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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방침에 따라 정부는 1981년 8월 1일부터 새 여권법시행규칙을 적용, 여권의 단복수(單複數)구분을 폐지하고 신원조회 기간 단축 등 여권 발급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1982년 7월부터 국외거주 친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체재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초청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방문여권이 발급되고, 1983년부터는 일정액의 예치금 납입증 및 귀국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 3개월 이내의 단기 해외관광 여권도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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