同)청산위원회에서는 족하께 사장 시대의 공로를 표창한다는 명목으로 시가(時價) 만여 원짜리 사옥 1동(棟)을 무상으로 기여(寄與)하얏다니 이 또한 사실입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족하는 대국(大局)을 무시하고 사욕에 충만된 주주들의 이 거사(擧事)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이제까지 여운형이라는 일흠이 이따에 끼친 그 명예를 위하야 일핵(一核)의 주저(躊躇)업시 족하가 전자(前者)에 가담하실 것을 확신하야 마지 안는 바이외다. 그러타면 족하는 이 부당한 소행의 시정을 위하야 얼마나 성의 잇는 행동을 구체화해보섯습니까? 족하가 아모리 마음으로 주주들의 결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귀정(歸正)을 기원(祈願)하얏다 하드래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업습니다. 그리고 실례의 말이오나 여운형이라는 일흠을 소유한 족하로 안저서 자기의 소신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얏다는 것은 실현을 위한 노력까지를 포기(抛棄)하고 말엇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暴露)한 것인 동시에 일종의 비겁(卑怯)한 짓이라고 비난하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족하는 이 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항의하실 자신을 가젓습니까?


  몽양 족하!


  청산위원회에서 족하께 사옥 1동을 기여(寄與)한대 대해서 필자는 아모런 이의(異議)도 가지는 자가 아니외다. 족하의 과거 중앙일보에 끼친 공로는 그만한 표창이 잇어야 맛땅하다고 밋습니다. 그러나 족하! 다시 생각해 볼 때 2백여 명의 사원급 종업원에 대한 퇴직수당금 총액 5천원과 족하 1인에 대한 1만원과는 그 거리가 너무 멀지 안습니까. 족하는 그러케 생각하신 일은 업습니까? 필자가 족하께 이런 말을 그치업시 하게 되는 것은 사욕의 포로가 된 주주들과 족하는 처음부터 동종(同種)이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잇기 때문이며 인자하신 족하는 한날한시(時)도 실업선상(失業線上)을 헤매는 수 만흔 사원들과 기아(飢餓)에 허덕이는 수 백의 종업원들의 그 우울한 얼굴들을 이저버리신 일이 업섯스리란 것을 미드며 또 바래기 때문이외다. 그러타면, 진정으로 족하가 그 우울한 영상(影像)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성(聖)스러운 고민(苦悶)을 가젓섯다면 족하는 무상(無償)으로 생긴 그 만원짜리 집을 5천원이고 4천원으로 주릴 수도 잇지 안습니까? 족하가 만원짜리 집을 5천원으로 주린다고 곳 그들의 생활의 불안이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외다. 그러나 족하여! 그 우울한 얼굴들은 지금 지금 돈에 주리고 인정(人情)에 주려 잇지 안습니까? 족하가 자애(慈愛)의 마음으로 던저 준 몃 푼의 돈이 능히 그들의 얼굴에서 우울한 표정을 거더주는 위대한 감격의 힘이 될 수 잇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몽양 족하!


  필자는 지금 주저넘게 족하께 무슨 인도주의를 설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외다. 만일 필자의 태도에 그러한 구석이 조곰치라도 잇섯담녀 족하의 꾸지람이 잇기 전에 필자는 스스로를 벌하기를 주저치 안켓습니다. 다만 필자는 족하를 존경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이란 일흠을 아끼고 십습니다. 만일 여운형이란 일흠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잇다면 그것은 곳 필자의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족하는 이것을 과분(過分)한 요구라고 물리치시겟습니까? 그러타면 필자는 얼마나 우둔한 인간이 되겟습니까?


  족하! 필자가 우둔한 인간이 되고 안 되고는 오로지 족하의 자유에 잇다는 것을 족하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면 족하는 이 불행한 자유를 여하히 행사하시렵니까? 오직 어리석은 필자는 고개를 숙이고 족하의 대답을 기대릴 뿐이외다. 끄트로 족하의 건강을 삼가 비옵니다. (6월27일)


  이에대해 몽양 선생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비판(批判) 1938년 10월호, 38~39쪽


  ‘나와 조선중앙일보’


  비판 8월호 지상에서 조선중앙일보의 소위 ‘자진폐간’ 문제와 주식회사 청산문제로 하여 박상준, 김계림 양군(兩君)이 각각 간부들에게 항변을 쓰고 사회인의 입장에서 안동수 군이 나에게 공개장을 보냈었다. 중앙일보가 발간된데 대하여서나 또는 주식회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실의 시시비비가 사회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로 보드래도 뒷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이를테면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마는 진지한 태도로서 간부 및 나에게 항변하고 책망한 박, 안 양군에 대해서는 조금도 원의(怨意)를 가지지 않으며 도리어 다소 미온적인 듯한 김계림 군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었다. 박상준, 김계림 양군의 항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청산위원인 소완규(蘇完奎) 씨 측에서 모종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니 앞으로 그 대책의 구체적인 발동을 기다리기로 하고 나는 우선 이곳에서 안동수 군의 공개장에 대하여 몇 마디의 대답을 하기로 한다.


  안 군의 해(該) 공개장에 나타난 논지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잇다.


  첫째, 신문 속간 문제에 있어서 내게 성의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난하였고


  둘째, 퇴직사원의 특우(特遇) 문제에 있어서 나의 방관적인 태도를 책망하였고


  셋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문제에 대한 항의였다고 본다.




  첫째, 신문속간을 위하여 왜 좀더 애쓰지 않았소,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내 자신부터도 내게 성의가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같은 비난,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나는 내게 부족한 노력과 성의를 적극화, 행동화 시키지를 못했든가? 아니 안했던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물론, 내 개인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말을 지금한대도 하등의 소용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하는 꼴이 될 것이니 나는 무조건하고 신문을 속간하지 못한, 책임자로서 져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회에 향하여 그 죄를 謝하련다.




  다음, 퇴직배당금 문제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왜 오늘날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가령 주주들이 최초의 약속대로 주식회사 청산 후의 잔액 전부를 개인들끼리 나누어 먹지를 않고 문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회사업에 내놓았다면 누가 감히 퇴직배당금 문제를 운운할 것이며 우리는 왜 돈 좀 안 주느냐고 나설 사람이 있을 것인가. 오로지 이 문제는 주주들이 최초의 약속대로 남은 돈을 문화사업이나 사회사업에 쓰려 하지 않고 몇몇 개인이 나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주들의 양심문제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안 군은 이 같은 그들의 부당한 소행의 시정을 위하여 왜 성의 있는 행동을 구체화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고 비겁하다고까지 극언하였으나 하등의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다시 말하면 다수의 주권을 가지지 못한 내가 단지 안 군이 말하는 최대한의 성의와 성실만으로는 도저히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좌우할 수는 없었다.




  그 다음 집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기는 하나 사실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여간 불안한 바가 아니다. 현재 주주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남은 돈을 최초의 의도대로 유용하게 쓰지 않고 개인의 사욕만을 채우려고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고 말이 많지만 그 사람 각 개인의 이속으로 따진다면 처음 큰 돈을 내었다가 이제 적은 돈을 찾아가니 결국은 중앙일보로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오. 다른 사원들도 직업을 잃고 실업자의 통계 속으로 편입되었으니(그 후 취업된 사람도 있지마는 그만한 손실을 입었고) 이같이 중앙일보의 중역이고 사원이 죄다 신문이 속간되지 못한 때문에 적고 큰 손실을 입었는데 유독 여운형 한 사람만이 신문이 폐간된 ‘덕’으로 집 한 채가 공 생겼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든지 듣기 좋은 일은 못된다. 사실은 처음부터 나는 이 집의 처분에 대한 일정한 플랜이 있었다. 물론 애당초부터 안받았으면 좋았겠지마는 무슨 이유로인지 청산위원회로부터 이 집을 내 명의로 하지 않고 내 아내 명의로 등기를 내어 왔고 또 그 당시에 소위 그들이 이 호의를 거절한다면 결국 그만큼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하는 이외에 하등 의의 있는 일도 못됨으로 받아 두기는 했으나 나는 나대로 다른 방침이 있었다. 나는 14세 때 고향을 떠나 해내, 해외로 방랑생활을 하는 동안 아직 일 두락의 토지나 한 간 초옥을 가져본 일이 없다. 그리고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새삼스럽게 내가 6, 7천 원짜리 집 한 채에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망령이다. 가령 내가 이 집을 영구히 내 집으로 지닌다면 당장 집 걱정은 안할지언정, 그 대신 나는 언제까지나 불안 속에 초조히 사는 고통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청산위원회에서 나에게 보인 이번의 호의는 나로 보면 결코 고마운 호의는 아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애초에 세운 플랜대로 이 집을 내놓겠다. 신문사에 같이 있던 동무들에게 내 맡겨서 단 한 푼 식이라도 나누어 가지겠다. 그것이 애초에 내가 가진 설계인 것이다. (文責記者)




조선중앙일보 8월 13일자 석간 4면

조선중앙일보 8월 13일자 조간 4면







동아일보 8월 13일자 조간 1판 2면

동아일보 8월 13일자 조간 1판 2면



동아일보 8월 13일자 조간 2판 2면

동아일보 8월 13일자 조간 2판 2면






  최근에는 동아일보 8월 13일자 조간 1판 2면과 조간 2판 2면에 조선중앙일보 8월 13일자 석간 4면에 실린 것과 똑같이 일장기를 지운 사진이 게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신방과 채백 교수는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커뮤니케이션북스, 2008년, 110~112쪽)에서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12일 저녁에 13일자 조간 지방판을 인쇄하면서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사진을 게재했으며 13일 새벽에 인쇄한 조간 경성판에는 그 사진의 일부를 오려서, 즉 손기정 선수의 모습만을 오려서 게재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최인진(2006년)이 주장한 동아일보의 1936년 8월 13일자 일장기 말소는 바로 13일 새벽에 인쇄, 배포된 13일자 조간 경성판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12일 저녁에 인쇄된 13일자 지방판에 조선중앙일보의 것과 동일한 사진을 게재했던 것이다.…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지방판에 동일한 손기정의 시상식 장면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조선중앙일보’ 사진은 조간 2판이다. 현재로서는 조간 1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문제의 사진이 1판부터 실린 것인지 아니면 2판부터 실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재로서는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석간에는 이 사진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 사진의 일장기를 흐리게 한 것은 8월 12일 밤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동아일보(지방판)가 더 먼저였다고 할 수 있겠다.” 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사진연구가 최인진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손기정 남승룡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다’ (신구문화사, 2006년, 87~90쪽)에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는 1936년 8월 25일자 석간 제2판에 게재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12일전인 1936년 8월 13일자 2면에 마라톤 시상대에 서 있는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슴에 표시된 일장기를 지웠다. …일장기를 말소한 문제의 사진은 국내 신문들이 처음 입수한 것으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 후에 촬영한 시상대에 서 있는 장면이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진을 입수해 3등의 남승룡 선수와 2등 하퍼 선수를 제외하고 손기정 선수만을 거의 정방형으로 오려 상단에 게재하면서 가슴에 찍힌 사각형 형태의 선명한 일장기 표지는, 테두리를 그대로 둔 채 검게 표시된 일장 마크만을 교묘히 지워버렸다. 사진에 거멓게 찍힌, 해를 상징하는 일장기의 붉은 원은 흰색의 물감을 사용해 말소했으나 역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진처럼 전송사진이기 때문에,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등 선입견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필자는 이 사진의 일장기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도서관, 프레스센터 자료실, 동아일보 등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과 동아일보 원본 지면 등을 출력하거나 촬영해 일본 오사카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손기정 선수의 시상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중복된 얘기지만, 당시는 흑백필름은 오늘과는 달리 붉은 색의 피사체는 짙은 검정색으로 찍혀 붉은 색과 검정색이 구분되지 않는 감광구조였다. 특히 일본 국기의 둥근 붉은 표지도 흰 바탕에 붉은 색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짙은 검정으로 촬영되었다. 그래서 일본 신문이 게재했던 손기정 선수 시상대 사진도 일장기 표지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송할 때 수신상태가 좋지 않아 사진의 상태가 선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색이나 녹색으로 된 부분과는 달리 흰 바탕의 검정 표지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장기말소사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동아일보를 폄하하는 글도 있습니다.

 

“손기정의 가슴에 붙어 있던 일장기를 처음으로 지워버렸던 신문은 조선중앙일보였다.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4면에 ‘두상에 빛나는 월계관, 손에 꽉 쥔 견묘목, 올림픽 최고 영예의 표창을 받은 우리 손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내준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없애고 게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총독부 검열 당국의 눈에 띄지 않아 별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8월 24일 동아일보는 석간 2면에 또다시 일장기가 지워진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조선중앙일보를 모방한 행위였다.” (김주언, ‘민족지의 친일행각’, 순국<殉國> 1992년 3, 4월호 특집, 44~45쪽)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일장기말소사건의 주역인 이길용 선생은 “일장기 말살이란 항다반(恒茶飯)으로 부지기수다… 사내의 사시라고 할까, 전통이라고 할까, 방침이 일장기를 되도록은 아니 실었다. 우리는 도무지 실지 않을 속심이었던 것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길용 선생은 ‘세기적 승리와 민족적 울분의 충격 – 소위 일장기말살사건’ (‘신문기자 수첩’, 1948년, 모던출판사, 梅 7-8) 제하의 글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동아 지상에 내 자신이 태극기를 지우고 실린 사건이 한 번 있었다. 이러고 보니 ‘태극기 말살사건’이 있었단 말이다. 1932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올림픽대회에 출장한 조선의 아들, 세 선수 (김은배, 권태하, 황을수)를 그곳 미국 체육 관계자와 교민 동포들이 환영회를 성대히 하였는데 그 장면 사진을 동아지에 게재했던 일이다. 정면 벽에는 우(右)에 미국 성조기와 좌(左)에 태극기가 꼭 같은 광장(廣長)으로 크게 걸려 있고 그 앞에 우리 세 선수 또 그 좌우에는 그 당시 중국 올림픽진 대표의 신국권씨(현 중앙청 외무처장 대리 신기준씨) 미국 체육 관계자들 역역한 제씨 이었다. 실기는 실어야겠는데 태극기야 그대로 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극기만 짓자니 한편에 무엇을 지운 자리가 있을 것으로 눈치를 경무국 도서과 패에게 뵈었다가는 그것도 딱한 일이라 모진 시어머니 눈치 피하는 격이었지만 좌우간 미국기 까지 두 기(旗)를 모두 지워서 인물 본위의 사진을 실은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와 반대다. 동아지가 태극기를 짖기는 한 번이지만 일장기 말살이란 항다반(恒茶飯)으로 부지기수다. 세상이 알기는 백림 올림픽 마라톤의 일장기 말살 사건이 이길용의 짓으로 꾸미어진 것만 알고 있다. 무리도 아니다. 사내의 사시라고 할까, 전통이라고 할까, 방침이 일장기를 되도록은 아니 실었다. 우리는 도무지 실지 않을 속심이었던 것이다. 내지(內地)라는 글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이건 서울이건 경향 간에 신문지에 게재해야 할 무슨 건물의 낙성식이니, 무슨 공사의 준공식이니, 얼른 말하자면 지방면으로는 면소(面所)니 군청이니 또는 주재소니 등등의 사진에는 반드시 일장기를 정면에 교차해 다는데 이것을 짓고 실리기는 부지기수다.


 이러한 우리로서 어찌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일부러 그려 넣은 듯한 (전송 사진으로서는 너무 일장마크가 선명하였다 = 문제의 사진은 대판조일 전송 소재) 일장 마크를 그대로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월계수 화분을 들고 촬영한 손 선수 인물로는 처음인지라 넣고 싶은 욕심에 그것을 오려서 화백 이상범 형에게 좀 더 수정을 하되 일장 마크를 아니 보이도록 부근을 흐려 버리라고 필자가 부탁을 하였다.


 그 당시의 감분과 환희가 부지불식간에 조선 민족혼의 본연으로 돌아갔고 무엇 하나 겁 없는 승리의 환열이 조선 이 땅의 청년에게 큰, 새로운, 빛나는 힘을 부어준데 도시(都是)가 도취되었던 것이다. 운동기자 생활 16년! 이처럼 흥분되고 기꺼운 때가 또 언제 있었으랴. 이러든 나는 이 나라의 아들인 손 선수를 왜놈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유니폼 일장마크에서 엄숙하게도 충격을 받았다.”


 또 인터넷의 한 블로그에는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장기 말소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이길용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똑같은 사건을 터뜨린 것이었다.’는 글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보낸 메일>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2020위원회 ○○○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네요.

님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일장기 말소사건에 관한 이야기 중

‘이길용이 친구인 유해봉으로 부터 일장기 말소 이야기를 듣고 일장기를 지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출처를 문의 드렸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으셨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 글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문의하며,

답변이 없으시면 사실이 아닌,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내온 메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00라고 합니다.


문의를 해 주신 부분은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관련 수업을 들을 당시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나 출처 등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네요.(2009년 10월 7일)


며칠 후 그 블로그에서는 아래와 같은 글을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일장기 말소사건은 동아일보의 작품이 아니다”


1936년 8월 10일. 관중들이 빼곡히 들어찬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짧은 머리의 왜소한 아시아계 청년이 뛰어 들어왔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2시간 30분이라는 벽을 깨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는 바로 손기정이었다. 조선인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에서의 우승을 한 그였지만 시상식과 기자회견 내내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보도하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하지만 오른쪽 가슴팍에 새겨진 국기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무늬였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회부 체육담당 이길용 기자와 이상범 화백을 비롯해 현진건 사회부장 등 8명이 구속되었고, 40여일간의 고초를 겪은 끝에 다시는 언론기관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풀려났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당시 사장이던 송진우와 김준연 주필, 설의식 편집국장 등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자매지 신동아와 함께 동아일보는 창간 후 네번째의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무려 279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동아일보는 속간될 수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민족지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일장기(히노마루) 말소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인촌 김성수는 이 사건이 터지자 마자 분개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은 인촌은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급히 동아일보사로 오는 자동차 속에서 인촌은 히노마루 말소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노여움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출처 : <인촌 김성수전>, 동아일보사, 1976)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해당 기자들을 불러 ‘성냥개비로 고루거각을 태워버렸다’며 크게 꾸짖었고, 총독부를 찾아가 “회사의 일과는 관계없는 한 기자의 독단에 의한 것”이므로 “정간을 장기간 끌고 가는 총독부 처사는 명분이 없다”는 등의 말로 개인적으로 일으킨 몰지각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일보사는 이길용 기자와 관련자들을 쫓아낸 뒤 다음해 6월2일 속간과 함께 낸 ‘사고’에서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 조선 통치의 익찬을 다하려 하오니” 하고 스스로 ‘일본 언론’임을 서약했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신문의 발행일이 손기정 선수의 우승일보다 보름이나 늦었다는 점도 그 내막을 궁금하게 한다. 동아일보는 일장기 말소사건이 자사만의 것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일장기를 지운 사진으로 손기정의 우승을 먼저 보도한 신문이 있었으니, 몽양 여운형(중도좌파 인사로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음)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조선중앙일보’이다.


조선중앙일보의 체육부 유해붕 기자는 8월 13일자 신문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다.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장기 말소 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이길용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똑같은 사건을 터뜨린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조선중앙일보도 무기정간 처분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친일을 맹세한 동아일보와는 달리 자금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간하고는 끝내 복간되지는 못했다.


그들 스스로가 부정했듯, 일장기 말소사건은 동아일보의 작품이 아니다. 사건 당시에 그들 스스로도 잘못임을 인정하고 일제 당국에 해명과 사의를 표하는 추한 행태를 보이고서도 스리슬쩍 이 사건을 거꾸로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항일민족언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동아일보는 일장기 말소사건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조선중앙일보를 기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위의 글은 ‘이길용이 친구인 유해봉으로 부터 일장기 말소 이야기를 듣고 일장기를 지웠다’는 부분 외에도


– 오른쪽 가슴팍에 새겨진 국기는 일장기가 아닌 태극무늬였다.


– 당시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인촌 김성수는******


–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


– 이런 사실 이외에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신문의 발행일이 손기정 선수의 우승일보다 보름이나 늦었다는 점도 그 내막을 궁금하게 한다.


는 부분도 사실 확인 없이 쓴 글이었습니다. ( 동네역사관 ‘일장기말소사건의 진실과 왜곡’ 1, 2, 3 참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인용,  기사를 내보낸 지방 신문도 있습니다.


<2004년 8월 25일자 모 지방신문>


역사 속 오늘 – 일장기 말소사건


1936년 8월 25일 일제 치하, 동아일보에 8월 10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으니, 손 선수의 오른쪽 가슴팍에 일장기가 아닌 태극무늬가 새겨져 있었던 것.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이다.이는 사회부 체육담당 이길용 기자가 이상범 화백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일제는 자매지 신동아와 함께 동아일보에 무기한 정간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주도했던 이길용 기자와 이상범 화백 등 8명이 구속됐고, 이들은 40여일 간의 고초를 겪은 끝에 다시는 언론기관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풀려났다.사정은 이러했다. 이길용 기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조선중앙일보의 체육부 유해붕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유 기자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들었던 것.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수상 3일 뒤인 13일 이미 일장기를 지운 채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자극받은 이길용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똑같이 실행했던 것이다. 조선중앙일보에 비해 12일이나 늦은 시점이었다. 서슬 퍼런 일본 제국의 무력 지배 아래서 소극적이나마 지식인들이 펼칠 수 있었던 ‘자주 대한’의 염원을 담은 강단이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담당 기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답변>


보내주신 메일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워낙 오래된 내용인데다

지금은 손을 놓은 처지인지라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군요.

당시에는 몇 가지 역사 기록 관련 책자와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했을 것인데,

아마 인터넷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게 도움 못 되어 유감이군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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