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어머니께 사다드린 스크랩북을 반도 못 채운 채 이 수습기를 쓴다. 동생은 “언니야, 제일 비싸고 두꺼운 걸로 사드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제 반(半) 기자가 됐다.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시고는 “신광영 기자가 강남 라인 1진이냐, 윤서랑 성열이는 또 안산에서 뻗치기를 한거냐”고 말씀하신다.
수습 동기인 이미지가 1면에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을 때는 “특별히 같이 스크랩 했다”며 “우리 딸이 한 것처럼 기쁘다”고 하셨다. “새샘이는 이름도 자주 나오는데 민기 너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는 핀잔도 주셨다. (*신민기, 이새샘, 이미지, 남윤서, 유성열 기자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에 입사한 ‘독수리 5형제’로 4월 1일자로 부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반(半) 기자가 됐다.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시고는 “신광영 기자가 강남 라인 1진이냐, 윤서랑 성열이는 또 안산에서 뻗치기를 한거냐”고 말씀하신다.
수습 동기인 이미지가 1면에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을 때는 “특별히 같이 스크랩 했다”며 “우리 딸이 한 것처럼 기쁘다”고 하셨다. “새샘이는 이름도 자주 나오는데 민기 너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는 핀잔도 주셨다. (*신민기, 이새샘, 이미지, 남윤서, 유성열 기자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에 입사한 ‘독수리 5형제’로 4월 1일자로 부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수습 기자를 딸로 둔지 3개월째.
어머니는 기자들의 용어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농담도 하실 정도로 ‘쿨’하게 변하셨지만, 얼마 전 내가 쓴 한 기사를 보고서는 밤잠을 설치셨다. 현직 경찰관이 휴직 기간에 경찰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 전화도 여러 차례. 수습이 겪기에는 버거웠다. “누구한테 청탁을 받고 쓴 거냐?”,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느냐?”는 말에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기자들의 용어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농담도 하실 정도로 ‘쿨’하게 변하셨지만, 얼마 전 내가 쓴 한 기사를 보고서는 밤잠을 설치셨다. 현직 경찰관이 휴직 기간에 경찰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가 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 전화도 여러 차례. 수습이 겪기에는 버거웠다. “누구한테 청탁을 받고 쓴 거냐?”, “동아일보 기자가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느냐?”는 말에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사실 나는 소심한 편이다. 수습을 하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배에게 사건 보고를 할 때면 당장 면피를 하려고 ‘초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약간 부풀려 선배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하면, 1진 선배는 곧장 “무슨 가게냐?”고 묻는다. 상황에 따라 일단 옷가게나 음식점이라고 말한 뒤 다시 확인해 보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나는 “더 알아보겠습니다”고 말해 깨지기 일쑤였다.
선배에게 사건 보고를 할 때면 당장 면피를 하려고 ‘초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약간 부풀려 선배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하면, 1진 선배는 곧장 “무슨 가게냐?”고 묻는다. 상황에 따라 일단 옷가게나 음식점이라고 말한 뒤 다시 확인해 보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나는 “더 알아보겠습니다”고 말해 깨지기 일쑤였다.
신문에 ‘휴지통’용 단독 기사라도 실리는 날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을까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다.
경찰학원 기사도 그랬다. 경찰학원에서 강의 중인 현직 경찰 이야기는 취재원들의 말대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 낸 기사였건만 잠시나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경찰학원 기사도 그랬다. 경찰학원에서 강의 중인 현직 경찰 이야기는 취재원들의 말대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 낸 기사였건만 잠시나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수습기간은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사에 대해 더 소심해지는, 그래서 끝없이 확인을 거듭하는 습관을 들이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제 수습 딱지를 떼고 나면 선배들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때와는 전혀 다른 막중한 책임이 생긴다. 더 소심한 태도, 더 책임감 있는 기사로 어머니의 스크랩북을 채워야겠다.
동아일보 기자 신민기입니다. 더 자주, 열심히 찾아 뵙겠습니다!!이제 수습 딱지를 떼고 나면 선배들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때와는 전혀 다른 막중한 책임이 생긴다. 더 소심한 태도, 더 책임감 있는 기사로 어머니의 스크랩북을 채워야겠다.
무게 0.1g 에 부피가 63.7mm³의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 탄이 어떻게 4km 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증명을 하길 바란다!!!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 신기자는 정정보도를 하라!!
Comment by 정정보도 — 2009/08/07 @ 11:24 오전
정말 어이가 없군…
당신들이 직접 적은 그대로
-정확한 통계와 경찰의 발표, 주변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사거리1km의 에어건을 공개하기는 커녕 이제는 어느 의사가
개발해 낸 사거리4km의 에어건이라…
직업이 기자인지.. 소설가인지..
진지하게 말하건데 이런 수준이라면 전체 동아일보 기자분들의 자질이 정말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Comment by 배윤규 — 2009/08/09 @ 6:41 오전
에혀…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기사를 썼어야지요
실적은 있어야 겠고…마땅한 기사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조작된(정확히는 스스로 조작한) 내용을 기사화하면 어떻합니까
게다가 신민기씨는 신입기자, 수습기자 아닙니까
벌써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저런 유혹이 많습니다만 결국 끝이 안좋습니다
연구조사결과 조작, 학력 조작…끝이 어땠는지 아시죠?
신입/수습기자라 상사분에게 지난번 기사는 제가 조작한 겁니다…죄송합니다…이 말을 하기 무척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고 정정기사 내시는 편이 보다 먼 미래를 위해 옳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Comment by 정보영 — 2009/08/10 @ 11:46 오후
“하지만 그 기사는 정확한 통계와 경찰의 발표, 주변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저 통계란게 솔직히 기본적인 12년간 공교육을 받아온분이라면
누구나 이건 아니다 라는걸 알겠죠..여성이라고 모르고 남성이라고 알고
그런시대입니까?
저도 한때 서블을 즐겼던 사람으로 써 이번기사에 정말 불쾌감을 감출수가없네요..
도대체 그 통계란것을 고지곧대로 믿을수있는가 부터 도대체 과학시간과 물리리시간에 뭘배웠냐를 묻고싶네요
기자라함은 기본적인 지식이 가춰야하는거아닌가요? 어디 안드로메다 통계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보시고
그걸 그대로 “아 그렇구나”하고 쓰시나요? 어떻게 화약을넣고 탄을쏘며 사거리1Km라뇨..정말 당황스럽지않을수없네요
수습이라고하지만 자기 자신이 써놓은글에 여파가 어떨지 생각이나 해보시고 기사를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지나가는 가쉽거리라 생각하시고 기사를쓰신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일 이대로 어영부영 넘어가지마시고
정정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관리자분이란분께서 자동응답기 답변마냥 “통계청자료”를 인용해서쓰셨다고하는데 그게더 기자로써 자격과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는걸 보여주는 짓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기사에 신뢰성을 이렇게까지 땅에다 묻어버릴정도란걸
세삼 다시 깨우쳤군요
그리고 관리자분 남들이 지적하고 문제가있다고 할땐 그만한 문제가있기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대강대강 변명하고 넘어가는식으로 답변써놓고 “나도피해자다”식으로 답변달지말아주시길바랍니다
확실하게 사과글을올리고 수습기자들 교육좀제대로 시키셨으면합니다
Comment by 이경훈 — 2009/08/11 @ 11:17 오후
어이가 없군요. 딱히 인신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을 가지고 보도했음 좋겠습니다. 전동건의 전도 모르는 작자가 이딴 식으로 써논걸 보니 어이가 없군요. BB건은 어디까지나 BB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무리한 파워 튜닝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랬동아 뛰어보신 분들이 규제를 합니다. 기사님이 쓰신 총을 만들어 쏠려면 그거는 혼자 집에서 노는 작자 겠지요. 그딴총 서블에서 사용할려면 주위사람들에게 참가 거부당합니다. 우리가 용병입니까?목숨 걸고 총싸움을 하게요. 좀 제대로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십쇼.
Comment by 김재홍 — 2009/08/19 @ 11:49 오전
신민기 기자, 그 기사로 경고먹었다며요?
꼬십다. 아주 그냥 참기름보다 더 꼬쏘하네.
Comment by 미술총 — 2009/09/05 @ 10:37 오전
2009-1-12 독자불만처리
「“30m이내서 맞으면 치명적”…장난 아닌 모의총기」제하의 기사
東亞日報 2009년 7월 14일자 A14면「“30m이내서 맞으면 치명적”…장난 아닌 모의총기」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현행법 상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는 모의총포의 범주에 속하는데,「‘모의총포’라 함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기사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모의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사례와 인터넷쇼핑몰 등지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실태, 개조된 모의총기의 위험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각종 매체에서는 실제총기에 버금가는 모의총기의 밀수 및 판매 실태, 살상 가능한 모의총포의 소지, 서바이벌용 총기 불법개조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해왔고 위 기사 또한 기존의 보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위 기사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세 개의 인용문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기 애호가인 의사 이모 씨(43)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총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며 “최신 모델보다는 개조가 쉽고 고장이 없는 구형 모델이 인기”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완구용 총을 살상무기로 바꿔주는 불법 개조용 부품도 함께 팔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인 김모 씨(40)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게임에 나설 때는 군용 전투 식량을 먹을 정도”라며 “일부 동호인이 모의총기를 구입해 진짜 총기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개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개조된 총기의 위력은 실제 총기에 가깝다. 서울 구로구에서 모의총기를 판매하는 A 씨는 “(격발장치인) 공이가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탄피에 화약을 넣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1km를 넘고 실제 총이나 다름없다”며 “30m 이내에서 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의견표명서에 따르면 ‘기사 작성과정에서는 두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각각 들어갔으나 여러 차례 데스킹을 거치는 중에 실수로 의사 이모 씨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판매업자(A씨)가 한 말로 혼동돼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구로구에 모의총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GUN BOX’ 한군데 밖에 없다는 점이고 위 기사로 인해 그 업체 운영자가 독자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위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의 모의총기 개조’의 개념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기사가 밀반입 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조 모의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것은 신문으로서 당연한 것이나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모의총기가 실총과 유사한 위력으로 개조 가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개조된 모의총기의 위력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였다. 즉, 기사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추측성 발언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자의 의견표명서에 따르면 ‘게임용 총기 중에는 전동건과 가스건, 페인트볼건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동건과 가스건에는 공이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기자가 모의총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토론회 자료 등을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페인트볼건에는 공이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총을 모의총기로 위력을 높여 개조한 뒤 페인트볼이나 비비탄 대신 화약 폭발이 가능한 탄환을 넣으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실총(장약총)은 방아쇠를 당길 때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공이를 치고 공이는 다시 약실에 장전되어 있는 탄약의 뇌관을 쳐서 그 충격으로 화약이 폭발하여 탄알이 발사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가 제시한「2009년 4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총포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회람」에 나오는 페인트볼건의 공이과 공이장치는 명칭만 그렇게 돼있을 뿐 실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게 발표자의 설명이다. 방아쇠를 당기면 노리쇠뭉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스의 관로를 열어주는 밸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설령 페인트볼건을 실총과 유사하게 개조를 한다 해도 총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열과 가스를 견뎌낼 만한 내구성이 없다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볼건은 공이 등의 장치가 들어 있어 실총과 유사하게 개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살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자의 해명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공이가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탄피에 화약을 넣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1km를 넘고 실제 총이나 다름없다”며 “30m 이내에서 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인용문은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들과 기사의 인용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대부분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은 실제 총과 가까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모의총기를 살상무기로 개조하며 이때의 위력은 사거리 1km를 넘을 수 있고 30m 이내의 거리에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위 기사는 사회적으로 서바이벌 게이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omment by 허연석 — 2009/09/06 @ 8:37 오전
아임디제이쿠
Comment by 아임클럽디제이 — 2009/09/11 @ 1:48 오후
제정신인가?
돌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군 -_-
Comment by 잇힝 — 2009/09/11 @ 7:55 오후
비비탄으로 1km나간다고요? ㅋㅋ 개그는어디서? 개.그.콘.서.트 에서~
비비탄으로 살상가능하다고요? -그럼, 국군에게 유지보수비하나 안들어가고, 1인당 수천발의탄을 휴대가능하며, 총열과열걱정없이 마구마구 퍼부어댈수있는 비비탄총 보급에 힘좀써보시지요^^?
누군가 건샵에서 비비탄 개조해서 30m이내에서맞으면 살상가능성있다고요?
그 누군가는 정신차리지못한 신모씨가 지어낸 가상의인물이 아니던가요^^?
에효… 요즘 기자하기 너무쉽네요 ㅋㅋ
저도 기자나해서 돈벌어먹고살고싶습니다~
Comment by 신모씨 정신차릴때 되지않았나요? — 2009/09/11 @ 9:24 오후
비록 꽤 옛날에 보도된것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자는 개나 소나 하는군요
아마 신민기 기자님도 그 개나 소에 포함되어있을겁니다
요샌 개나 소나 하니까요 ^^
억울한 서블인들을 범죄자들로 몰아세운 뉴스기사는 방송을 탔는데
정작 진정으로 방송을 타야했을 뉴스기사들은 아예 묻혔더군요
몇달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던 도중
작가 되시는듯한 분의 블로그에 우연히 들렸습니다
요즘 문방구의 실태라는 글이었는데
‘비비탄총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는 뜻의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이 모든게 당신들 무개념 김형사 신기자 강작가때문이야
Comment by NewXenesis — 2011/02/06 @ 12:22 오전
몇년만에 와봤는데 아주 주옥같네요.
Comment by 성지 순례 — 2011/08/21 @ 3:48 오후
LOL.
위에서 [정확한 통계와 경찰의 발표, 주변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 드립을 쳐대던 관리자분 밑에 달린 글에는 아무 말도 않으시네요.
주의 받은거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려야겠네요.
2009-1-12 독자불만처리
「“30m이내서 맞으면 치명적”…장난 아닌 모의총기」제하의 기사
東亞日報 2009년 7월 14일자 A14면「“30m이내서 맞으면 치명적”…장난 아닌 모의총기」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현행법 상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는 모의총포의 범주에 속하는데,「‘모의총포’라 함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기사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모의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사례와 인터넷쇼핑몰 등지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실태, 개조된 모의총기의 위험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수년 전부터 각종 매체에서는 실제총기에 버금가는 모의총기의 밀수 및 판매 실태, 살상 가능한 모의총포의 소지, 서바이벌용 총기 불법개조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해왔고 위 기사 또한 기존의 보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위 기사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세 개의 인용문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기 애호가인 의사 이모 씨(43)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총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며 “최신 모델보다는 개조가 쉽고 고장이 없는 구형 모델이 인기”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완구용 총을 살상무기로 바꿔주는 불법 개조용 부품도 함께 팔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인 김모 씨(40)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은 대부분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게임에 나설 때는 군용 전투 식량을 먹을 정도”라며 “일부 동호인이 모의총기를 구입해 진짜 총기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개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개조된 총기의 위력은 실제 총기에 가깝다. 서울 구로구에서 모의총기를 판매하는 A 씨는 “(격발장치인) 공이가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탄피에 화약을 넣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1km를 넘고 실제 총이나 다름없다”며 “30m 이내에서 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의견표명서에 따르면 ‘기사 작성과정에서는 두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각각 들어갔으나 여러 차례 데스킹을 거치는 중에 실수로 의사 이모 씨로부터 취재한 내용이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판매업자(A씨)가 한 말로 혼동돼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구로구에 모의총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GUN BOX’ 한군데 밖에 없다는 점이고 위 기사로 인해 그 업체 운영자가 독자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위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의 모의총기 개조’의 개념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기사가 밀반입 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조 모의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것은 신문으로서 당연한 것이나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모의총기가 실총과 유사한 위력으로 개조 가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개조된 모의총기의 위력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였다. 즉, 기사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추측성 발언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자의 의견표명서에 따르면 ‘게임용 총기 중에는 전동건과 가스건, 페인트볼건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동건과 가스건에는 공이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기자가 모의총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토론회 자료 등을 참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페인트볼건에는 공이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총을 모의총기로 위력을 높여 개조한 뒤 페인트볼이나 비비탄 대신 화약 폭발이 가능한 탄환을 넣으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실총(장약총)은 방아쇠를 당길 때 공이치기가 격발되어 공이를 치고 공이는 다시 약실에 장전되어 있는 탄약의 뇌관을 쳐서 그 충격으로 화약이 폭발하여 탄알이 발사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가 제시한「2009년 4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총포 안전관리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회람」에 나오는 페인트볼건의 공이과 공이장치는 명칭만 그렇게 돼있을 뿐 실총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게 발표자의 설명이다. 방아쇠를 당기면 노리쇠뭉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스의 관로를 열어주는 밸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설령 페인트볼건을 실총과 유사하게 개조를 한다 해도 총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열과 가스를 견뎌낼 만한 내구성이 없다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볼건은 공이 등의 장치가 들어 있어 실총과 유사하게 개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살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자의 해명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공이가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에 탄피에 화약을 넣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1km를 넘고 실제 총이나 다름없다”며 “30m 이내에서 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인용문은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들과 기사의 인용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대부분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은 실제 총과 가까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모의총기를 살상무기로 개조하며 이때의 위력은 사거리 1km를 넘을 수 있고 30m 이내의 거리에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위 기사는 사회적으로 서바이벌 게이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와 경찰의 발표, 주변 취재]에 바탕을 둔 사실보도인지 생각해보세요.
Comment by 미스트 — 2014/02/04 @ 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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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by 86Sophie — 2017/08/28 @ 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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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by https://nancymarkle.com — 2020/10/02 @ 8: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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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by 성암전력 — 2022/02/27 @ 5: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